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숭실대, ‘학생부 우수자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숭실대, '학생부 우수자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숭실대학교(한헌수 총장)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우수자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고 학생부종합평가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숭실대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총 1811명을 선발한다. 숭실대 수시모집의 특징은 ▲학생부 우수자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와 학생부종합평가도입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전형 포함) 모집인원 확대 ▲영화예술전공 실기고사(연기) 실시 ▲학생부 교과별 반영비율 변경 등이다. 먼저 439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평가전형은 ▲1단계(5배수)-학생부 교과성적 100% ▲2단계-1단계 성적 70% + 학생부종합평가 30%를 반영하는 다단계 전형으로 변경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없다. 이어 숭실대는 학생부 위주 전형도 확대했다. 학생부종합전형(SSU미래인재)의 경우 ▲1단계(3배수)-서류 100% ▲2단계-1단계 성적 60% + 면접 40%로 학생을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으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지원한 모집단위 전공에 관심과 열정이 뚜렷한 자기주도·창의·성실형 인재상을 요구한다. 또 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 60% + 학생부 교과성적 40%를 반영해 올해 414명을 선발한다. 논술고사는 인문·경상·자연 계열로 구분돼 진행되며 통합교과형으로 출제된다.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의 경우 ▲인문계열-국어 35%·수학 15%·영어 35%·사회 15% ▲경상계열-국어 15%·수학 35%·영어 35%·사회 15% ▲자연계열-국어 15%·수학 35%·영어 25%·과학 25%를 반영한다. 숭실대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를 내달 9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 학생부종합전형(SSU미래인재) 면접은 10월 24일과 25일, 논술고사는 11월 14일 실시될 예정이다.

2015-08-20 17:29:45 복현명 기자
기사사진
'美대사 습격' 김기종 "리퍼트 대사와 화해 원해"

'美대사 습격' 김기종 "리퍼트 대사와 화해 원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6) 우리마당 대표가 "화해 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리퍼트 대사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20일 열린 김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김 대표는 "리퍼트 대사와의 대질신문을 원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 얘기를 통해 화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당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음에도 리퍼트 대사에게 사과했다"며 "세계최강국이라는 미국의 외교관인 리퍼트 대사는 아직까지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질신문을 재차 요청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당시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며 검찰 수사에 반발했다. 김 대표는 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증거로써 의미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미국 대사를 폭행한 사건에 왜 국가보안법을 연결하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재판을 거부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5일 오전 7시38분쯤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20 16:46:2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의원, 의원직 상실…교도소행(종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의원, 의원직 상실…교도소행 대법 "한만호 진술 인정한 원심 정당"…현직 의원·법정 태도 고려해 신병정리 시간 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불구속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해 "금품 전달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한 의원이 한만호 전 대표한테서 1억원을 받고 2억원을 돌려준 사실이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한 전 대표가 6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인복·이상훈 대법관 등 5명은 3억원 수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지만 6억원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 출마권도 잃게 됐다. 검찰은 현직 의원이라는 점과 법정 태도가 불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한의원에게 신병정리 시간을 준 뒤 교도소 수감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고,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교도소로 직행하게 된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으면 안되기 때문에 신병정리할 시간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 이틀 정도로 그 이상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 전 대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에서 한 의원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한 전 대표는 1심 공판에서 말을 바꿨고, 법원은 이 같은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2011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한편 한 의원은 2009년 당시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과 관련,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6년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후 정치자금법 사건까지 추가되며 약 7년간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6번의 재판에서 4차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서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015-08-20 16:41:5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손해배상 각하’ 요구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손해배상 각하' 요구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퀸스카운티법원에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하라고 요구했다. 실질적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법률대리인(메이어브라운)을 통해 이번 소송은 관할법상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관할 항변' 취지를 담은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뉴욕공항에서 발생해 뉴욕 법원에 형식적 관할권이 있지만 재판상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 rule)'에 따라 각하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 재량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의 재판 권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는 영미법상 제도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며 각종 증인 및 증거자료 또한 한국에 있다. 대부분 증인이 한국인이며 증거자료 또한 한국어로 작성돼 뉴욕법원보다는 한국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호소했다. 또 "박 사무장은 미국 소송 제기 5개월전에 이미 산재신청을 해 인정받는 등 형사소송 및 산재보상 등의 관련 법 절차를 이미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법적 구제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사무장 측은 "이번 사건으로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미국 공항도 피해를 본 만큼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달 23일 "조 전 부사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20 11:52:54 복현명 기자
기사사진
바노바기 성형외과...'딱딱' 소리나는 턱 방치땐 턱관절 장애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는 대부분은 크고 작은 이상 징후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증상만 잘 알아차려도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별 것 아닌 것으로 넘기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턱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거나 '딱딱' 소리가 나는 것은 턱관절 장애의 징후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턱 관절은 턱뼈와 머리뼈 사이에 위치해 두 뼈를 연결해주는 부위로 음식을 먹을 때나 말을 할 때 수시로 사용하는 관절이다.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힘을 가하거나 무리하게 사용하면 피로감이 증가해 턱관절 장애가 생긴다.뿐만 아니라 턱 뼈의 변형이나 기능 저하 외에도 턱뼈가 녹는 턱관절염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턱관절 장애는 선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나쁜 자세, 턱 건강에 해로운 습관, 잘못된 식습관 등 생활 습관으로 인해 악화되기도 하는데, 증상이 심해지면 음식을 씹지 못하고 입을 벌리지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어주의가 필요하다. 바노바기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은 "턱관절은 항상 일정한 힘을 받고 혹사 당하는 부위로 한 번 증상이 나타나면 턱관절을 사용할수록 상태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의 징후가 반복될 때는 정확한 진단 받는 것이 좋다"라며, "만약 증상이 심해져 비대칭이나 부정교합까지 나타났다면 양악수술로 턱뼈를 정상적인 상태로 교정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래턱뼈와 머리뼈인 관자뼈를 연결하는 턱 관절은 모든 턱 운동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강한 충격이나 잘못된 습관 등으로 턱관절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측두하악관절 질환', '악관절 장애' 등으로도 불리는 턱관절 장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관절에 이상이 생긴 것을 말하는데 턱근육 질환이나 턱관절 탈구, 턱관절 디스크 장애, 턱관절염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턱관절 장애는 턱에 강한 충격을 받거나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어 근육의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생기기 쉽다. 예를 들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즐기는 습관, 턱을 괴거나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 이를 악 물거나 잘 때 이를 가는 습관 등이 문제가 된다. 또한 뇌기능 장애나 스트레스처럼 심리적인 요인도 턱관절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선천적으로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도 턱 관절의 부담을 가중시켜 턱관절에 문제를 만들 기도 하는데, 무턱(2급 부정교합)이나 안면비대칭이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턱관절 장애가 생기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 할 뿐 아니라 여러 통증을 유발한다. 일단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것은 물론 턱을 벌리거나 다물 때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턱관절은 목과 척추와 연결되어 있어, 턱관절 이상을 방치하면 뒷목이나 척추, 허리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턱에서 '딱딱' 거리는 소리가 나고 두통을 동반한 통증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나쁜 습관 고쳐 예방, 턱관절 손상 심하면 양악수술 필요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좋다. 턱을 괴거나 이를 악 무는 습관,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은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턱관절 초기에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교합안정장치와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턱의 기능에 영향을 줄 만큼 턱관절 손상의 정도가 심하거나 부정교합이 심하다면 수술을 통해 치료한다. 선천적인 부정교합, 안면비대칭으로 턱관절 장애가 지속 되거나 턱관절염으로 턱뼈가 녹아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양악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양악수술은 턱의 형태나 위치 이상 부정교합 등을 교정해 턱관절 기능 이상을 치료하고 통증을 없애주는 수술로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을 없애 차후에 또 다른 턱관절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한다. 다만 양악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을 잘라 각각 바른 자리에 위치시키고 고정하는 고난도의 수술인 만큼 집도의의 풍부한 임상경험이 수술의 성패와 안전성을 좌우한다. 따라서 안전하고 정교한 수술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수술 결과 예측이 가능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안전한 수술 시스템을 갖춘 병원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구강악안면외과와 협진이 잘 이뤄지는지도 따져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바노바기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

2015-08-20 11:37:34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