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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29일 검찰 출석…어떤 혐의 적용되나

'불법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29일 검찰 출석…어떤 혐의 적용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불법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춘(59·남양주 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H사 유모(57)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이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준 정황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 혐의가 밝혀지면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의원이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의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에 야구장을 짓는 과정에 개입해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부당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이날 조사에는 야구장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박 의원의 동생 박모(55)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동생이 김 대표의 수주를 돕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 규명될 경우 박 의원의 동생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9 08:21: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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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납부고지서 불복절차 어떻게?

A씨는 지난해 말 5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를 매각했다. A씨는 매각한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한 아파트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억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이 같은 경우 A씨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납세고지서를 받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대상이 아니거나 고지된 세금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다. 불복절차는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경우 부과처분(불복절차의 대상이 되는 납세고지)에 대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행정심판절차로는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 대체로 조세심판원은 부과처분 금액이 거액이 아닌 경우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주는 인용률이 다른 기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는 행정심판이 강제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절차를 밟은 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은 납세고지서를 통지한 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3가지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5-07-28 20:06:2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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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국민 3000명당 1명 꼴 격리…메르스가 남긴 기록들

[메르스 사태] 국민 3000명당 1명 꼴 격리…메르스가 남긴 기록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국민 3000명당 1명 꼴로 자가 격리를 경험했다. 메르스는 국내 첫 환자 발생부터 마지막 자가격리자가 해제되기까지 많은 기록들을 남겼다. 중동을 다녀온 최초 환자 A(68)씨는 귀국 일주일 만에 고열·기침 증상을 느꼈다. A씨에게 전염력이 생기면서 메르스 사태가 시작됐다. 허술한 초기 방역 속에 환자 수는 지난달 9일 처음 100명을 돌파했다. 마지막 환자 발생은 지난 4일이었다. 자가격리자 수는 더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6월 2일 1000명을 넘었고 같은 달 17일에는 최다인 6729명으로 수가 늘었다. 의료진은 사투를 벌였다. 레벨D 보호구는 총 99만3826개, N95 마스크는 151만280개가 지급됐다. 다행히도 환자 발생은 멈췄고, 한때 6000명이 넘던 자가격리자 수는 0이 됐다. 정부는 28일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메르스를 기록으로 돌아봤다. 세계 수준으로 손꼽히는 국내 의료진의 적극적인 희생 속에 확진 환자 중 138명(74.2%)은 건강을 되찾고 퇴원했다. 사망자 36명의 발생은 막지 못했지만 치명률(19.35%)은 전세계 평균(38.65%)의 절반 수준으로 낮았다. 지난 27일 0시에는 마지막 1만6693번째 자가격리자가 격리에서 해제됐다. 자가격리자 수는 한때 6729명에 이르렀다. 현재 메르스로 인해 입원 치료중인 12명 가운데 11명은 메르스 바이러스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고 후유증을 치료중이다. 현재 유일한 메르스 양성자(80번 환자)가 완치되는 날로부터 28일 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메르스 종식일이 된다. 국내 최고 병원 중 하나로 꼽히던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환자 90명이 발생해 37일 동안 부분폐쇄 조치를 당했다. 해당 기간 삼성서울병원의 환자 수는 평상시(8000여명)의 10분의 1 수준인 800명으로 줄었다.

2015-07-28 16:59:4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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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기춘 의원에 적용 '법률' 저울질…쟁점은 '대가성'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억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법률 적용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법 적용의 쟁점은 금품 수수의 '대가성'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금품이 사업 편의 대가였는지 조사한 뒤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건네받은 데 '대가성'이 있는 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중 적용 법률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의 처벌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에 비해 무겁다.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린다. 정치인의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받을 당시 청탁 및 대가성 여부에 따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나뉜다.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도 청탁 및 대가성 여부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그러나 뇌물과 정치자금의 구별이 애매해 이를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할 거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뇌물관련 의혹이 있는 사건에도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논란이 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뇌물죄에 비해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두 사람이 경남기업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쪽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다 보니 검찰 내부 영장청구 기준에 맞춰 불구속 기소로 갔다. 이에 국민의 법감정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조승민 국가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로비의 제도화> 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 정치자금은 대가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제공돼야 하다보니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한 대가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경우, 정치자금과 대가성의 관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넓게 보아서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는 정치자금이 얼마나 있겠는가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7-28 16:26:31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