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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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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전직 대통령 두 명 구치소에(2보)

법원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그의 범죄사실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스 법인세포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및 상속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그룹의 자금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직임명 대가 등 금품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7가지다.

2018-03-22 23:11: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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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하버드대 '암 수술 후 면역치료 기술' 개발

성균관대학교(총장 정규상)는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박천권 교수 연구팀이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연구진과 함께 종양 제거 수술 후, 암의 재발·전이를 막는 종양 면역 치료용 하이드로젤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종양을 외과적으로 수술하는 방법은 현재 임상적으로 가장 널리 상요되지만, 미세 암들까지 제거할 수 없고 종양을 제거하면서 몸에 유익한 면역세포와 종양학원까지 제거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종양 제거 수술로 인해 일시적인 면역붕괴 현상이 발생해 많은 환자들이 종양 제거 수술 후 암의 재발이나 전이로 고통받고 있다. 실제로 90%가 넘는 암 관련 환자의 사망이 전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법이 절실하다. 연구팀은 체내에 존재하는 안전한 당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이용해 하이드로젤을 제작했다. 이 젤 안에는 선천면역을 활성화시키는 약물이 담겨 있으며 체내 이식 후 오랜 시간 암 수술 부위에서 국소적으로 전달돼 효과적으로 선천면역을 활성화 시킨다. 이런 방법을 통해 자연살해세포와 수지상세포는 수술 후 잔존하는 미세암세포를 빠르게 제거하고 후천성 면역을 촉진해 암의 재발과 전이를 오랫동안 방지할 수 있다. 연구팀은 유방암과 폐암에 걸린 쥐의 종양을 제거한 뒤 개발된 약물탑재 하이드로젤을 이식해 12주 동안 암의 성장과 쥐의 성장을 추척한 결과, 하이드로젤을 이용해 약물을 전달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생존율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박천권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젤은 인체에 독성을 주지않는 재료로 만들어져 종양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임상실험을 마치면, 종양 수술 후의 재발과 전이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기초의학과 임상을 잇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중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IF 16.795)' 3월 21일자(현지시간)에 게재됐다.

2018-03-22 16:56: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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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여부 결정 코앞…어른거리는 '박근혜의 그림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앞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주목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22일 밤 또는 23일 새벽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그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다시 주목받는다. 다음달 6일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다음날인 지난해 3월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보름만인 4월 17일 그를 기소했다. 첫 공판준비기일과 1차 공판기일은 각각 5월 2일과 23일 열렸다. 구속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정이 보름 단위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6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1년 내내 구치소와 법정을 오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3일 그의 롯데·SK 뇌물 수수 관련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연장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였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2억원대 뇌물 수수 등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이 쌓여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없는 혐의들에 대해 보충 수사를 마치고 공소장에 20여개 혐의를 적시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볼 때, 그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검찰이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무겁고, 증거 역시 방대하다는 점에서 그의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12개에 이른다.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 사유는 ▲범죄 혐의의 소명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등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 근거로 강조하는 점은 '증거인멸의 염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자신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내거나, 영포빌딩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으로 반납하라며 행정소송을 내는 등 태도를 보여, 향후 증인들을 회유·협박하거나 정치적 사건으로 왜곡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정권 핵심 관계자들 간 은밀한 매관매직과 부정축재를 저지른 만큼,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조작 등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판단한다.

2018-03-22 16:22:1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