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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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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대학원 총학생회, 서울 지역 최초 '대학원생 장학금' 신설

중앙대 대학원 총학생회, 서울 지역 최초 대학원생 위한 장학금 신설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중앙대학교 대학원(한상준 원장) 총학생회가 29일 서울 지역 사립대 최초로 일반대학원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장학금 제도는 중앙대 대학원 총학생회가 지난 1월부터 학교 본부 대학원지원팀·기획처 예산팀과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학업의욕 고취를 위해 결정됐다. 지급 대상은 일반대학원에 재학중인 석·박사 과정의 재학생 각 학과별 1명씩 총 68명을 선발해 평균 평점이 4.0이상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먼저 소속학과에서 자체 회의를 거쳐 대상을 추천하면 추천한 인원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직전 학기에 우수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재학생은 우선 추천 대상에 포함된다. 이어 1인당 장학금 금액은 150만원이며 총 장학금액은 2억400만원으로 책정돼 2015년 2학기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강나래 중앙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이번 장학금은 서울 지역 사립대 최초로 학생회가 비싼 등록금으로 학문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원 재학생들을 위해 신설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며 "앞으로도 대학원생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대 대학원은 ▲인문사회계열 25개 학과 ▲예술계열 6개 학과 ▲자연계열 11개 학과 ▲의학계열 1개 학과 ▲공학계열 8개 학과 ▲학과간협동과정 15개 학과 ▲계약 2개 학과 등 총 68개 학과로 구성돼 있다.

2015-07-29 17:56:45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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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 “성공보수 무효” 운명 건 ‘68조 1항’ 25년간 200차례 각하

憲, "성공보수 무효" 운명 건 '68조 1항' 25년간 200차례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지난 25년간 200여 차례 헌재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청구 자격·조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심판대에 오르지 못한 경우였다. 29일 헌재에 따르면 68조 1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총 215건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동조항만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는 168건, 나머지 47건은 또 다른 법령과 함께 제기한 경우다. 일부는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중 25년 여간 위헌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을 심판할 수 없다는 부적합 판정이 주된 이유였다.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원 재판에 대한 위헌 심판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송달문을 살펴본 결과 청구인들 대부분이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위헌 확인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각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 심판을 받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헌재법은 제25조 3항 '대리인'과 제72조 3항 3호 '사건 심사' 항목을 근거로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인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들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헌재 측 보정명령을 송달 받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제기기간이 지나 각하된 사례도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실제 법령에 의한 피해가 명확하다고 해도 기간이 지난 경우 재판소원은 금지된다. 한편 헌재는 오는 30일 68조 1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또 다른 청구인의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셈이 된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27일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이 사건 해당 변호사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 판결이 나올 확률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만에 하나)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변협의 청구가 심판대에 오를 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여러 자격과 조건 중 겨우 한 가지가 제거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7-29 17:16: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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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미성년자 혼자 법원에 임금청구소송 제기 가능할까

[생활법률] 미성년자 혼자 법원에 임금청구소송 제기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17세 나이로 미성년자인 L양이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 L양은 전전긍긍하던 중 소액심판청구 소송이란 것을 알게 돼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주변에서는 나이도 어린데다 사회적 대응이 미숙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참견하지만, L양은 당당하게 이를 강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과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르면 일단 근로자가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노동 대가인 임금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노동 착취를 막자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55조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임금청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8조의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실제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도 임금청구사건의 경우 소송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단독으로 고용주에게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되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해 동법 제68조가 적용돼 독자적으로 자신이 일한 업체에 대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5-07-29 16:35:2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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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치·폐지 갑론을박…'특권층' 해석 제각각

법조계, 사시 존치·폐지 갑론을박…'특권층' 해석 제각각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2017년 예정된 사법시험의 폐지시한이 점차 다가오면서 존치와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 가운데 '특권층'의 개념을 놓고 존치와 폐지 양측이 입맛대로 이를 적용,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논점으로 떠올랐다. 권민식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는 2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법시험은 학벌에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다"며 "이에 반해 로스쿨은 대학원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4년제 대학, 정규대학을 나와야만 로스쿨에 입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은 균등하게 시험을 칠 수 있는 사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로스쿨의 가장 큰 폐해"라고 덧붙였다. 로스쿨 진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일부 '특권층'에 국한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일각에선 법조비리와 전관예우로 인해 생성된 계층을 특권층으로 상정한다. 송범준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은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특권층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해 배출되던 엘리트 법조인과 뿌리 깊은 전관예우 체제로 인한 엘리트 집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법고시 존치 찬성과 폐지 입장을 절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변호사시험제도로의 일원화가 아닌 사법시험과의 병존을 통해 선진화된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토론의 취지다. 토론회에는 최홍엽 조선대 학장과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의원,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2015-07-29 16:33:00 김서이 기자
한미약품...베링거인겔하임과 항암신약 라이선스 계약

한미약품...베링거인겔하임과 항암신약 라이선스 계약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자체 개발 중인 내성표적 폐암신약(,HM61713)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베링거인겔하임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베링거인겔하임은 한국과 중궁, 홍콩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HM61713에 대한 공동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됐다. 또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확정된 계약금 5천만달러와 임상시험, 시판허가 등에 성공할 경우 단계별 마일스톤 6억 8천만 달러를 별도로 받게 된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두자릿 수 포센트의 판매 로열티도 받는다.이번 계약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기술 도입 시 요구되는 미국 공정거래법(Hart-Scott-Rodino-Antitrust Improvments Act)상의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HM61713은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EGFR돌연변이 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따라서 기존 치료제 투약 후 나타나는 내성과 부작용을 극복한 내성표적 폐암 신약이다. HM61713의 안전성과 종양감소 효과에 대한 2분의 1상 임상시험 중간결과는 지난 5월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에서 공식 발표된 바 있다. 베링거인겔하임 외르크 바아트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폐암환자들에게 ㅎ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비전을 향한 중요한 전진"이라며 "HM61713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 폐암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7-29 14:28:42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