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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기춘 등 증인 6명 추가…2월로 넘어가는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따라 재판 일정을 다음달 둘째 주까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는 31일 이후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기일 오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추가 증인을 채택해 다음달 1일 소환하기로 했다. 헌재가 채택한 추가 증인은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다음달 7일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회 측 신청 증인은 정 전 사무총장이다. 박한철 소장은 "나머지 증인은 일단 보류해놓고 다음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1일 퇴임하는 박 소장은 이날 추가로 날짜가 지정된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오전 변론에서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증인 39명을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다. 박 대통령 측의 이같은 증인 신청은 헌재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17-01-23 15:11: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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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유진룡·정관주 소환...'블랠리스트' 대통령 개입 여부 집중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을 소환조사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오후 2시 정 전 차관을 소환한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와 추진 경과와 관련된 '윗선' 보고 현황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과 함께 정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일명 '윗선'으로 불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까지 구속한 특검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했는지 눈을 돌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 박 대통령의 대변인측은 일부 언론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이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보도를 하자 강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박 대통령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서 서면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오후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을 폭로한 유진룡 전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따.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불러 조사했다.

2017-01-23 14:57:3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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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지하철 사고시 일단 전동차서 대기하는게 매뉴얼"

"지하철 사고시 일단 전동차서 대기하는게 매뉴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사고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상콕크 등을 취급하지 말고 전동차 내에서 대기하도록 비상대응 조치(안내방송)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김태호 사장은 23일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전날 지하철 2호선 전동차 화재 당시 안내방송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승무원의 안내방송과 승객대피 조치는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말했다. 전날 오전 6시 28분께 잠실새내역에서는 전동차 하부 단류기함에서 불꽃을 동반한 연기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화재 당시 전동차의 차장은 안내방송 매뉴얼에 따라 '차량고장으로 비상정차해 조치 중에 있으니 차내에서 기다려 달라'는 방송을 3회 실시했다. 이후 전동차 하부에서 불꽃을 동반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는 오전 6시 31분께 다시 '열차에 불이 났으니 즉시 출입문을 열고 대피해 달라'고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이어 터널 내에 정차해 있는 10번째 칸 승객들을 안내해 9번·8번째 칸으로 이동시키고, 비상콕크로 출입문을 개방해 대피를 유도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전동차를 탔던 승객들은 전동차 내 안내방송에서 대피하라는 내용이 없이 "큰 일이 아니니 기다리라"고만 했다고 전해 한때 안전불감증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승객들은 출입문을 직접 개방해 하차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지하철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원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전동차 내에서 대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해외 지하철에서도 고장상황을 기관사가 인지할 때까지는 전동차 내에서 대기하도록 해외지하철에서도 안내하고 있으며, 서울지하철 전동차들의 경우 객차가 불연재로 만들어져서 화재로 객차가 연소되지 않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동차 안에서 불꽃과 연기를 직접 목격하신 승객들에게는 일 분 일초가 매우 긴박하게 느껴지셨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기다려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일부 승객들께서는 비상 코크를 통해 출입문을 직접 개방해 하차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2017-01-23 14:40:3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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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비난…탄핵 정국 속 위기의 법조인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을 맡은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비난과 압력이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에 의해 죄를 판단하는 '죄형법정주의'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상 권리'가 무시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친재벌 판사'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조 부장판사의 파면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청원 글이 올라왔다. 23일 현재 서명자 수는 3만7587명이다. SNS에서는 '조 부장판사가 대학 시절부터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이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글이 퍼졌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조 부장판사를 찾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러자 법원은 20일 언론을 통해 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은 적도 없고, 아들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비판에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면서도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 신상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여론의 '법조인 흔들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정 농단 관련자를 변호했던 모 변호사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에 협박을 받는 등 압력에 시달리다 변호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변호사는 최씨의 변호인이 되었다가 그만두었다. 지난해 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진웅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 진종한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지 오래지 않아 사임했다. 이후 선임된 변호사들도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직후인 지난해 11월 사임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비난이 심하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경우 법치주의 관점에서 정사적이기 힘들다"는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재판과 변호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은 의혹에 따른 여론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같은 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도 제307조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며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다. 또한 헌법이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에도, 누군가의 변호인이라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의 변호는 권리가 아닌 의무"라며 "그 분들(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변호하고 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라고 해서, 의뢰인이 죽을죄를 졌다고 그걸(변호를) 거부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잠깐의 비난을 무릅쓰고 혐의가 무거운 인물을 변호하면 업계에서 잘 나갈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도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이경섭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최순실 씨 관련자의 변호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변호) 맡기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들이 꺼리는 한두 건을 잘 한다고 해서 스타 변호사가 되지는 않는다"며 "잠깐 언론의 주목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로인해 특별히 명성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수요 공급 원칙은 적용 되지만, 해당 수요에 들어맞는 변호사는 애초에 거물급에 한정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그 가운데 하나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많아 몸값이 조금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일단 그분들의 주요 변호인은 기업이나 거물급들이다. 그들 사이에서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경재 변호사는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7-01-23 14:34:0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