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가 무려 3467%?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주부 등을 취약계층 대상 살인적인 이자율로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13일 시·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부업법 위반 업소 총 12곳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인터넷에 등록 대부업체로 광고하면서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를 일삼은 업자들에 대해 권역별로 전담 반을 편성해 단속했다. 수사 결과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까지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대부업을 등록하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불법 영업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더해 추심과정에서 협박과 폭언을 일삼고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가족 등에게 폭로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또 그중에는 관할구청에는 타인 명이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고금리 '카드깡' 영업을 한 업자도 있었다. 실제 한 30대 여성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 대부업자를 통해 원금 100만원에 이자 30만원을 붙여 13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환 연기을 요청하자 업체는 상환 금액 155만원을 요구하며 수십 차례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추심 당했다고 한다. 민사단은 현재 A씨는 계속되는 추심에 불안증세를 보이는 등 한순간 사채를 이용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위해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 다산콜센터, 금육감독원 등 통해 확인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