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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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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후 복직한 김광웅 명지전문대 총장…‘해임 처분’

파면 후 복직한 김광웅 명지전문대 총장…'해임 처분'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고 복직한 김광웅 명지전문대학교 총장이 복직 한지 2개월 만에 다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명지전문대 학교재단 명지학원에 따르면 김 총장이 학교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 복직 후에도 결재를 보류하는 등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며 지난 7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해임결정을 내렸다. 김 총장은 3월 학교법인으로부터 도덕적 해이, 배임 등의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은 후 서울서부지법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6월부터 복직된 상태였다. 학교 측은 해임 사유에 대해 지난 2012년 교비 펀드 투자 당시, 손실 예상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만류에도 불구, 이사회 의결절차를 무시하고 내부 결제로 무리하게 213억원을 투자해 학교 측에 손해를 입힌 점을 들었다. 또 "김 총장이 복직된 후에도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1개월여 동안 김 총장의 하루 업무 시간은 1~2시간 남짓이었다"며 "그마저도 결재를 미루기가 일쑤였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학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3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낸 데 이어 10일에는 서부지법에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총장은 여교수 성추행 의혹, 음란 이메일 발송 등 총장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학교재단으로 부터 지난 3월 파면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교비무단 사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21 10:47:52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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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재단-교수회, ‘총장 선출 갈등’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연세대 재단-교수회, '총장 선출 갈등'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와 교수평의회가 하반기 신임 총장 선출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재단이사회가 교수들의 투표로 인준하는 총장 선출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자 교수평의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2011년 정갑영 현 총장을 선출할 때 총장 후보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복수 후보 중 한 명을 이사회가 지명하면 교수평의회가 투표로 인준을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20일 연세대 교수평의회에 따르면 연세대 이사회는 2016년 2월 18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교수평의회 인준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총장 선출방식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연세대 교수 25명은 지난 18일 '총장선출제도의 변경은 신뢰를 훼손하고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호소문을 작성해 12명의 이사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은 "현행 제도의 부작용이나 제도변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현재 이사회가 고려하고 있는 제도변경의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선출을 코 앞에 두고 제도를 급조하듯 졸속으로 바꾸는 것은 좋지 않은 악례를 남김으로써 제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 시점에서 명분과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연세공동체의 신뢰기반을 허물어뜨리게 될 총장선출제도 변경시도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수평의회 인준 절차 폐지 여부는 내달 7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15-08-20 18:31:52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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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노동자 ‘일방적 해고 통보’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기아자동차가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71일째 농성중인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에게 20일 해고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 18일 두 노동자가 소속해 있는 하청업체 대표들은 농성장 옥상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사내하청분회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상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를 사실조사위원회를 진행한 이후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해고는 절차를 무시한 징계"라고 밝혔다. 그들은 "이번 해고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사실조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임시단체협약기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관례도 깨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규협씨의 경우 사내하청분회 정책부장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상집 간부임에도 징계해고를 하는 것 자체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19일에 진행된 '2015년 사내하청분회 임금교섭'이 파행을 겪었음에도 사측은 아무도 모르게 징계위를 개최해 해고결정을 한 것은 불법적인 결정이고 효력이 없다"고 했다. 사내하청분회는 "기아차는 지난 2014년 9월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판결한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직·간접 생산공정의 구분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결정을 지켜라"라며 "법을 지키라고 올라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징계 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는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노동자들은 지난 6월 11일부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70m 광고탑 위에 올라가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는 내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71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2015-08-20 18:11:39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