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강남초이스병원...유명 연예인·스타 비수술 척추 관절 전문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인기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멤버인 개그맨 정준하씨가 급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최근 강남 초이스 정형외과병원에서 특수 내시경을 이용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받았다.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에 따르면 정준하씨는 당시 2주전 발생한 갑작스러운 요통으로 침을 맞고 견디다가 일주일간의 해외 촬영중에 갑자기 악화된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잠도 거의 못자고 견디다 귀국하자마자 병원을 찾았다. 정준하씨의 상태는 응급으로 촬영한 요추 MRI상 급성 제 5 요추 -제 1 천추간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으로 터진 추간판이 아래로 흘러내려 심하게 신경을 압박해 정상 보행하기 힘들 정도로 심했다. 담당 주치의인 조성태 원장은 "강남 초이스병원에서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완치시켰던 특수 내시경을 이용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로 국소 마취하에 15분정도 시술을 해 튀어나온 디스크를 집어넣고 수축시켜 제자리로 밀어넣었다. 터진 추간판은 신경치료로 동시에 치료해 다리 통증이 즉시 사라지면서 깨끗이 완치돼 당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조성태 원장은 "정준하씨의 시술은 통증없이 편하게 잘 치료 됐으며 걷기 힘들정도로 심한 증상이었으나, 고주파 치료후 통증이 사라져서 매우 만족한 상태로 귀가 했다. 시술 이후 직후 방송에 출현 하는 등 향후 방송 활동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준하 씨 사례처럼 5년전부터 강남 초이스정형외과병원에서 국내 최초로시행했던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 또는 고주파 수핵 감압술은일반적인 고주파 열 치료와는 차원이 다른 진화된 치료법이다. 그 동안의 수많은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특수 신경 치료 기법을 같이 사용해 고주파 열 치료술은 치료가 힘든 말기 디스크 질환 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디스크 동반된 협착증까지 치료 영역을 넓혀 획기적인 비수술 치료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강남 초이스 병원은 스타들을 상업적 광고 홍보모델로 쓰지 않고 실제로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 및 시술 하고, 연예인 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 선수들이 찾으면서 유명세를 얻은 병원이다. 원조 아이돌 여가수이면서 요즘 한창 방송 활동중인 원로 가수인 장미화씨 뿐만 아니라 가수 휘성, 런닝맨의 가수 김종국씨등 4명의 멤버들이 비슷한 증상인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고생하다가 고주파 디스크 시술을 받은 후 증상이 말끔히 해소 돼 현재 방송 활동을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개그맨 정준하씨는 얼마전에 급성 경추 디스크로 모대학 병원에서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받은후 한동안 방송 활동을 못하였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간단하게 허리 디스크와 똑같이 수술 없이 고주파 치료 했으면 좋았을거라고 그때 당시를 많이 아쉬워 했다고 한다. 이처럼 강남 초이스 정형외과병원은 5년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했던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 또는 고주파 수핵 감압술로 유명세를 얻은 비수술 척추 관절 전문 병원이다. 초이스 병원은 개원 5년만에 강남의 메카이며 중심인 선릉역 6번 출구에 최첨단 진단과 치료 의료장비·감염에 대한 예방을 위해 무균 수술실을 갖추는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최첨단 비수술 중심의 정형 외과 병원을 얼마전 개원했다. 조성태 병원장은 "강남 초이스 정형외과병원의 유명한 비수술 척추 치료 방법에 다양한 비수술 관절 치료을 개발하고 접목시켜 수술 없이 관절과 척추 질환을 고치겠다는 신념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속의 초일류 병원으로 거듭 성장하고자 강남의 중심인 선릉역에 개원했다"고 밝혔다. 강남 초이스 정형외과 병원의 고주파 디스크 치료는 일반적인 고주파 열 치료와는 차원이 다른 진화된 치료법릏 개발했다. 또한 그 동안의 수많은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특수 신경 치료 기법을 같이 사용해 고주파 열 치료술로 치료하기 힘든 말기 디스크 질환 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디스크 동반된 협착증까지 치료 영역을 넓혀 획기적인 비수술 치료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조성태 원장은 "일반적으로 고주파 수핵 감압술은 부작용이나 후유중이 거의 없으며 보통 증상이 심한 급성 중기 디스크나 말기 디스크에 적용이 되지만 실제로 많은 경험과 숙련된 전문 척추 외과 의사가 아니면 효과를 볼수가 없고 오히려 악화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강남 초이스 정형외과 병원은 1년에 수천여명의 환자가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시행하고 해외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고 선진국 의사들이 고주파를 배우러 오는 국내에선 독보적인 고주파 치료 전문 병원이다. 경험이 많은 숙련된 척추 치료 원장들이 15분이상 고주파 열 치료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치료한다. 따라서 고주파 치료 단독만으로도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가 매우 높다. 결국 대부분의 척추 전문 병원들이 비수술 척추 치료에 있어서 안전하고 재발이 거의 없는 고주파 디스크 치료에 경험도 부족하고 치료에 대한 자신이 없고 그래서 통증 치료 목적과 비용을 올리기 위해 끼워 넣기 식으로 꼬리뼈 레이저 또는 신경 성형술등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원장은 "이런 무리한 수술이 아픈 환자들의 마음에 더욱 더 상처를 주고 있다며, 양심적이고 정직한 의사를 잘 만나야 한다"고 전했다. ◇문의 : 서울대점 (02-875-2200), 강서점(02-2698-2200), 강남점(02-539-2250)

2015-07-30 15:57:47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생활법률]저작물에 대한 임금 미지급, 법적 조치 어떻게?

[생활법률] 저작물에 대한 임금 미지급, 법적 조치 어떻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학원 강사로 일하는 A씨는 학원 방침에 따라 최근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참여했다. 오프라인 강의료와 별도로 임금이 책정되는데다 오프라인 강의에 카메라만 한 대 추가되는 터라 부담도 없었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 직후 학원 측은 시청률 하락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더니 급기야 지급을 거부했다. 학원 사이트에는 여전히 A씨의 강의 동영상이 올라 있다. A씨는 강의물 확보와 임금 지급 요청 중 무엇을 우선해야할 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인터넷 기술 발달로 동영상 촬영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법적 시비도 덩달아 급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미지급금 확보가 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저작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방점을 두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저작물에 대한 임금 지급이 문제가 됐을 때에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나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확보를 의미한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과 관련 없는 소유권, 지위 등에 대해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도 있지만 위 사례처럼 금전 문제만 해결되면 강의 영상 송출은 문제가 없으므로 가처분은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학원 측의 재산을 동결시켜야 한다.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 신청서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277조를 근거로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 이후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단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한 압박용일뿐 채무자가 이행에 옮기지 않는 한 강제성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미리 신청한 가압류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015-07-30 15:22:1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검찰, '모해위증 의혹' 권은희 의원 소환조사…'고의성' 있었나

검찰,'모해위증 의혹' 권은희 의원 소환조사…'고의성' 있었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권 의원 진술에 대한 '고의성'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날 오전 10시 권 의원을 이 같은 혐의로 소환해 증언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권 의원은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 조사에서 권 의원의 증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입증되면 위증죄가 성립하게 된다. '고의성'의 성격으로도 적용 위증죄의 종류가 달라진다.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일반 위증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모해 위증죄'가 적용돼 처벌 강도가 훨씬 세진다. 형사상 일반 위증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고의로 위증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모해위증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일반 위증죄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인정돼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앞서 권 의원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2012년 12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 의원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권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거나 객관적 사실과 거리가 먼 추측이나 오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 등은 지난해 7월 김용판 전 청장의 형사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죄 혐의로 고발했다.

2015-07-30 15:08:05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