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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범죄자 양산하는 저작권법, 친고죄로 환원돼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합의금을 노린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다. 애초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006년 추가된 '비친고죄' 규정으로 제3자에 의한 처벌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하루 4000여명에서 연간 150만명까지 악용 사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이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범죄자를 양산하는 현행 저작권법을 친고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부장은 26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저작권법에 대해 이같이 지적한 뒤 단서조항인 비친고죄 항목이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과 생산적 유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펌 등의 무차별적 저작권 위반 행위 고발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윤 부장은 "로펌 등에서 '형사사건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로펌이 합의금 장사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7년에는 로펌으로부터 이 같은 합의금 독촉에 시달리던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이후 비친고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지난해에는 소관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피해규모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정부는 한미 FTA를 근거로 저작권을 비친고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꼼짝않고 있다. 윤 부장은 이와 관련, "한미FTA는 한국어본과 영어본을 정본으로 하고 있다"며 "각국의 언어로 해석하라는 의미인데 일각에서 영어본을 근거로 'should(~을 해야 한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지나친 사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국이 직권으로 소송을 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비친고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해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판례로 '친고죄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소송을 기소로 한정할 경우 미국에서 한국인의 저작권이 위반될 경우 어떤 법적 처분도 기대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윤 부장은 "전문성을 요하는 법안일수록 소속 의원들보다 전문위원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위원이 이해단체의 집중 로비 표적이 돼 사실상 입법권 행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07-26 16:52: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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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법경찰권 발동…'제 2의 공정위' 양산하나

금감원 사법경찰권 발동… '제 2의 공정위' 양산하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증권범죄를 막기 위한 사법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금감원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조사권에 이어 수사권까지 거머쥔다면 또다른 거대 권력 집단으로 거듭나 기업을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폐해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또다른 권력집단을 양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법안은 각종 금융 불공정 행위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차원에서 검찰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금감원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그 자체로도 파괴력을 갖는 권력기관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처럼 금감원도 사법경찰권을 갖게 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총수가 죄의 유무를 확정받기도 전에 공정위의 고발과 검찰 소환 조사 만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해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올해 들어서만 26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서 자의적으로 물리는 과징금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에 사법수사권이 발동되면 공정위의 이 같은 폐해를 답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 지점과 궤를 같이 한다. 금감원이 조사권만 갖고 있는 현재도 사실상 권력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유리한 조건으로 워크아웃이 진행되도록 채권은행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조영제 전 부원장도 같은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이 조사권에 이어 수사권까지 발동될 경우 이보다 더한 권력 남용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2015-07-26 16:52:0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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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월 이륜차 배달사고 증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여름철, 주문량 증가와 빠른 배달에 따른 이륜차 배달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배달 주문을 쉽게 할 수 있는 배달앱의 등장과 각급 학교의 방학으로 가정에서의 패스트푸드, 치킨, 중국음식 주문이 느는 등 여름철 배달증가에 따라, 이륜차 배달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경찰청, 그리고 배달앱 3사가 함께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의 최근 3년간 음식업종에서 발생한 이륜차 재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7월 ~ 9월 사이에 이륜차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31명으로 연간 전체 사망자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음식업종 이륜차 재해자와 사망자는 7월부터 9월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자 수를 보면 7월 423명, 8월 465명, 9월 405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여름철 배달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학교 방학, 휴가와 특히 장마가 시작되면서 배달 주문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달원의 안전보다 배달 건수를 우선시 하는 경향과 가맹점 등 사업주와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낮은 의식, 음식 주문시 빠른 배달을 요구하는 문화 등이 사고를 초래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27일 경찰청과 배달앱 3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이륜차 배달문화의 개선과 운전자 보호를 위한 '여름철 이륜차 안전배달 캠페인'에 적극 나선다. 업무협약을 맺은 이들 5개 기관 및 회사는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제작과 보급 △ 이륜차 인도주행 단속 및 계도 △ 이륜차 운전자 교육 △ 배달앱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안전 배달문화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이 제작, 상황별 안전운행 방법과 주요 재해원인과 사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배달업소 방문이나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 안전배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경찰청은 전국의 영세 배달업소를 중심으로 이륜차에 '안전거리 유지, 인도주행 금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반사표지판의 제작 및 배달앱 3사를 통해 가맹점 등에 보급한다. 그밖에도 안전보건공단과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교실'을 열고, 안전운행 방법과 사고사례 등을 내용으로 교육에 나서며, 안전헬멧 등도 제공한다. 특히, 배달앱 3사는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문자에게 '안전하게 배달하겠습니다' 라는 문구와 '집중호우 등과 같은 상황에 따라 배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표출함으로써 안전한 배달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륜차 배달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배달원의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가맹점주 등 사업주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안전배달을 위한 주문자의 높은 의식수준이 요구된다"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한 배달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다해 향후, 3년간 이륜차사고 사망자를 30%까지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15-07-26 16:51:1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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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막강 권한 ‘특별사면’…외국 사면 절차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 이후 사면 승인율 3%로 하락 유럽, 적격성 심사, 국회· 법원 견제 등으로 통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특별사면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다른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특별사면을 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사면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절차적·실체적 통제규정이 전혀 없어 매 정권마다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사면권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특히 고위층 비리사범과 대기업 경영인, 정치인 등이 주로 특별사면 대상자라서 대상 선정에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문제가 늘 있어왔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특별사면 절차와 사례는 어떨까. 일단 특별사면은 군주제의 유산답게 대통령 등 국가원수의 권한이 강한 나라일수록 사례가 많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실형 선고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사면 청원서를 낼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69~1974년 재임 중 신청 받은 사면 가운데 무려 50.8%를 승인하는 등 무제한으로 사면권을 남발했다. 닉슨 전 대통령 본인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 자리에 물러난 직후 후임인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 됐다. 2001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140건의 특사를 무더기로 단행했다. 코카인 소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복동생 로저 클린턴과 탈세혐의를 받고 스위스로 도피 중이던 석유재벌 마크 리치 등이 포함됐다. 과도한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클린턴 정부를 기점으로 사면 승인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에선 7.6%, 오바마 행정부에선 3.4%까지 낮아졌다. 일본의 경우 헌법과 은사권(恩赦權)에 근거해 사면을 실시하며, 우리나라의 특별사면과 유사한 제도로 개별은사를 두고 있다. 개별은사는 법무성에 설치된 '중앙갱생호보심사회'가 신청자에 대해 실시한다. 우선 교도소장·보호관찰소장·검사의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중앙갱생보호심사회에 상신(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이 이뤄진다. 이후 법무대신에 신청하고 내각 각의를 통한 은사 결정과 천황의 인정, 공포로 사면이 실시된다. 일본은 '은사법 시행규칙 제6호'에 의해 일정 수감 기간이 경과하지 않을 때 특별사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기징역과 금고에 대해서는 그 형기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이 지나야 한다. 반면 국가원수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유럽 국가들은 특별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많다. 사면이 가장 엄격하게 이뤄지는 나라 중 하나가 독일이다. 독일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한 심사를 통해 특별사면을 행한다. 독일연방기본법 제60조와 독일 형사소송법 제45조에 따르면 연방사건에 대해서는 연방 대통령이, 기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주지사가 사면을 행한다. 최종적으로 사면 결정이 되면 사면 관청은 당사자에게 결정 내용을 공지한다. 사면은 일정한 의무 부과를 조건으로도 가능하며,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철회하거나 반려하는 것도 가능하다. 프랑스는 일반사면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국회에 전속시켜 국회의 입법사항으로 하며, 대통령은 특별사면권만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특별사면이라도 독단적으로 사면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면요청, 사면절차에 따른 사안조사, 법무부 담당부서의 행정 처리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핀란드 역시 대통령이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할 때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견제하고 있다.

2015-07-26 14:44:0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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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發 사법개혁 신호탄…발칵뒤집힌 변호사업계

대법원發 사법개혁 산호탄…발칵 뒤집힌 변호사업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변호사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원발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변호사, 특히 판·검사 출신 전관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형국이 되면서 반발이 만만찮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을 파기하라"는 성명을 냈다.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경우 의뢰인이 착수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로 일제시대 이후 100여년 동안 유지돼온 뿌리깊은 법조 관행이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통해온 데다 한도도 정해지지 않아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빈번해 논란이 돼 왔다. 대법원의 판결이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척결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3일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3일 이후부터는 체결하더라도 무효라서 지불할 의무가 없다. 변호사단체는 "사법 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며 집단 반발했다. 판결 직후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 1만6495명을 대상(응답률 2920명)으로 '대법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에서도 '전적으로 반대한다', '대체로 부정한다'는 답변이 80.1%(2307명)에 달할 정도로 부정의견이 우세했다. 서울 서초동에 개업한 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는 모욕적인 판결"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없애면 착수금이 더 오를 수 밖에 없다. 수임료가 높아지면 결국 서민층만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2015-07-26 14:04: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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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제약협회, 중견제약기업 CEO 조찬간담회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4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국내 중견기업의 GMP수준 선진화 및 수출지원'을 주제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관성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40여개사 CEO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cGMP투자비용 증가, 일괄약가인하, 메르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중견제약기업이 체감하는 충격은 더욱 클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국내GMP수준 선진화 및 수출지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진출과 일괄약가인하, 연구개발비와 제조단가 상승으로 제약환경이 중견제약업계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해결방안으로 전주기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며 중견제약기업 간 공유를 통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단계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을 공유, 강점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공동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제품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특허침해 소송 공동 대응, 안전관리, 영업망,유통망의 공유, 원자제 공동구매 등을 통해 각종 발생 비용 및 구입단가를 절감하고 BRIC국가를 비롯한 제네릭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일본 등의 국가에 대한 해외진출 추진 및 노하우를 공유 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어 세부협력방안을 개발, 추진하고 업계 애로사항 개선을 제안하는 '중견제약상생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며 필요시 식약처에서도 동참할 의사를 나타냈다. 업계 건의사항으로는 제네릭 개발에 대한 CTD작성,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 업계 어려움 인지, PIC/S가입국으로서의 지위 인정을 위한 노력, GMP획득 시 비용 지원, 제조소 이전 시 대한 의약품 동등성 별도심사, 수출용 의약품 밸래데이션 개선. 퇴장방지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재고, PIC/S, FTA후속조치 요망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즉각 검토하여 개선책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정부가 중견제약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의지가 있으나 규제, 절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배려할 부분이 있다면 건의하는 자리"라며 산업계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엄승인 협회 의약품정책실장은 '아시아 11개국 GMP, IND, NDA, Clinical trial분석자료'를 배포하며 "BtoB미팅, 의약품 기술연구사업단 자문지원 등 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협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2015-07-26 13:21:38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