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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형사사건 성공보수, 전관예우부터 근절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관예우부터 근절하라"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변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검찰이나 법원과의 연고관계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내세워 과도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행태를 두고 대다수의 변호사가 그런 것처럼 일반화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적정한 보수를 받고 성실하게 변론활동을 해왔던 다수의 변호사들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형사사법에 국민들이 갖는 불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대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이 (형사사법에) 불신을 갖는 요인은 뿌리 깊은 전관예우에 있으며, 이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수단은 전관예우 근절"이라고 전했다. 또 서울변회는 "전화변론 같은 법정 외 변론 등을 막아 전관예우가 근절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줘야한다"며 "대법원은 구성원들 퇴직 후 변호사 개업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형사사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변호사 노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사건위임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3일 전원합의체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07-24 18:34:3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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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법의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폐기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짚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변협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성공보수금 제도가 변호사 100년의 역사에서 인정받은 것은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담보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이 성공보수금 전부를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무리한 형식 논리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성공보수 문제로 국민의 불신을 받아온 것은 법원과 검찰 출신의 일부 변호사들이 과도한 성공보수를 받아왔기 때문"이라며 "이런 현상에도 오히려 사법부는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해왔으며, 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의뢰인들은 지금 당장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되지 않을지 모르나 향후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이 착수금에 이를 미리 산정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끝으로 "변호사 보수를 시간제 보수제로 전환하는 등 더욱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3일 전원합의체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07-24 17:46:1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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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로 아이 피부 보호 필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자외선과 무더위로 인한 아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차단제는 물론이고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켜줄 수 있는 쿨링 아이템이 절실하다. 아가방에서 아기들을 위한 선크림과 쿨링아이템을 출시해 엄마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름철 한시적으로 아가방에서는 퓨토 선스크린을 사면 클렌징 워터를 증정한다. 순한 처방의 퓨토 시크릿 선스크린 퓨토 시크릿선스크린의 특징은 번들거림과 끈적임 없이 촉촉히 스며드는 순한 처방의 선스크린. SPF 30 PA++로 돌이 지난 영유아부터 취학전 어린이까지 안전하게 사용가능하다. Oil Free 선크림으로 쉐어버터, 식물성 스쿠알란이 부드러운 발림을 선사한다. SPF 30 PA++의 우수한 자외선 차단효과와 NEHB-05, 세라마이드, 베타 글루칸의 보습성분까지 갖춘 특별한 제품이다. 65ml / 29,000원 소분포장으로 사용 간편한 에코뮤 선크림 따가운 햇살로부터 깨끗한 피부를 지켜주는 신개념의 소분포장 선크림(SPF 29 PA++). 연약하고 민감한 피부에 사용가능하다. 7가지 자연원료에 발효의 과학을 더해 민감하고 연약한 아이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돌 이후 사용 권장)소분포장으로 언제나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 30ml소분포장으로 외출시 휴대가 용이하며, 개봉시 바로 사용해야 하는 시즌성 상품의 단점을 최소화 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하고 부드럽고 순한 선크림으로 휴대가 간편한 소분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부드럽고 순한 제형으로 매일 사용하기 좋다. 영유아용 선크림 사용시 주의사항 1 제품 성분 확인 -제품 뒷면에 적힌 모든 성분의 이름과 효과는 알지 못해도 유해성분은 미리 알아두고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하도록 한다. 파라벤, 인공색소, 인공향료, 광물성 오일, 스테로이드, 알코올, 탤크 등이 들어간 제품은 피한다. 2 바를 때 귀 뒤나 목 부분도 놓치지 말 것 - 자외선차단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의 모든 피부에 바르는 것이다. 손등이나 목, 귀, 턱의 아랫부분 등을 빼먹기 쉬운데, 귀나 목은 자외선에 의해 피부암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 중 하나다. 잊지 말고 노출된 부분 전체에 발라주자. 3 데일리 차단제라면 SPF30, 바다에서는 SPF50 - 차단 지수가 높으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데일리 지수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 아이는 SPF15 정도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당하지만, 햇볕이 강한 여름에는 SPF30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단,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거나 바닷가 등 바캉스 시즌에는 SPF50을 사용해 자외선을 완벽하게 방어해야 한다. 4 개봉 후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 - 영유아용 자외선차단제는 개봉 후 평균 6개월 이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개월이 지난 제품은 과감히 버린다. 오래된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파괴되어 있거나 오일류가 산패했을 가능성이 있다. 5 화학적 차단제보다는 물리적 차단제 - 화학적 차단제는 피부 속에 흡수되어 자외선이 침투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로 변환돼 발산해 자외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리이므로 피부에 흡수될 때 자극에 반응해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반면 물리적 차단제는 미네랄 성분이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원리. 피부 표면에서 반사시키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 걱정을 덜어줘 보다 안전해 아이용 자외선차단제로 적합하다. 6 적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 - 아이의 피부가 걱정돼 지나치게 소량을 바르거나 구석구석 꼼꼼히 메워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패키지 뒷면이나 설명서를 통해 1회 사용량을 확인해보자. 엄마의 손에 덜어 아이 얼굴에 여러 번 점을 찍는다. 뺨이나 콧등과 같이 타기 쉬운 부위는 신경을 써서 더 발라준다. 지나치게 문지르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한다. 7 아토피라면 테스트가 필수- 민감성 피부 혹은 아토피 피부라면 샘플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한다. 특히 자외선차단제에 함유되어 있는 파라아미노벤존산(PABA) 성분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8 자외선차단제는 돌이 지나서 - 아기 피부는 각질층이 얇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지의 양도 적어 일광화상 등을 쉽게 입을 수 있다. 또한 자외선에 의해 유발되는 피부암의 경우 20세 이후의 자외선에 대한 노출보다 20세 이전의 자외선 노출이 더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아이들의 자외선 차단은 더욱 중요하다.

2015-07-24 15:29:45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