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메디톡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메디톡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메디톡스가 '2018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메디톡스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정부로부터 1∼3년간 신용평가·금리 우대 등 150여개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 받게 된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고자 올해 처음 마련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분석, 지방고용노동관서 발굴 및 국민 추천을 통해 후보 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조사 및 노사의견 수렴을 거쳐 메디톡스를 포함한 최종 100개 기업을 선정했다. 메디톡스는 ▲높은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30%가 넘는 고용 증가(337명→439명, 30.3%) ▲청년 일자리 안정을 위한 신입 및 인턴 채용 프로그램의 활발한 운영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적극 진행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샌드위치 데이 및 리프레쉬 휴가 운영 ▲의료비와 자기개발비 지원 등 여러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며 "채용된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회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했다. 또한 "우수 인재 육성은 회사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향후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있는 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2022년까지 매출 1조원을 달성해 글로벌 20위권의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으며, 이를 위한 내부 핵심 과제로 우수 인재 채용과 육성을 선정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초로 공채 선발을 진행 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적의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 업무 능률 상승을 위한 회의공간 구축은 물론,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그린하우스 등의 시설적인 지원과 직원 역량 개발을 위한 자기개발비 지원, 건강 유지를 위한 사내 헬스센터 운영 등 회사와 개인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2018-06-28 17:29:41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헌재 결정 환영…대체복무 입법 서둘러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28일 입영 대상자의 입영 거부에 3년 이하 징역형을 적용하는 현행 병역법 88조 1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반면,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은 5조 1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찬희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며 "더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처벌받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회는 조속히 군복무와 형평성있는 대체복무제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헌재는 "2004년 입법자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하도록 이에 관한 입법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정 시까지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처벌 규정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는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회장은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위헌성을 판단하여 주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아쉽다"면서도 "4인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있고, 사실상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하면 되므로 위헌을 선고할 것은 아니어서 합헌이라는 2인 재판관의 의견까지 포함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깊은 의미를 검토하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신속히 무죄선고를 내려주셔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조속히 재판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2018-06-28 16:28:4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대체복무 도입해야"

헌법재판소가 종교 등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28일 결정했다. 헌재는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합헌 4명, 일부위헌 4명, 각하 1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병역의 종류를 다루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 해당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유지된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킬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양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 의무자들과 병역 의무 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병역 자원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위한 법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영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다룬 제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 다섯 가지로 제한한다. 해당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삼고 있어, 군사훈련이 제외된 대체복무제가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양심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해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헌재는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를 갖추고, 복무 난이도와 기간 등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 회피 요인을 제거하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2004년 입법자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하도록 이에 관한 입법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나 권고를 이어온 점, 최근 법원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늘어나는 점을 볼 때, 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모두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8-06-28 16:02:2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 발간··· 아동수당부터 지하철 개통까지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출산가정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10월 지하철 9호선 3단계(종합운동장~보훈병원)를 개통하고, 강서구 마곡단지에 서울식물원을 개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를 낳은 모든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선물'을 제공한다. 출생신고 때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했던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지원한다. 오는 8월 10일부터는 소화전 등 소방용기구 5m 이내에 잠깐만 주차해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다. 10월에는 지하철 9호선 3단계가 개통돼 김포공항에서 둔촌동 보훈병원까지 급행으로 52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달 강서구 마곡단지에는 약 50만4000㎡ 규모의 서울식물원이 문을 연다.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7월 1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시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부터 소소하지만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이 많이 소개됐다"며 "앞으로도 생활편의 증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6-28 15:40:43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대학들, 교육부 진단평가에 '3亡론' 제기… "대학 자율성·다양성·특성화 망친다"

- "교육부 대학 역량진단평가, 획일적 평가·대학 서열화 조장" - 총장들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생존 위기… 대학 자율로 고등교육 혁신해야" 교육부의 대학 역량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가 대학의 자율성·다양성·특성화를 망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교육부 진단평가의 '3망(亡)론'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진단평가 1단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116개 대학의 정원 2만명을 감축할 것을 예고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대교협) 고등교육미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중앙대 총장)은 28일~29일 이틀간 강릉시 세인트존슨호텔에서 126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주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김 총장은 주제발표에서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 대해 ▲획일적 평가를 통한 대학 서열화 조장 ▲대학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등급 설정 ▲상대평가에 따른 유형 구분의 임의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특성화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구조개혁평가를 중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인식은 대학가 다수 의견으로 파악된다. 고등교육미래위원회가 최근 전국 대학 총장과 기획처장, 평가담당자 등 291명을 대상으로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3%가 '정부주도 구조개혁평가 계획 추진이 필요없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들은 대학의 자율적 질 보장과 개선체제를 통한 구조개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등교육재정에 대해서도 대학의 자율성이 없다고 성토했다. 김 총장은 "고등교육의 목적에 근거한 대학의 본질적인 역할과 사회적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적 가치이고 기본권이지만 직·간접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과 행정명령, 각종 정책 지침이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대학평가의 정부정책 유도지표 등을 통해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등록금 인상 상한제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따른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평가에 기반한 재정지원은 대학의 자율성을 제안하면서 책무성만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대학의 기여도를 낮게 보는 인식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총장은 주제발표문에서 "사립대학이 80%에 이르는 고등교육의 구조에서 정부의 낮은 수준의 재정투자는 우리 대학경쟁력을 낮은 수준에서 답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동반 하락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등교육미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도 교육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8.1% 늘었지만, 이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은 불과 0.2% 증가에 그쳤고, 전체 교육에산 중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또 2014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59.3%였고, 정부부담 공공재원은 OECD 평균의 28.8%에 불과했다. 대학 총장들은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대학 졸업장의 가치 하락, 대졸자 50%가 전공취업이 어려운 현실 등이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대학 스스로 고등교육의 혁신을 이뤄야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단국대 총장)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앞으로 대학들이 겪어야 할 상황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구조개혁이 있든 없든 미래사회에서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고 진단했다. 장 회장은 "10년간의 등록금 인하와 동결의 영향으로 대학재정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정원 감축과 구조개혁은 이미 현실화되었다"며 "현재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과정 속에서 2단계 평가를 준비하는 대학에 송구하다. 자율개선대학의 비중을 좀더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비록 자율개선대학일지라도 인구절벽 앞에서는 향후 생존을 자신할 수 없다"며 "대학재정 악화와 구조개혁의 긴박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송해덕 중앙대 교수(대교협 미래위원회 전문위원)가 국내외 고등교육의 혁신 동향과 사례 분석을 통해 ▲기초교양교육 강화 ▲학생중심적 교육 실현 ▲교육방법의 혁신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평생학습 및 커리어 개발교육 강화 등 5개 분야의 미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분과별 주제발표와 토론시간에는 '미래학문과 특성화' 분과와 '미래사회와 국제화' 분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고,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실 국장들이 직접 패널로 참여해 대학 총장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교협은 이날 진행된 대학총장간 대화, 교육부 의견, 정책 제언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고등교육 미래정책 연구 보고서'를 연말까지 발간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정부 및 국회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18-06-28 15:09: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