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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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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2015 패션고교모바일콘테스트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사장 김민성) 패션예술학부가 7월 24일까지 '2015 패션고교모바일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7월 2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패션 스타일링 부문 ▲패션필름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패션 스타일링 부문' 참가자는 사이키델릭(Psychedelic: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문양과 형광색이나 원색들의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여 최대한 시각적 자극을 표현하는 스타일) 또는 '에슬레져(athleisure: 에슬레틱과 레저를 합친 스포츠 웨어 스타일의 용어로 스포티한 패션)' 키워드에 맞는 스타일링을 해 사진과 함께 작품진행 과정 영상, 콘셉트 설명문을 제출하면 된다. 이어 '패션필름부문' 참가자는 놈코어(Normcore: 노말과 하드코어의 합성어. 일상적인 평범함 속에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추구하는 패션스타일) 패션키워드에 맞게 패션필름 동영상과 콘셉트 설명문을 제출하면 된다. 또 본 콘테스트 대상 수상자는 ▲상금 200만원과 서종예 입학 시 1학기 전액 장학금 ▲금상 수상자 2명에게는 각각 50만원의 상금과 서종예 입학 시 1학기 장학금이 주어진다. 출품작은 서종예 공식 블로그인 '싹아지 별 스타(http://cafe.naver.com/sacstar)'에 접수 후 작품을 업로드 해야 한다. 수상자 발표는 8월 5일 서종예 홈페이지(www.sac.ac.kr)을 통해 공개된다.

2015-06-30 15:17:03 복현명 기자
[인사]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 ▲기획부총장 신재호 ▲교무부총장 양영진 ▲대외부총장 오원배 ◇대학원장 및 대학장 ▲일반대학원장 겸 불교학술원장 정승석 ▲법무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 김경제 ▲문화예술대학원장 겸 예술대학장 정재형 ◇처장 ▲비서실장 허남결 ▲기획처장 곽대경 ▲정보처장 박준영 ▲교무처장 곽문규 ▲학생처장 겸 인권셍터장 겸 기숙사(고시학사) 관장 김상겸 ▲대외협력처장 이관제 ▲연구처장 이용규 ▲홍보처장 고재석 ▲관리처장 박군서 ▲총무처장 이성진 ◇교학부장 및 부학·원장 ▲일반대학원 교학부장 안홍엽 ▲불교대학원 교학부장 겸 불교대학 교학부장 우제성 ▲행정대학원 부원장 겸 경찰사법대학원 부원장 겸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강삼모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겸 경영대학 부학장 김승용 ▲공과대학 부학장 임중연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겸 사범대학 교학부장 겸 교직부장 이중권 ◇기관장 및 실·팀장 ▲바이오메디융합연구원장 신한승 ▲공용기기원장 정진우 ▲동국참사랑봉사단장 오미영 ▲일반대학원 교학팀장 주성재 ▲행정대학원·경찰사법대학원·사회과학대학 교학팀장 류변성 ▲기획실장 김진환 ▲홍보실장 원충희

2015-06-30 15:15:10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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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아기 걸음마 연습, 척추 손상 위험 커

무리한 아기 걸음마 연습, 척추 손상 위험 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걸음마를 시작하는 시기는 아기마다 개인차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기는 3~4개월에 허리 근육이 발달하면서 목을 가누게 되고, 6~7개월에 척추 근육이 형성되면서 허리를 뒤쪽으로 젖힐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 척추 사이의 디스크도 체중 부하를 견디면서 척추기립근을 발달시켜 스스로 일어서고 걷을 수 있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보통 9~10개월에 일어서기 시작해 늦어도 16개월 사이에 걸음마를 시작한다. 간혹 기는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걷는 아기들이 있는데 이는 성장이 빠를 뿐, 다른 아기와 비교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아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단계별 발달 과정을 거쳐 평생 사용할 척추의 모양을 만들고 허리 근육도 발달시킨다. 하지만 이런 성장과정을 무시하고 엄마의 욕심으로 무리하게 걸음마를 시키게 되면 척추가 아기 체중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 척추 형태가 변형되기도 하고 키 성장에 영향을 줄수 도 있다. 또한 척추가 약해져 성인이 돼서 작은 충격에도 허리병을 앓기 쉽다. 척추&관절 통증질환 특화 용인분당예스병원 이정훈 원장은 "요즘 엄마들은 본인의 자녀가 행여나 뒤처질까 봐 조급한 마음에서 일찍 걸음마 연습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근육이나 뼈대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이른 걸음마 연습을 시키는 것은 골격뿐 아니라 심하면 척추에도 이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행기를 태우면 걷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아기는 기어 다니면서 척추 근육을 키우게 되는데 근육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기를 탈 경우 척추가 올바른 발달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척추측만증을 야기할 수도 있다. 미국 한 대학의 연구 결과, 보행기를 타는 유아들이 보행기를 타지 않는 아기들에 비해 걷기 시작하는 시기가 2개월 정도 늦고, 운동 발달도 늦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보행기는 아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앉을 수 있을 때 태우는 것이 좋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높이로 하루 2시간을 넘지 않게 태워야 한다. 이 밖에도 아기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아기를 안아 주거나 들어 올릴 때 허리 부분을 꼭 받쳐주고, 혼자 앉게 되는 시기에는 바른 자세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원장은 "아기의 성장 발달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조바심을 내지 말고 아기가 충분히 기고 난 후 걸음마를 하도록 유도해 아기 스스로의 힘으로 근력을 발달 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며 "혹시나 아기가 9개월이 되어도 앉지 못한다면 뼈나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06-30 15:11:0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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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 北 주장 추종해 미국 대사 살해 시도"

경찰 "김기종, 北 주장 추종해 미국 대사 살해 시도"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올해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기종(56)씨는 북한의 미국 대사 살해 선동을 추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 혐의를 추가로 확인,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직후부터 주거지 압수수색, 이메일·금융계좌·통화내역 수사 등을 통해 그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따라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거주지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와 인터넷 열람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김씨가 북한 대남 선전매체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주한 미국대사 살해 선전·선동을 추종해 실제로 미국 대사 살해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간첩 전력자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대남혁명론과 같은 북한의 선전·선동 전략에 동조하는 주장을 했으며,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 노선을 수용하고 그에 동조하는 문건 등 이적표현물 77건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영화예술론' 등 책자 및 유인물 29건을 비롯해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등 46건의 디지털 문건, '하나됨을 위하여' 등 김씨가 직접 쓴 책 2건 등이다.

2015-06-30 15:05:5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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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대상 초·중·고 학생 70만명으로 확대

교육급여 대상 초·중·고 학생 70만명으로 확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는 교육급여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지급 방식이 '맞춤형 급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급여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는다며 수급 대상자가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약 630만명으로 학생 9명 중 1명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비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급여 대상 학생은 초등학교 24만3446명, 중학교 18만5855명, 고등학교 26만8542명이다. 수급 대상자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내년에는 67만70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의 확대는 지급기준이 '중위소득'의 40%(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211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3인가구는 172만원 이하, 2인가구는 133만원 이하면 혜택이 돌아간다. 또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따로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면 교육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교육급여 지급 내역은 초·중학교 부교재비 3만8700원,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5만2600원, 고교 교과서 대금 12만9500원,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다.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시·도교육청이 지원하고 나머지 항목의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교육급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연계해 교육급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가정통신문 등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2015-06-30 14:33:0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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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빚 못 갚아도 상환 노력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만으로 빚을 못 갚은 채무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돈을 갚으려고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5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으로부터 2007년 5월∼2008년 11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사기죄로 기소된 부부에게 1·2심은 돈을 빌릴 당시 운영하던 업체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했고 돈을 빌려 또 다른 빚을 갚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인이 돈을 빌리면서 남편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사실을 솔직히 말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5년이 지나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인간관계를 고려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돈을 빌린 시점에 김씨가 빚을 갚지 못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성실히 노력했다면 사기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5-06-30 14:10:2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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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열화 극복위해 고교체계 개선하겠다"

조희연 "서열화 극복위해 고교체계 개선하겠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교 서열화 극복을 위해 고입 전형을 개선하는 등 고교체계 개혁에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의 일등주의 교육인 '넘버 원 교육'에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교육인 '온리 원 교육'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전기에서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후기 일반고에 가는 방식은 고교 평준화의 기본정신에서 이미 많이 벗어나 있다"며 이러한 고교의 수직적 서열화가 공교육 붕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교육감은 "고교 선택제의 큰 골격은 유지하더라도 전·후기로 나뉜 전형 시스템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모든 초중고의 과도한 경쟁, 서열화, 차별, 불평등은 대학 학벌체제와 직결돼 있다"며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이 고입·대입·학벌체제의 개혁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울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공감대 확산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비리 사학의 정상화와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선 교육지원청 감사팀을 보강하겠다고 표명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는 한편, 사학기관운영평가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6-30 13:55:5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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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할머니 살해' 피고인 공감능력 부족 감정결과 나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도곡동 할머니 살인 사건' 피고인 정모(60)씨가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책감이 결여된 성향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정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회신과 그 내용을 설명했다. 정신감정에 따르면 정씨는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책감이 결여돼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또 치료감호소는 정씨가 1차원적 사고에 머물러 융통성이 없으며 부주의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정씨는 정서적 반응을 지연하기 어려우며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 올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모호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만 어지러움의 근거가 되는 신체적 장애는 발견되지 않았고, 어지러움으로 쓰러질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치료감호소는 정씨가 피상적인 사회관계는 맺을 수 있지만 장기적 사회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씨에 대한 뇌파, 임상병리, 심리, 정신상태 검사·면담 결과를 종합해 "정씨에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보호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자 정씨는 "10분만 (입장을 표명할)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하라"고 일축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과거 세들어 살던 집주인 함모(86·여·사망)씨를 찾아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가 함씨가 이를 거절하자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당뇨 치료를 위해 건강식품을 받으러 갔다가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정신을 잃은 사이 함씨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치료감호소 면담 과정에서 "부인이 물놀이를 갔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보증으로 집이 넘어가면서 우울증과 불안증, 가슴통증, 어지럼증을 앓아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기일에 정식 공판을 열 계획이다. 다음 기일엔 정씨의 재혼한 처가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5-06-30 13:24:47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