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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4개 초등학교, 여름방학 중 첫 돌봄캠프 운영

서울 14개 초등학교, 여름방학 중 첫 돌봄캠프 운영 서울 소재 14개 초등학교에서 올해 여름방학 중 처음으로 돌봄캠프가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은 관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14교에서 22일부터 8월말까지 초등돌봄캠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초등돌봄캠프는 여름방학 중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을 찾아가 연극, 신체놀이, 융합놀이 등 관계성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중부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이다. 초등돌봄캠프가 진행되는 학교는 청구초·효제초·청파초·삼광초·세검정초·덕수초·신당초·남산초·독립문초·서빙고초·광희초·충무초·재동초·혜화초로 학교당 2일 일정으로 총 4시간씩 이뤄진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대그룹활동 프로그램을 중부교육지원청과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파인트리'가 협력해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프로그램 강사와 재료 등 관련 예산을 전부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 예술매체를 활용한 연극놀이 △ 스토리 중심의 신체놀이 △ 옛그림+국악+연극 융합놀이 △ 움직이는 작은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체험 △나만의 전자제품 만들기(IT, 전자) 중 학교가 선택한 희망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병화 교육장은 "여름방학 때에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지루할 틈 없이 신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초등돌봄캠프를 통해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안내, 지역기관 자원 홍보 등을 통해 교육취약 학생 발굴, 초등돌봄교실과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연계·협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7-21 10:52:12 한용수 기자
가상화폐 피해 2조7000억…최근 2년간 420명 재판 넘겨

가상화폐 피해 2조7000억…최근 2년간 420명 재판 넘겨 박상기 장관 "범죄 철저히 수사…구형도 강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화폐 관련 범죄 165건을 적발하고, 42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관련해서 총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만큼 관련 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처벌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수법이 나타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도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를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도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를 출범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수법도 다양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3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관련자 1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다단계 형태로 9개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해 43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다단계 조직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 이 운영자는 사진을 합성해 자신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행세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라며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 법무부는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엄정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강화는 국제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OECD 산하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총회를 개최, 즉각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국제규제 강화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19-07-21 10:38:41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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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식보유기간 짧아도 소수주주권 행사 가능할까?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식보유기간 짧아도 소수주주권 행사 가능할까? Q. 공익권이란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뜻한다. 공익권 중에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한다.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회사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 청구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등이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 상법 일반조항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 상장회사특례 조항의 경우, 일부 소수주주권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은 낮추면서도 '일정 기간' 그 지분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장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6조(이하 '일반조항')에서 정한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나 상법 제542조의6(이하 '특례조항') 제1항이 정한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소집청구를 할 수 있을까? 과거 대법원은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상법상 주식보유비율 요건보다 완화하면서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은 상법 일반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주는 위 증권거래법 조항이 정하는 6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상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 참조). 이후 자본시장법의 제정에 의하여 구 증권거래법이 폐지되면서, 구 증권거래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부분만을 상법에 그대로 옮기되,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를 위한 주식보유비율을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부분을 규정한 절의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이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상장회사의 경우에 상법의 다른 절의 조항의 적용은 배제되고 특례규정만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기 시작했다. 상법 개정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특례조항 제1항은 상법 일반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주주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일반조항의 요건을 갖추면 그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앞서 본 과거 대법원 판결과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이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로 과거 대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달리 하급심 판결의 해석도 나뉘어 왔다. 특히 각 소수주주권의 유형에 따라서도 하급심 판결이 갈리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가 문제된 사안에서,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위 결정의 1심이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갖춘 이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결정이다. 과거 구 증권거래법상 대법원 판결, 상법 개정 이후의 선례적인 서울고등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판결의 입장이 갈려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결정 이후에도 하급심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하급심 판결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더욱 그렇다. 또한,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결정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의 행사 요건에 대한 판단이어서, 다른 소수주주권의 경우에도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주가 상법 일반조항에서 정한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갖추었지만 상법 특례조항 제1항에서 정한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주주총회소집허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당해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19-07-21 10:16:53 손현경 기자
제주도 전 라민우 정책실장 의혹 보도…언론인과 제보자 징역형

법원이 언론의 자유 남용과 공익적 이유 없다는 취지로 불법 취득한 녹음파일을 공개한 언로사 기자와 제보자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와 편집국장 B씨, 기자 C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한 불법 녹음한 파일을 언론사에 제공한 D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D씨는 2016년 12월 22일 제주 시내 한 사무실에서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과 E씨의 대화를 녹음장치를 통해 불법으로 녹음했다. 그후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5월 12일, 6.14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D씨는 해당 언론사를 방문해 방문해 A대표와 기자 등에게 녹음파일을 전달했다. 녹음파일을 제보 받은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라 전 정책보좌관실장과 관련한 의혹 제기 기사 8건을 연이어 게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충분한 취재 없이 불법 도청된 녹음파일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기에 급급했다”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지사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만 보일뿐, 달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다른 목적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에게 부여된 언론의 자유를 남용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거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공개도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9-07-20 23:58:3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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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9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 공유대회 ‘최우수상’ 수상

- 자생력 갖춘 사회적 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지난 17일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공유대회'에서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거머줬다. 고양시는 '사회적경제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경제 인식을 저변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영역별 특화 교육을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전문 역량을 양성하고으로써사회적경제를 이끌 기업과 인재를 발굴?육성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창업공모전과 사회적기업육성사업, 고양시 청년소셜벤쳐 서포터즈를 운영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지원 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각종 재정지원사업, 킨텍스 메가쇼, 대형유통망 진출 등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등, 기업 태생에서 육성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해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상생을 위한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킹을 넘어, 국립암센터와 코레일, LH, 한국항공대학교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의 새로운 협업모델을 추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고양시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인 3사 ▲ ㈜그린피플 ▲ ㈜대창 ▲ ㈜올리브앤제펫토 는 전국 최초로 '고양시 사회적기업 봉사단'을 결성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에 동참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생과 나눔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지역 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해왔다"며, "이러한 사회적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춰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9-07-19 18:16:36 김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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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립화정도서관 북콘서트, ‘달마다 책 그리고 음악’ 운영

- 7월의 북콘서트 '달마다 책 그리고 음악, 초록', 고양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매월 4번째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양시 화정도서관 북콘서트 '달마다 책 그리고 음악'이 7월에는 '초록'이라는 주제로 찾아온다. 7월이면 어느덧 16회를 맞이하는 화정도서관 북콘서트는 행신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과 협력해 매월 기타, 피아노, 노래, 랩 등 음악과 춤, 더불어 다양한 주제의 책을 낭독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음악과 책이 어우러지는 소통 및 화합의 장이다. 지난 6월에는 '하얀'이라는 주제로 래퍼 김준겸의 노래 'white world', 김지원의 첼로 및 김선희의 해금 연주 등을 감상하며 화정어린이도서관에서의 가족이 함께 즐기는 북콘서트를 운영했다. 특히 성신초등학교 이준 어린이의 시낭독 '백지'는 듣는 이에게 큰 감동을 줬다. 이번 북콘서트는 화정도서관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화정어린이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는 첫 시간이었다. 어린이도서관인 만큼 어린이 관객들의 호응과 참여가 큰 행사였다. 이달에도 '초록'이라는 주제로 스테이레코드의 다양한 음악과 악기, 책이 어우러지는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 북콘서트는 오는 27일(토) 오후 3시 화정어린이도서관 3층 어울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고양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관람을 원하면 도서관센터 홈페이지(http://www.goyanglib.or.kr) 또는 전화(☎031-8075-9202)로 신청하면 된다.

2019-07-19 18:16:19 김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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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인천항 재난·안전관리 추진단'제5차 안전점검 시행

IPA,'인천항 재난·안전관리 추진단'제5차 안전점검 시행 " IPA 재난·안전관리 추진단, 연안항 물양장 및 남항 서부두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시행"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연안항 물양장을 비롯한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금년도 1월에 발족한 '인천항 재난·안전관리 추진단'은 항만이용자 및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제5차 안전점검은 연안항 물양장과 남항 서부두 등 안전취약시설 현장 확인을 통한 안전 위해요소 조치 및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5차 안전점검 추진위원으로는 남봉현 사장,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 및 신용범 건설부문 부사장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재난안전실장, 항만개발실장 등 IPA점검반과 한국건설품질연구원 김형일 이사 등을 포함 총 10여명이 참여했다. 더불어, 드론을 활용한 하부 말뚝구조 점검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의 안전점검 시행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한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안전사고 없는 인천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7-19 18:16:01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