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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법률]음주 상태서 주차, 처벌 가능성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얼큰하게 취한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 운전을 불렀다. 대리기사는 그가 사는 아파트에 진입해 주차를 마친 후 돌아갔다. 그런데 A씨는 때마침 자신의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어설프게 밟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옆 차량에 피해가 갈 것이라 판단한 A씨는 똑바로 정렬하기 위해 후진을 시도하다 오히려 옆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피해차량 차주와 합의를 시도하려했지만 상대방은 그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혈중 알콜농도 0.13%. A씨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2호 제1호에 따르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에 관해 판례는 "외부차량이 경비원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판례는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섣불리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위 판례 등의 취지를 반영, 구 도로교통법이 주차구획선 내 주차구역을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정했던 표현을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개정했다. A씨의 음주운전 여부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주차구획선 밖 통로부분의 평소 쓰임새 여부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 주민들이 특정한 용건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인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써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인지에 따라 음주운전 해석이 달라지게되는 셈이다.

2015-12-07 11:25: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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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자료 제공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미디어자료를 제작·보급한다. 주로 생산직이나 단순 노무직 등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힘들고 익숙하지 않은 작업환경과 더불어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한해 6000명 이상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604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으며 이중 85명이 생명을 잃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총 46종의 교육 미디어 자료를 제작해 보급한다. 안전보건 교재 2종, 포스터 2종, 스티커 8종, 매뉴얼자료 25종, 파워포인트 교안 5종, 애니메이션 동영상 4종 등이다. 중국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방글라데시아어 등 13개국어와 한국어가 병행 표기돼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안전보건 교재와 파워포인트 교안,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은 근로자 건강 관리, 응급조치 등의 내용으로 안전보건교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터와 안전보건표지 형태의 스티커는 위험설비나 장소에 부착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제작됐다. 이번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초기화면의 '안전보건자료실' 내 '외국인 자료' 코너에서 해당 언어를 선택해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주로 어렵고 힘든 작업을 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낮선 환경과 언어적문제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며 "교육미디어 자료가 사업장에 널리 사용돼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12-07 11:12:36 장병호 기자
울산교육청, 게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앱 개발

내년 상반기 초등학교 3~6학년 공급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법을 배울 수 있는 앱을 개발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게임은 사용자가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주인공이 게임판을 이동하면서 칸마다 설정된 미션을 수행하는 형식이다. 미션 수행 중 친구가 주인공을 '쿡' 찌르면서 말을 건다든가, 급우가 다른 급우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웃고 있다든가 하는 장면을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으로 보여 주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학교폭력 상황을 체험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게 유도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등 4개 학교폭력 영역과 안전교육 영역을 포함해 모두 80개 이상의 상황을 가정해 앱에 실을 예정이다. 게임 외에 앱이 제공하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과제 수행 영역'은 학생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폭력 예방이나 인성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는다든가, 노인정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미션을 스스로 정해 실행해보는 것이다. 이 앱에는 경찰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노인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장면 등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게 카메라와 연동시키고, 나눈 대화를 녹음하거나 메모할 수 있는 기능 등을 넣어 담임교사에게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기본 형태의 앱 개발은 마친 상태이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내년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수업시간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게임 형식으로 미션을 수행하도록 만든 앱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2015-12-06 21:49:15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