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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 제기한 대학원 합격자 합격 취소 요구"… 총신대 교비횡령 등 의혹 사실로

#2018학년도 총신대 대학원에 최종합격한 A 씨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대학 총장이 최종합격자 대상 입시사정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A 씨를 불합격처리토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후 A 씨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담임목사(현 이사)의 보증서까지 받는 조건으로 추가 합격할 수 있었다. 김영우 총신대 총장에 대한 교비횡령과 입학 부정 등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8일 총신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학내외에서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측에 김 총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법인 이사회 전·현직 이사 18명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비리는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건, 임시 휴업 결정 부당과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입시분야 5건, 교직원 부당 임용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 등 총 23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적발된 사안과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와 부당하게 쓴 교비 2억8000만원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학교법인 운영과 관련해 14회에 걸쳐 임기만료나 사임한 이사의 후임 이사를 선정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사회를 운영했고, 총장이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해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이사장은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사회 임원 일부는 학교 입시비리 등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농성장에 총장이 직접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인솔해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고, 이사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저지하거나 용역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총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농성을 이어가자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2차례 했고, 대학원은 교무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도 없이 대학원위원회 규정을 제정·공포하는 등 학칙을 위반해 대학원 학생들의 반발을 초래한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했다. 특히 김 총장은 대학원 최종합격자를 불합격시키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다. 2018년 대학원 일반전형 최종합격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입시사정회의에 참석해 총장실을 점거하고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합격생을 불합격하도록 했다. 해당 학생은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고 담임목사의 보증서까지 받는 조건으로 추가 합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학과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 등 채용절차 없이 전임 총장의 청탁을 받아 3명의 교수를 부당하게 임용했고, 신규교원 임용에서도 인사규정과 달리 응시자의 학위자격 요건을 특정해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는 등 특정인을 최종 합격자로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써야 할 교비를 쌈짓돈처럼 쓴 사실도 확인됐다.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인사 소송 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2200여 만원을 교비회계서 집행했고, 학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사 또는 장로 선물용으로 구입한 인삼대금 45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김 총장과 관련 교직원 등 10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30일간의 이의신청과 재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김 총장은 201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장회장에게 부총회장 후보가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나, 작년 12월 이사회 정관을 개정해 연임에 성공하자 학생들이 김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요구해왔다.

2018-04-08 10:39: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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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금 조성·재활용품 사용 의무화 건의

서울시가 이른바 '비닐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재활용 업계 위기를 해소하고자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분담금 상향과 판로 확대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환경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 폐지 등 폐자원 해외 수입 제한 ▲ 폐비닐 재활용 제품 공공부문 사용 의무화 ▲ 고형연료 생산·제조·사용시설 지원 확대 ▲ 재활용시장 지원기금 조성 ▲ 비닐류 분리배출 환경부 지침 개정 등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EPR이란 비닐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비닐 사용 후 발생하는 회수·재활용 책임까지 지우는 제도다. 제품 생산자들은 EPR에 따라 정부가 정한 재활용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한다. 현재 EPR 분담금 의무 비율은 66.6% 정도다. 시는 이 비율을 내년 75%까지 올리자고 건의했다. 이 비율을 올리려면 EPR 분담금 자체를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폐비닐 재활용 의무를 지는 대상을 현행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제조업·대형종합소매업, 수입액 3억원 이상 수입업자'에서 '연매출액 7억원 이상 제조업·대형종합소매업, 수입액 2억원 이상 수입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이 주목받는 것은 늘어난 재원으로 재활용 업계를 지원해 꽉 막힌 자원 유통 구조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재활용품 제품의 판로를 틔워주기 위해 공공이 나서 구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폐비닐로 만든 상수도 보호통·정화조 뚜껑·토류판 등 재활용품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폐비닐로 만든 고형연료 생산 시설을 지원하고, 이를 사용하는 시설을 늘리자고 주장했다. 또 비닐류는 검은 봉투가 아닌 '투명봉투'에 담도록 환경부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편, 현재 재활용품 수집은 '아파트 단지 → 운송·수집 업체 → 선별 업체'의 단계로 이뤄지는데, 중국발 시가 하락에 선별 업체가 폐비닐을 받지 않겠다고 수집 업체에 통보하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

2018-04-07 13:04:37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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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공모 '뇌물죄' 발목, 안종범이 잡았다(종합)

파면 1년 만에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은 건 '안종범 수첩'으로 인정된 수백억원대 뇌물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4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SK그룹에 대해서는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내린 벌금은 180억원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유죄가 인정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롯데 신동빈 회장 부정정탁에 따른 70억원 제3자뇌물수수 ▲SK그룹 89억원 K재단 추가 출연 요구 ▲코어스포츠 용역대금과 말 3필, 보험료 등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72억9427만원 수수다. 모두 최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현안 해결이라는 부정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204억원과 16억2800만원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제3자뇌물수수) 두 가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선고에 결정적인 증거능력을 발휘한 것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이었다. 재판부는 수첩에 적힌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 단독 면담 내용이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기업총수와의 단독 면담에서 (수첩) 기재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진술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맞다"면서도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와의 단독 면담 후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을 안 전 수석에게 알렸고, 안 전 수석이 수첩에 받아적었다는 점이 근거였다. 박 전 대통령의 벌금 180억원은 뇌물 수뢰액의 2~5배 벌금을 병과(倂科)하는 특가법에 근거한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72억원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은 반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징역 24년 선고도 특가법에 따른다. 특가법 제2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8조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혐의는 총 16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3가지 뇌물 혐의 외에도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출연 직권남용·강요 ▲롯데의 K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직권남용·강요 ▲현대차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직권남용·강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직권남용·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직권남용·강요 ▲KT의 이모 씨 채용·보직변경과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강요 ▲GKL 펜싱팀 창단과 더블루K 에이전트 계약 직권남용·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청와대 비밀문건 누설(공무상비밀누설) 14건 ▲노태강 사직 직권남용·강요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직권남용·강요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직권남용·강요 등을 유죄로 인정받았다.

2018-04-06 18:05:0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