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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20일 첫 지급...대상자 총 137만명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오늘(20일)부터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자는 신규 42만명(17일 누적 기준) 중 6만명이 우선 대상자로 포함돼 총 137만명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완료해 131만명이 이달 첫 급여를 받는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이계속 이뤄지도록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써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지난 달까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 포함)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네 가지 혜택을 모두 볼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는 네 가지 혜택의 기준을 달리해 각 개인 실정에 맞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8만원이 안 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지원을 다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119만~169만원이면 생계비를 빼고 의료·주거·교육비 혜택을, 170만~181만원이면 주거·교육비를, 182만~211만원이면 교육비를 지원 받는다. 예를 들어 168만원인 가정은 지난달까지 혜택을 전혀 못 받았으나 이번 달부터는 생계비만 못 받고 나머지 세 개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에서 맞춤형으로 바꿔수혜자의 폭을 넓혔다. 2000년 기초생보제가 시행된 이후 15년만의 변화다. 지난해 2월에 일어난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문에 틀을 바꿨고 이 달에 처음 시행한다. 기초수급자는 2009년 157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올 6월에는 131만 5729명으로 떨어졌다.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가동하면서 파악이 잘 안 되던 소득과 재산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2월이 되면 기초수급자가 2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6~7월 빈곤층 42만 명이 신청했고 이 중 20일에 1만1000명, 27~31일 4만명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된다. 제도개편에 따라 사회전반의 생활수준을 반영한 중위소득 도입 등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이 개편 전 40만7000원에서 개편 후 45만6000원으로 4만9000원 증가했다. 또 불가피하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기존 급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을 추가로 지급했다. 맞춤형 급여의 또 다른 특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다. 이번 개편으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존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급여액이 증가하고(10만 가구, 월 평균 8만 3000원), 기존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대상자도 지원을 받게 된다. 장성한 아들이 홀어머니를 둔 경우, 기존에는 아들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월 297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485만원까지 적용되기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받는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다. 이번 개편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돼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을 하면 모든 지원이 끊길까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새로 개편된제도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정확한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2만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20일에 신규수급자 1만 1000명이 1차로 첫 급여를 받게 되었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27일부터 31일까지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해 7월말까지 약 5만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7월과 8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개편된 주거급여에 따라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수선을 지원하게 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은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맞추어 9월 25일에 첫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이 맞춤형 교육급여의 경우, 선정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수급 대상자가 현재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확대되며 7~8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교육청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 제출 없이 학교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제출로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현재 각 학교에서 배부한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서를 작성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가 일을 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 구축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은 핵심국정과제로서 우리 복지 정책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이다"고 평가하고,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편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 부양비 부담 완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등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지급되므로, 7월분부터 지급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5-07-20 11:39:2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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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도입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회사 명의로 고문계약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김양(62·구속기소)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와의 2차 고문계약에서 자신의 회사 명의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0월 AW와 2차 고문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항공우주산업 컨설팅 업체 C사 명의를 사용했다. C사는 김 전 처장이 자신의 주소지에 설립한 법인이다. 2차 고문계약의 내용은 '해상작전헬기 12대를 추가 구입하는 2차 사업에서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이 도입 기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고, AW는 김 전 처장에게 성공보수를 포함해 39억3000만원을 준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다. 과거 헬기 납품 과정에서 뇌물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킨 AW는 김 전 처장과의 고문계약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계약 상대방을 법인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처장은 C사를 세우고 C사 법인 명의로 2차 고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AW가 김 전 처장에게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해줄 것', '특히 기종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를 상대로 경쟁 기종인 시호크(MH-60R)의 단점을 부각해줄 것' 등을 요구한 이메일 내용도 확보했다. 김 전 처장은 "방위사업 관련 기관의 고위직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진행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실제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추가 수사 중이다. 앞서 김 전 처장은 해상작전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5-07-20 11:02:2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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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판사들 업무량 과중…"가족과 함께 할 시간 없다"

일선 판사들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려 불만 섞인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특히 혼자 사건을 심리하는 단독부 판사들은 업무량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재경법원 일선 판사들의 말을 들어보니, 재판부가 평균 한달에 처리해야 할 사건은 300개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부와 민사부에 가벼운 범죄사건과 소액사건을 각각 포함시켜 큰 사건이 몰리는 것을 방지했지만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일선 판사들의 반응이다. 작은 사건이래도 각기 성향이 달라 이에 맞게 심리하면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매한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판사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 등을 판사 신분으로 영입하는 '경력 법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는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이 너무 많다보니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며 "갓 돌을 지난 아이를 볼 시간도 없어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는 "쏟아지는 사건들을 매일 재판하다보니 몸에 무리가 온 것 같다. 병원갈 시간도 없다"며 "대법원 측이 업무 개선을 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털어놨다. 대전지법 C(여)부장판사도 "하루에 10여개 사건만 줄여줘도 판사들이 업무량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각 법원마다 재판부를 더 늘려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부 판사들은 합의부 판사들에 비해 더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다. 소액사건을 주로 맡지만 혼자 많은 사건을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단독판사들은 이 같은 이유로 업무량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D단독판사는 "판사도 사람이라 업무량이 많아지면 힘들어 한다. 이 같은 실정에 대해 대법원 측에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의 업무량이 적지 않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2015-07-19 17:29:5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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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드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가 드론 관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드론이 다양한 용도로 확산되면서 관련 법규 위반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에 한국인들이 날린 드론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항공대는 국내에 정식으로 신고된 드론은 2010년 144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 기준으로는 423대까지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업체는 2013년 116개사에서 올해 415개사로, 조종자 증명 취득자 수는 지난해 64명에서 올해 726명으로 늘었다. 사업자들은 드론을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을 달아 고공 촬영과 인터넷 중계기, 도서 지역 물품 배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종하며 취미로 즐기는 일반인도 늘었다. 방송사의 예능·스포츠 프로그램에서도 드론 사용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관련 법규 위반 사례도 증가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관련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2011년 8건, 2012년 10건, 올해 49건으로 급증했다. 서울 중구에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던 1kg 무게의 개인 드론이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한강 야경 촬영을 위해 비행금지시간대에 2kg 드론을 띄운 시민도 현장순찰을 하던 지방항공청 감독관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항공법에 따르면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장 관제권과 비행금지공역,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에선 비행할 수 없다. 현재 서울에는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별내IC, 광나루공원이 드론 비행 전용공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그 외 공간에서 운행하려면 3일 전에 승인받아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관제권과 항로상 외 수도권 전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고 드론 전용공역을 비행할 때는 최소 700피트(213m) 이상 고도를 유지하도록 소방헬기 운용 지침을 마련했다. 또 드론 비행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의 신고번호를 장치에 표시하는 동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단말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2015-07-19 17:11:14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