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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제주항공 여승무원 의심환자 분류돼…방콕에 격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태국 방콕에서 제주항공 승무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로 분류돼 현지 병원에 격리됐다. 이 승무원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30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28일 저녁 부산발 방콕행 7C2251편에 탑승했던 승무원 A씨가 방콕에서 다음 비행을 위해 하루 쉬던 중 지난 29일 고열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을 찾았다. 태국 보건당국은 A씨를 즉각 병원에 격리하고 메르스 검사를 진행해 1차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중이다. A씨와 같은 비행기에 탔던 조종사 2명과 승무원 3명은 별다른 증세가 보이지 않아 검사는 하지 않고 다른 병실에 격리 조치됐다. 태국은 지난 18일 오만에서 온 75세 사업가가 첫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 태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해 메르스 발생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관찰을 강화하고 격리 거부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A씨 등 승무원 4명이 격리되면서 이날 오전 1시 35분(현지시간) 방콕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7C2206편의 출발이 오후 12시 25분까지 12시간 넘게 지연됐다. 제주항공이 대체 승무원 4명을 섭외하는 동안 당초 예약했던 승객 182명 중 60여명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날 제주항공 관계자는 "승무원의 메르스 감염 여부 최종 결과는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06-30 23:52:5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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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송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기종(56)씨에게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김씨의 범행 직후부터 주거지 압수수색, 이메일·금융계좌·통화내역 등을 수사해왔다. 이에 김씨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따라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입증에 필요한 '이적지정'(利敵知情)과 '이적목적'(利敵目的) 요건이 김씨에게 모두 충족됐다고 봤다. 이적지정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수사 대상자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대학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김씨라면 미국 대사를 살해하려는 행위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인식하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이에 김씨의 이적지정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집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와 인터넷 열람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김씨가 북한 대남 선전매체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주한 미국대사 살해 선전·선동을 추종해 실제로 미국 대사 살해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와 묶여 상상적 경합을 이룬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가운데 살인 또는 살인미수와 이적동조가 묶인 사례는 처음이다. 또 하나의 요건인 이적목적은 수사 대상자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진다. 김씨는 간첩 전력자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대남혁명론과 같은 북한의 선전·선동 전략에 동조하는 주장을 했고,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 노선을 수용하고 그에 동조하는 문건 등 이적표현물 77건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그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목적이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데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김씨가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영화예술론' 등 책자 및 유인물 29건을 비롯해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등 46건의 디지털 문건, '하나됨을 위해' 등 김씨가 직접 쓴 책 2건 등이다.

2015-06-30 21:41:4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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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일류 삼성 메르스에 속수무책...의료진도 최다 감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삼성서울병원(이하 삼성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26일 또 메르스에 감염됐다. 메르스 확진 진료 의사 5명 중 4명이 삼성병원 의사다. 감염자는 182명 중 84명이 삼성병원에서 나왔다.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다. 소위'일류', '명품', '글로벌'이라던 삼성병원에서 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을까. 전문가라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왜 메르스에 속수무책이었을까? 이 같은 국민들의 메르스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가 30일 오전 '메르스에 관한 궁금한 모든 것- 8문8답' 전문을 발표했다. 먼저 메르스 확진 환자를 진료한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 감염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유독 삼성병원에서 의료진 감염이 계속 나온 것일까? 1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감염병을 대비하려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병원이 관련 보호장구 규정을 따르지 않아 메르스 사태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비난 역시 이같은 공공의료에 취약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방역전문가는 "환자 1명만 보더라도 간호사는 최소 2명이 있어야 하고, 레벨D 보호구(전신 보호복과 고글(안경), 의료용 마스크, 장갑, 덧신 등이 포함된 보호장비)는 20세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7일 지침이 내려지기 전 삼성병원의료진은 수술가운을 입고 있었다. 삼성병원이 메르스 최대 진원지가 된 이후 의료진에 대한 미흡한 보호구 착용 관리로 또 한번 비난을 받은 것이다. 방역당국은 최근 삼성병원 소속 의료진이 잇따라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데 대해 D등급에 준하는 보호구 착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병원측에 따르면 17일부터 모든 의료진에게 D등급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했지만 그 이전에는 에어로졸(기침 분산)이 발생하는 때 이외에는 전신보호복 대신 수술복을 입고 근무를 하도록 했다. 이 같이 미흡한 보호구 착용으로 인한 의료진 감염사례는 모두 4명으로 이송요원 135번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의사 2명(181번·169번 환자)과 방사선사(162번 환자), 간호사(164번 환자) 등이다. 또한 '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했나'라는 의혹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병원의 부주의와 거대 기업병원의이윤추구 때문"이라고 답했다. 범국본에 따르면 삼성병원 응급실에 메르스 감염자가 2박3일(5월27~29일)동안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 이 환자는 응급실에 올 때 메르스 환자가 경유했던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밝혔으나, 병원의 부주의와 입원할 병실의 부족으로 응급실에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2박3일 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보호자, 문병객이 응급실을 방문해 감염됐다. 삼성병원은 5월 29일에 메르스 확진을 확인하고도, 3일간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방문객, 의료진을 제대로 확인해 격리하지 않았다. 이미 확산이 심각해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6월 10일에야 부랴부랴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미 시기를 놓쳤다. 정부 또한 10일 넘게 삼성병원에 대한 공식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게 된 이유에 대해 범국본은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주치의 제도 등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치의가 없고,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 데다 무려 2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병원도 있다"고 답한다. 이런 거대 병원들은 지역의 환자만 진료해서는 이 병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를 진료해 '전국구 병원'이라고 불린다. 삼성병원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온 환자를 자유롭게 진료했고 이 환자들이 다시 전국 곳곳으로 메르스를 확산했던 것이다.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데,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린 삼성병원은 전염병을 확산시킨 최대 진원지가 됐다. 결국 이번 메르스사태로 정부가 삼성병원을 제대로 통제 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2015-06-30 18:01:0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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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위즈, 메르스 극복 국민 응원 하트달기 운동시작. 힘내라 코리아!

메르스와 지속되는 가뭄 등의 여파로 전체적으로 침체 분위기인 가운데 훈훈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곤란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희망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 전통시장 또는 식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보상기준 마련도 논의 되고 있다.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입주자들에게 임대료를 반만 받기로 한 건물주, 중소 상인들의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지 않는 가게주인 등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포털사이트 드림위즈 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자 ”힘내라 코리아” 아이콘 달기 캠페인을 시작하며 동참하였다. 드림위즈 직원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부터 각종 제휴 매체에도 캠페인은 이어지고 있다. 드림위즈는 “메르스의 여파 때문에 묵묵히 헌신하며 의료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고생하는 의료진 뿐만 아니라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워 하는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군복무 중인 군인들의 면회 외박 마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듣고 “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다.” 라며 “ 나라 곳곳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고생하고 있을 분들을 위해 꼭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 라고 밝혔다. 메르스 극복 염원 캠페인의 아이콘은 사용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응원 로고는 드림위즈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고 전했으며, 더불어 2015년을 극복하고 희망의 해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힘내라 korea” 가 새겨진 T셔츠 2015장을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모두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제공한다고 전해왔다. 힘내라 Korea 캠페인은 포털사이트 드림위즈(www.dreamwiz.com)에서 PC,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2015-06-30 17:44:2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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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팔달산 토막사건’ 박춘풍 무기징역 선고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팔달산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박춘풍(56·중국동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동거녀와의 시비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동거녀가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는 피고인 측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살인 계획 후 동거녀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기본가치를 훼손해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현장) 매교동 집을 범행 전에 구하고 동거녀를 유인했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동거녀의 사망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게 진술을 번복했고, 범행당시 매교동 집에 들어갔다가 12분 후 나온 것은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박씨가 시비가 붙어 넘어진 동거녀의 사망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진 시간으로 12분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월세집에서 집을 나간 동거녀 A(당시 48세·중국동포)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2015-06-30 17:30:2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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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 불출석 박지만 회장에 과태료 부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 증인출석 요구를 거듭 불응한 박지만 EG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30일 공판에 나오지 않은 박 회장에게 증인 출석을 위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자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다. 그러나 박 회장 측은 처음에는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도 박 회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유서의 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못된다고 판단했다. 사유서는 지난번과 달리 EG 노사 갈등을 특정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피고인인 박관천 경정 측 변호인이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재판에 박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박 회장이 계속 불응하면 다시 과태료를 물리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2015-06-30 17:29:5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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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석유공사 하베스트에 1조원 지원 '국고 낭비' 포착

검찰, 석유공사 하베스트에 1조원 지원 '국고 낭비' 포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석유공사가 부실 인수 논란을 빚은 해외 자원개발업체에 채무지급 보증을 선 것 외에도 1조원 상당을 지원, 국고를 낭비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석유공사가 2009년 인수한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에 1조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한 단서를 확보했다. 석유공사 재무팀 관계자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뒤 "반면 하베스트의 운영 수입이나 배당금은 석유공사로 유입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베스트는 석유공사가 1조3700억원을 주고 인수했지만 지난해 8월 이 금액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해 부실 인수 논란이 제기된 업체다. 특히 정유와 수송, 판매 사업 등 하류부문을 담당하는 하베스트의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라피이닝(NARL)을 함께 인수한 점이 논란을 키웠다. 당시 NARL은 영업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뻔히 예상됐던 회사다. 석유공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베스트에 1조원 규모의 채무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석유공사가 현금과 현물 출자 방식으로 하베스트에 지원한 돈이 1조원에 이른다는 내부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하베스트에서 생산한 석유를 국내에 도입하려고 해도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었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한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강 전 사장은 취재진을 만나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하베스트 인수 관련 보고를 했지만 인수 결정은 직접 했다"고 말했다.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가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15-06-30 16:44:4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