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GC녹십자랩셀 CAR-NK세포치료제, 정부 지원과제 선정

GC녹십자랩셀은 차세대 CAR-자연살해(NK)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 주관하는 혁신형 글로벌 신약개발사업 부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GC녹십자랩셀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으로부터 CAR-NK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됐다. 국내에서 진행중인 CAR-NK세포치료제 연구가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측은 이번 과제 선정이 GC녹십자랩셀의 CAR-NK세포치료제 혁신성과 성공 가능성이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시 입증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GC녹십자랩셀은 NK세포 대량생산 및 동결 제형 기술을 기반으로 한 CAR-NK 기술과 'HER2' 표적 항체 기술을 융합해 위암을 적응증으로 CAR-NK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비임상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연구를 위해 GC녹십자랩셀은 항체신약 전문기업인 앱클론으로부터 위암과 유방암 세포에서 과발현되는 단백질인 'HER2'의 인식률을 높이는 항체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황유경 GC녹십자랩셀 연구소장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은 CAR-NK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의약품의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된다"며 "이 연구를 통해 GC녹십자랩셀은 앞으로도 이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랩셀이 CAR-NK세포치료제와 별도로 개발중인 NK세포치료제 'MG4101'은 간암 및 혈액암 적응증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상용화에 근접해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2019-01-31 10:26:45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완도군, '군민과의 대화' 통해 소통 행정 실현

완도군, '군민과의 대화' 통해 소통 행정 실현 군민들의 해양치유산업 성공 기원 열망 전해져 완도군(신우철 군수)는 지난 1월 14일 군외면 방문을 시작으로 25일까지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2019년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먼저 완도군의 미래 산업이자 생존 전략인 해양치유산업 추진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전략을 설명하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군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7일 동안 읍·면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는 수산 재해 보험비용 어민 자부담률 경감과 수산 관계자와 생산 어민들의 수산경제에 대한 대책 회의 개최를 비롯한 총 100건의 건의 사항이 접수됐다. 이에 군에서는 발 빠른 대응으로 해당 부서에서 추진 사항에 대해 건의자들에게 1월 31일가지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금일읍민들이 '2019년도는 해양치유산업의 원년' 선포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고금면에서는 해양치유산업 성공 기원 결의문 채택, 신지면은 성공 기원 퍼포먼스를 선보여 군민들의 해양치유산업 성공에 대한 열망을 엿볼 수 있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산업에 대해 설명하며 "해양치유산업 추진의 원년인 만큼 올해는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해양치유센터 건립 설계를 실시할 것이며, 해양치유산업 법률 제정,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에 제공되는 모든 식재료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해양치유산업을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 추진하여 우리 완도가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피력했다. 앞으로 군은 군민들의 애로·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그동안 실시했던 '이동군수실'을 수시로 운영하며 소통·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MG::20190131000006.jpg::C::540::}!]

2019-01-31 10:19:38 이제건 기자
기사사진
해풍 맞고 자란 완도자연그대로 만감류 드세요!

해풍 맞고 자란 완도자연그대로 만감류 드세요!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완도자연그대로 농산물인 만감류(부지화, 레드향, 천혜향)를 출하하느라 재배 농가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8~10월에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해풍의 영향과 유용 미생물 활용하여 공동과(과피와 과육이 분리되는) 현상이 줄어들어 고품질 만감류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21일을 첫 수확으로 설 명절에 맞춰 본격 출하 할 계획이다. 완도에서 생산된 만감류는 온난한 해양성 기후로 일조 시간이 길어 당도가 높고 공기 비타민으로 알려진 산소 음이온이 많은 곳에서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완도군 만감류 시설 재배 면적은 약 3.2ha이며 부지화·레드향·천혜향 재배 농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당도와 산도를 측정․점검을 통해 당도 13Brix 이상, 산도 1.3% 이하만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하고 있다. 군외면에서 천혜향을 재배하고 있는 김광호 씨는 "천혜향 재배가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을 정착시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소득도 향상되고 완도자연그대로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만감류를 완도군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 및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IMG::20190131000007.jpg::C::540::}!]

2019-01-31 10:19:27 이제건 기자
기사사진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서울에서 만난다!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서울에서 만난다! 서울 마포역 내 유자, 비파, 흑염소 진액 등 판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설 명절을 맞아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5일 서울 마포역 내에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판매 공간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새벽바다가 운영하고 입점 업체는 12개이며, 유자와 비파, 모링가, 흑염소 진액 등 31개 제품을 판매한다. 25일에는 완도군청 직원, 농협, 업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할랄 인증을 받고 말레이시아로 수출되고 있는 '완도자연그대로米' 견본품과 함께 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 에 대한 홍보 전단지를 돌리는 등 완도산 농·축산물 판촉 활동을 펼쳤다. 한편 군은 청정한 기후와 토양, 해풍을 맞고 자란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을 대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새벽바다와 협력하여 7개 매장을 운영하기로 협의하고, 입점 업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올해 마포역에 직거래 판매장을 마련, 시범 운영하게 됐다. 완도군청 이기석 농업축산과장은 "마포역을 시작으로 인기 판매 제품은 타 매장에 입점으로 확대하여 지역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131000009.jpg::C::540::}!]

2019-01-31 10:19:09 이제건 기자
기사사진
광주시교육청, 2019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결과 발표

광주 초등학교 졸업생 1만4138명, 중학생 된다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통해 배정학교 확인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영신, 김홍식)이 2019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대상자 1만4138명(동부 4,318명, 서부 9,820명)에 대한 배정 추첨을 30일 오후3시 서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배정은 '나이스 기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학군별 무작위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첨엔 학부모 대표 등이 포함된 동·서부교육지원청 추첨관리위원 23명과 다수 참관인이 참가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 배정 결과는 1월31일 오전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배정 통지서는 당일 재학 중인 해당 초등학교에서 교부한다. 중학교 배정 이후 타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을 달리해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입학 예정자는 2월11일부터 13일 정오까지 재배정지원서, 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와 각각 해당자 추가서류를 확인 후 구비해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를 방문하면 추첨을 통해 중학교 입학 전에 재배정을 받을 수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백기상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이번 배정은 2018학년도 신입생 배정에 비해 (학생이) 426명 증가했다"며 "중학교 배정은 주소지가 아닌 졸업한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인근 중학교의 수용요건과 통학거리, 버스노선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배정 된다"고 밝혔다.

2019-01-31 10:18:46 봉채영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설 대목 노려 “부정·불량 식품 판 76개 업소” 적발

- 유통기한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품 판매 -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공정한 시장경제 토대 마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월 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76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소재 A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고, 화성시 소재 B업체는 명절 특수를 노리고 떡 제품 1,545kg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7일 연장해 시중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또 다른 화성시 C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떡 제품 579kg을 생산 판매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소재 D업체는 냉동식육을 해동한 후 소포장해 냉장육으로 판매하다가, E업체는 담배꽁초나 검은색 이물질이 떠다니는 물에 두부를 담가 생산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F업체는 소스류 제품의 원료로 '러시아산' 명태머리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으며, 안양시 소재 G업체는 '외국산'쌀을 한과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프로폴리스 추출물 등을 판매하면서 관할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평택시 소재 H업체와 안산시 소재 I업체도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떡류 등 1,679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2019-01-31 10:18:38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겨울철 노인 낙상 입원 6배 늘어..빙판길 주의하세요

겨울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입원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보가 내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낙상 입원환자는 27만6000명으로 2012년보다 11%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입원환자는 전체의 45.7%인 12만6000명으로, 2012년에 비해 24% 증가했다. 겨울철 발생 사고는 14% 늘었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낙상 입원율(인구 10만 명당)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낙상 입원율은 80세 이상에서 60대보다 4배 많았으며, 겨울철 낙상 입원환자 중 인구 10만 명 당 낙상 입원율은 65세 이상이 65세 미만 대비 약 6배 높았다. 겨울철 낙상으로 입원할 경우 65세 이상 입원환자 중 절반 가량(46.3%)의 입원 기간이 15일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낙상으로 인한 주요 손상부위는 외상성뇌손상(두개골 골절 또는 두개골 내부 손상), 척추 손상, 고관절골절이었으며, 특히 손상부위에 따른 입원일수는 평균 25일로 고관절골절인 경우가 가장 길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과 대처방법을 안내했다. 넘어졌을 경우 ▲일어날 수 있을 때는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만약 일어날 수 없을 때는 119에 연락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길에서 뿐만 아니라 집 안 등에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의 힘을 기르고 균형감각을 키우고 ▲매년 시력 검사를 하고,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시력 조절에 적합한 안경 등을 착용해야 한다. ▲화장실이나 주방의 물기를 제거하고, 환한 조명을 설치하며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약을 복용한다면 일어나거나 걸을 때 더 조심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집안이나 길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어르신들은 겨울철 외출하실 때에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1-31 10:11:34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멱살잡고 윽박지르고…검사는 이래도 되나요

#1. A 검사는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조사 내용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제공한 데 대해 수사기밀 유출행위로 몰았다. 피조사자에게 변호사를 대동하지 말라고 협박한 그는 조사 중 피조사자의 멱살을 붙잡았다. 변호인이 잠시 떨어져 있을 때는 귓속말로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 펜으로 피조사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대기도 했다. 변호인은 "조사중 반말에 고성, 조서 수정 요구 묵살, 같은 질문 반복, 답변을 자르는 일방 질문, 인격 모욕, 진술 강요가 있었다"며 "피조사자 소환 후 대기실에 최장 9시간을 대기시키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2.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의 무죄를 받아낸 변호인은 B 검사의 자백 강요를 잊지 못한다. 피신조사 당시 B 검사는 자백 강요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피의자 옆이 아닌 뒷좌석에 앉고, 피신조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정확한 증거도 없이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백을 강요하고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마저 침해한 최악의 검사"라고 기억했다. 상당수 검사가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무시한 채 강압조사를 일삼는 등 상식밖의 모습을 보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31일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내고 회원 2192명이 작성한 5986건의 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회원들이 수행한 사건을 맡은 전국 검사다. 변협은 우수검사 20명(공판검사 10명·수사검사 10명)과 하위검사 15명(공판 5·수사 10)을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지난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해 2019년 인사 평가 반영을 요청했다. ◆도 넘은 피의자·변호인 기만 사례집에 담긴 수사 검사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했다. 한 불법체류자가 3년 간 일하던 공장에 퇴직금을 요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회사는 불법체류 신고로 본국에 보내겠다는 협박 끝에 같은 공장에서 6년 간 일한 남편 C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수사 검사는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회사측이 퇴직금 면탈을 위해 악의적으로 고소했고, 강제추행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 영장이 기각됐다. C씨는 사측인 사장과 경리를 무고죄와 공갈죄로 고소했다. 그런데 사건은 C씨의 강제추행을 기소한 검사에게 배당됐다. 검사는 C씨에게 사건 조사 출석을 통보했다. C씨는 자신이 고소한 무고죄 등 사건의 보충조사로 알고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막상 조사실에 들어가니 검사는 C씨를 무고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검사는 C씨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고로 고소했으니, 반대로 그를 무고죄로 인지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C씨 변호인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강제추행을 기소한 검사라면 의뢰인의 고소 사건에 대해 제척, 회피돼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강제추행으로 기소한 사건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고소인을 무고로 인지해 수사한 것은 현저히 중립성, 공정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수사 검사가 최소한의 형사소송법 지식도 없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불공정 수사를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무력화하는 행태는 의뢰인과 변호인간 대화 열람으로 이어졌다. 또 다른 검사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식 질의가 아니니 변호인 참석이 없어도 된다'며 피의자를 불러냈다. 그는 피의자에게 '본인이 죄가 없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면 휴대폰을 제출하라'며 임의제출 받은 뒤, 변호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열람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변호인의 진술 전략이나 피의자와의 대화는 비밀이 유지돼야 하고, 이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의무가 있는 검사가 지켜야 할 불가침영역인대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대화를 특정해 제출받는 등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검사는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이유 없이 6개월을 끌다가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고 한다. ◆지적장애 피해자 외면 검사가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귀찮아 하는 모습도 실망감을 안겨준다. 지적장애 3급인 서모 씨는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 수급자 기본 재산 한도는 그가 사는 중소도시 기준으로 3400만원으로, 서씨가 별 다른 재산 없이 1500만원을 타인에게 빌려줄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변호인에 따르면, 2013년 피해자 서씨와 피의자 간에 작성된 대여금 채권 1500만원이 서씨를 강요한 결과임에도 검사는 강요 부분에 대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변호인의 요청에도 고소 진행 중 서씨와 검사 간 대면 대화도 없었다. 2차 피해 방지 노력도 없어, 피의자가 서씨 아버지에게 '내가 구속되면 불법 입양시설이 알려져 아들을 국가에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피의자와 서씨 아버지는 이후 서씨를 24시간 미행했다. 이들은 2017년 6월 30일께 편의점 앞에 있는 서씨에게 다가가 고소 취하와 함께, 자신이 허위사실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서씨는 이들의 말을 따랐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검사의 판단과 달리,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인지할 지능 자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 기관은 인력 부족과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자 서씨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씨가 고소 대리인인 변호인의 조력 없이 피의자와 아버지의 강요로 적은 고소취하서는 신빙성이 없음에도, 담당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의자를 불기소했다. 서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의자 측을 가장 많이 심문하고 진술을 들으며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소 의견을 검사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묵살했다"며 "피해자를 직접 심문하지 않은 검사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 아님에도 지적장애인 행세를 한다는 선입관을 가진 채, 피해자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진술 중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발췌해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하는 우를 범했다"고 탄식했다. ◆인생 건 최후진술 앞에서 웃어 늑장수사로 고소인을 기만한 사례도 있다. 한모 검사는 2017년 7월 접수한 업무상배임 고소 사건을 2018년 8월까지 끌다가 아무런 처분 없이 공판부로 갔다. 사건을 이어받은 유모 검사는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 처분해, 공소시효가 코앞이던 같은해 10월 초 위증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인 측이 고검에 항고하자, 주임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배당 1~2일 뒤 사건을 기각했다. 공판 검사들이 법정에서 보여준 인권침해도 만만치 않았다. D 검사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아동을 반말과 짜증, 화가 섞인 어조로 신문했다. 윽박지르기식 질문에 창피하고 겁이 난 아동은 끝내 눈물을 흘려 재판이 중단됐다. D 검사의 태도는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인생을 건 최후 변론을 가벼이 여기는 행태도 지적됐다. E 검사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 도중, 다음 사건을 위해 법정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흔들며 웃었다. 해당 검사를 평가한 변호사는 "공판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과 친근하게 인사하고 웃는 것 부터가 엄정한 소추를 기대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뿐 아니라,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걸고 전력을 다해 최후 변론을 하는 것인데, 불과 1분 전에 스스로 징역형을 구형한 대상인 피고인 앞에서 웃고 경거망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후 변론을 마친 피고인과 가족, 변호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사라면 자신이 배운 법정 예절에 따라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가르침이나 지도는 없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검사는 수원지검에, 하위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검사는 수원지검 4명, 광주·대전(지청 포함) 각 3명, 서울중앙·동부·의정부·인천 각 2명, 창원(마산지청)·부산 각 1명이다. 하위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동부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각 2명, 서울남부·대구고등·인천·대전·창원(진주지청) 각 1명 순이었다. 검사평가는 크게 ▲정의로운 검사 ▲인권·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직무에 정통한 검사 등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나뉜다. 우수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들면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검사다. 하위검사는 같은 기준으로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안에 드는 검사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9-01-31 09:52:0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