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롯데백화점·아울렛, 세계수영대회관광객 대상 마케팅 총력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을 찾는 외국인 선수와 관광객에게 다양한 쇼핑 편의를 제공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중 200여개국 선수와 임원 등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총 2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수요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광주지역의 롯데백화점(광주점)과 롯데아울렛(월드컵점, 수완점)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7월12일부터 17일까지의 롯데백화점광주점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되었으며, 광주지역 롯데아울렛 외국인 매출 또한 216%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에 따라 우선 대회기간 환전 서비스와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인 텍스리펀드(Tax refund) 서비스를진행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을 사전 선발하여 국가별 통역 서비스를진행하고 있다. 매장 직원들은 스마트폰 번역기를 설치하고 활용법을 사전 숙지하여 현장에서 외국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점포별로 외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진행된다.롯데백화점광주점은 수영대회 기간중 수영대회 ID카드를 소지한 고객에게 4층 VIP Bar에서 무료 음료를 제공한다. 30만원이상 구매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목재 수저세트 등 감사품을 증정하고 별도의 추가할인 행사도 진행중이다. 롯데아울렛수완점에서는 수영대회 입장권을 소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음료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15만원이상 스포츠 의류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5천원 롯데상품권과 함께 세계수영대회 마스코트인 수리달이키링을 선착순 증정한다. 또한 수영대회를 기념하여 아레나, 레노마, 엘르, 벨롭, 베럴 수영복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롯데아울렛월드컵점에서는 수영대회 입장권을 소지한 고객에게무료감사품 증정하고 20일 즉석 포토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주병롯데백화점호남충청지역 영업기획팀장은 "대회기간 지역을 찾아주시는 외국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며"세계수영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롯데백화점도 적극 동참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7 14:59:25 봉채영 기자
기사사진
경남교육청,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인사교류 기준에 불합리한 조항이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수직렬에 가혹했다. 인사담당자는 개정 검토를 약속했지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17일 현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다른 시·도로 옮겨 가려면(전출) 일대일 상호교류와 일방 전출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두 방식에서 모두 불합리한 요건이 발견됐다. 하나는 교류제외자의 이동경력 사항이며, 또 하나는 소수직렬의 결원율 제한이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타 시·도간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에는 일방 전출 기본 요건 중 하나로 결원율 제한을 두고 있다. 세부기준에는 "교류일 기준 희망자의 해당 직렬 정원 대비 결원율이 1%이내이어야 함"이라고 나온다.문제는 보건, 시설 등 소수직렬은 '결원율 1% 이내'라는 제한 조건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보건직 A 씨는 "경남교육청 보건직 수가 34명 정도다. 결원율 1%이내에 부합하려면 결원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하는데, 보건직에서 지금껏 결원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결원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서 "건널목만 만들어 놓고 파란불이 절대 켜지지 않는 꼴"이라고 했다.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소수직렬의 일방전출이) 구조적으로 될 수 없는 게 아니다. 2018년 상반기에 시설직에서 일방 전출 사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수직렬이 경남교육청에서 다른 기관으로 일방 전출에 성공한 사례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46건 중 3건에 불과했다.또 다른 부조리는 교류제외자의 이동경력 사항이다. 세부기준에는 최근 3년 이내의 이동경력자를 교류제외자로 분류한다. 그리고 교류방법으로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인사교류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조리는 기준의 불일치에서 발생하고 있다. 나라일터의 교류신청 제한자는 기준점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3년이다. 서로 다른 기준은 인사교류 희망자들을 혼선에 빠뜨렸다. 지난달 나라일터를 통해 면접을 본 B 씨는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뒤늦게 '제한 요건 3년' 때문에 자신이 교류제외자인 줄 알게 된다.B 씨의 이동경력은 2년 6개월 전이었다. 즉, 나라일터 기준에는 맞지만, 경남교육청 기준에는 맞지 않은 것. 면접을 볼 것도 없이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이 사실을 간과했다.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면접 절차 중에 이 부분을 발견하고 안내했다. 서류 심사 때 경력 부분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멀리서 왔는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민원도 있고 해서 (소수직렬의 인사교류 수정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부분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바꿔야 할 부분은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 일정에 관해서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불합리한 부분을 종합 고려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2019-07-17 14:58:28 류광현 기자
기사사진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뒤풀이 강요'…직장내 괴롭힘일까?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뒤풀이 강요'…직장내 괴롭힘일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사례 각양각색… 현장선 혼란 전망 "사회 통념 따라 괴롭힘 판단 가능" 'A 상사가 퇴근 후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직원에게 업무 협조를 했다.' 'B 직장 선배가 후배에게 포럼이나 행사 뒤풀이 참여에 응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뒤풀이의 술자리를 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두 가지 사례는 최근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할까. 고용노동부는 "인격 모독에 가까울 정도로 과도한 지적, 이유 없는 질책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퇴근 후라도 직장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범위의 행위,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한 독려나 질책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첫 번째 사례는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두 번째 사례는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 있다. 지난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큰 쟁점은 "어느 정도 수위의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하는 것이다.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 물증이 없다면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현장 안착을 위해 지방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괴롭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예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의 필요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설명자료도 내놨다. 애매모호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고용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상사가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면.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또는 질책은 원칙적으로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없이 질책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외 업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업무상 필요성·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특정한 노동자를 괴롭힐 의도가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노동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의 경우 지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 동료라 하더라도, 수적·인적 속성 상의 우위, 업무역량 상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하급자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수준에서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근무시간과 사업장 외 장소에서 직원 상호간에 발생한 괴롭힘도 해당하나.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다만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 상황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조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고객은 그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고객에 의한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18년 10월18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 행위의 예방 및 보호조치 의무가 있다."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됐고, 피해자가 사내 정식조사절차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문가, 외부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는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 "사업장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자체로 유효하다. 다만 피해자는 사업장의 조사 및 조치가 법위반이 있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 사내 재심절차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다."

2019-07-17 14:48:44 손현경 기자
기사사진
양승태 보석석방 놓고 檢 "조건부 찬성"

양승태 보석석방 놓고 檢 "조건부 찬성" 조만간 직권 보석 여부 결정 될 듯 檢 "증거인멸 우려, 보석 조건 필요"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석방을 놓고 법원이 직권 보석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은 '조건부 찬성'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17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에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에 관한 의견을 각각 진술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전에 모든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내리기 힘들다"며 "어떤 형태로든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를 최소화할 합리적 보석조건은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또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한 뒤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 보석이 이뤄진다면 "엄격한 조건을 붙여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사사례를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되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보석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엄격한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여행하거나 외국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 ▲가족·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과의 접촉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조만간 재판부 직권보석 형태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별도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기일 없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은 뒤 직권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이번에 직권으로 보석한다고 하면 굳이 별도로 신문기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후인 지난 2월 1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8월10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 초기 공판준비기일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증거조사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재판진행을 지연시켜왔다. 특히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사법농단 관련 출력물을 원본파일과 일일이 대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거론하는 등 과거 자신의 판례나 재판진행 방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19-07-17 14:48:31 손현경 기자
일용직 근로자 70% 국민연금 가입..노후소득 사각지대 벗어나

일용직 근로자 70%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마치며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부터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해 왔다. 2018년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은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됐다. 그 결과, 월 8~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7년부터 2년 연속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였으며, 매년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이분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7 14:48:18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GC녹십자, GC+로 40년 만에 사보 새단장

GC녹십자가 40년 만에 사보를 새단장했다. GC녹십자는 임직원간 소통 확대를 위해 7월호를 시작으로 사보를 새단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980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GC녹십자의 사보는 '사내보'의 개념으로, 회사 소식과 직원 이야기 등의 정보를 임직원들간 공유하는 대표적인 사내 소통 채널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40년 간 이어온 '사랑방우물가'라는 사보 이름은 'GC+'로 새롭게 바뀌었다. 새로운 사보명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통을 더해나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GC+'는 해당 호의 주제를 깊이 들여다 본 '테마+(Theme+)', 회사의 소식을 전하는 '컴퍼니+(Company+)', 임직원을 심층취재 하는 '피플+(People+)', 문화·예술·여행 등의 이야기가 담긴 '컬쳐+(Culture+)' 등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된다. 바뀐 구성에 맞춰 텍스트를 압축해 사보의 크기도 줄어 가독성과 휴대성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기존 사보명인 '사랑방우물가'는 CEO와 임직원이 회사에 대한 의견, 관심사, 취미 등 자유로운 주제로 열린 소통을 하는 칼럼으로 탈바꿈됐다. 또 직원 한 명의 업무와 일상을 소개하는 '직원 24시' 등 임직원의 소통과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허진미 GC 사보담당자는 "새로운 사보가 쌍방향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통해 새로운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회사의 소통 문화를 이끌어갈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7-17 14:48:05 이세경 기자
응급의료헬기 126대 뜬다..운동장, 고속도로 착륙도 가능해져

중증 응급환자를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골든타임(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놓쳐 목숨을 잃는 응급환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등5개 부처는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했지만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총리훈령 형식으로 제정된 '공동운영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 정부부처가 보유한 126개 헬기를 응급의료헬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지정했다. 그동안은 헬기 출동요청 접수과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을 접수하고 출동을 요청한다. 또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응급의료헬기는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운동장이나 고속도로와 같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으로는 3차선 이상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속도로 순찰대 등이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헬기가 고속도로에 바로 착륙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운영기간을 지정해 이번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119종합상황실이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며 "더욱 효율적인 응급의료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7 14:34:03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한강을 미래 성장동력의 공유하천으로"

서울시 "한강을 미래 성장동력의 공유하천으로" 서울시·서울시의회, 19일 '한강의 미래비전 국제포럼' 개최 서울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의회가 주최, '한강의 미래비전 국제포럼'이 19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서울과 한강이 세계적 물환경 도시와 국제적 하천으로 활용 가능한 전략 제시를 위해 ▲ 공유하천의 평화적 관리 ▲ 기후변화를 고려한 하천과 도시 물순환 ▲ 차세대 하천 인프라 관리 등 세가지 주제에 대한 국내·외 정책 및 사례발표를 진행한다. 일본 교토대 및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하천연구센터 및 국내 하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주제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한강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내 관·산·학·연·민 전문가들과 서울시민 간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계획이다. 일본, 미국, 국내의 공유하천 분쟁 및 협력,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첨단시스템을 활용한 하천관리 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해외정책 및 연구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포럼을 주관하는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사례 발표를 통해 공유하천으로서의 활용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한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7-17 14:25:5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반려견 전용 미세먼지 마스크' 등 … '메이드인 용산 Y-밸리' 1호 시제품 탄생

'반려견 전용 미세먼지 마스크' 등 … '메이드인 용산 Y-밸리' 1호 시제품 탄생 '반려견 전용 미세먼지 마스크', '직접 큐레이팅한 책과 도서 굿즈(goods)를 함께 판매하는 플랫폼', '특정 주제나 장소에 대한 콘텐츠 영상과 각종 혜택을 한 눈에 보여주는 앱' 등 용산 Y-밸리에서 만든 1호 시제품이 탄생했다. 서울시는 용산상가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 사업인 '용산 Y-밸리 도시재생 청년창업자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시제품 3개가 만들어졌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인천대 학생들이 만든 반려견 전용 미세먼지 마스크과 인천가톨릭대학교팀이 만든 도서 관련 제품(굿즈) 애플리케이션은 상표권 출원까지 마쳤고, 두 대학 학생들은 각각 '클랩'(clab)과 '굿덕후'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창업했다. 클랩에서 개발한 반려견 전용 미세먼지 마스크는, 반려견의 구강구조를 3D로 스캔해 다양한 견종의 체형과 두상을 고려해 제작한 것으로 필터 교체가 가능해 경제적이며, 반려견의 호흡상태를 알려주는 센서가 부착돼 있는 게 특징이다. 굿덕후에서 개발한 앱은 직접 큐레이팅한 책과, 그에 맞는 굿즈를 함께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책과 함께 굿즈를 판매하는 트렌드에 부합하고 출판사의 홍보·마케팅팀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서울시는 작년 8월 창업공모전을 통해 10개팀을 선발했고, 스타트업 캠프를 거쳐 최종 3개팀을 선정,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왔다. 시는 지난해 4월 구축된 용산전자 상상가를 혁신거점으로 각 상가별 비어있는 공실을 기술력을 보유한 영세 스타트업 기업에 입주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2020년까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산상가 도시재생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2019-07-17 14:13:3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