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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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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지식나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MOU체결

사단법인 CEO지식나눔은 지난 12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양평원 회의장에서 여성인재육성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평원은 남녀차별 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전문 교육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평원에서 여성인재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재양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CEO지식나눔에 소속된 전·현직 CEO들은 여성인재양성사업 교육대상자들에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영운영과 혁신사례 중심의 특강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특강을 통해 얻은 성장노하우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역량을 갖춘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노기호 CEO지식나눔 상임대표는 "전·현직 CEO들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경륜, 지식을 나누는 것에 큰 기쁨과 보람을 갖고 있다"며 "이번 MOU로 CEO들의 기업경영 노하우가 우리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인재 육성에 큰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행 양평원 원장은 "전·현직 CEO에게 직접 여성 인재에게 필요한 덕목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CEO지식나눔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기업의 전·현직 CEO 와 사회 여러 분야 리더들이 함께 모여 2010년 설립한 비영리단체다. 축적된 지혜와 경험을 대학과 사회에 나누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5-06-15 10:37:34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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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4차 감염자 발생...메르스 확산 계속

[메르스 사태]4차 감염자 발생...메르스 3차유행 우려 [메트로 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 4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15일 메르스 감염자가 5명 추가돼 환자는 모두 150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이날 2명 더 발생해 16명이 되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이날 확진자 가운데 건양대병원 의료진과 건국대병원 환자 등 5명이 추가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전날 28번 환자(58)와 81번 환자(61) 등 2명이 숨져 사망자도 16명으로 늘어났다. 28번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었지만, 지난달 5월15~17일 경기도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한 부인을 간호하다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아왔다. 81번 환자(61)도 마찬가지로 지난달 28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다 감염된 경우다. 이날 사망자 모두 평소 건강했던 성인으로 메르스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신규 확진자 가운데 3명이 '4차 감염'에 의한 확진자다. 147번 환자(46·여)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123번 환자(65)와 같은 동네의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 '4차 감염'에 해당된다. 148번 환자(39·여)는 지난 3일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36번 환자(82, 6월3일 사망)에게 심폐소생술한 의료진이다. 36번 환자는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된 16번 환자(40)가 바이러스를 옮긴 3차 감염자다. 150번 환자(44)도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76번 환자(75·여, 6월10일 사망)가 지난 6일 찾아가 건국대병원에서 체류하다 감염, 4차 감염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2명은 3차 감염으로 분류된다. 46번 환자(55)는 지난 달 27일 14번 환자(35)와 함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체류했고, 149번 환자(84·여)는 지난달 22~28일 16번 환자(40)가 입원한 대전 대청병원에서 머물다 감염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삼성서울병원에선 의사 1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차 이송요원과 동승자 등 병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사람들의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다는 데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35번 의사 환자에 이어 또 다른 의사도 메르스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어제까지도 단순 '응급실 체류자'로 분류됐는데, 삼성서울병원측은 이 의사가 당시 내과전문의로 응급실 밖에서 근무를 한 의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사는 14번 환자와 같은 응급실에 있었고 약 2주 동안 더 근무하며, 환자 두 명에 대한 심초음파 검사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도 삼성서울병원의 허술한 방역 대처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응급차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는 감염 증상이 나타나고도 열흘 가까이 장갑조차 끼지 않고 70여 명의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제 확진된 응급차 운전자도 마찬가지였다. 이 병원 응급실 안전 요원도 메르스에 감염된 상태다. 이렇듯 병원의 직·간접 관계자들이 도미노처럼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3차유행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이유다.

2015-06-15 10:30:2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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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논의 1년…법조계 ‘찬성론’ 대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조계에서 상고법원 도입 논의가 1년간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대구, 인천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나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하창우 회장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반대 견해를 고수해 온 것과 다른 입장이다. 먼저 찬성 입장을 내놓은 곳은 서울변회였다. 소속 회원 수가 1만여명인 서울변회는 지난달 18일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공식 견해를 내놨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9월 개업회원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찬성(54.8%)이 반대(42.9%)보다 10% 이상 많았다. 당시 형사를 제외한 민사·행정·가사·특허 사건 중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계속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현행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찬성 57%, 반대 37.3%로 격차는 더 커졌다. 서울변회가 상고법원 '찬성'을 공식 발표하자 하 회장 취임 이후부터 상고법원을 강하게 비판해온 변협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변협은 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환영할 수도 있지만 지역 사정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회 찬성 입장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부산·울산·경남 변호사회도 상고법원 반대 성명서를 배포하며 변협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지난 9~10일 대구, 인천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구변회는 전체 회원 510명 가운데 143명이 설문에 참여해 104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대구변회는 대법원이 현재 증가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최종심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고법원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인천변회는 상고법원 설치 찬성을 공식입장으로까지 채택했다. 소속 회원 변호사 400명 가운데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인 116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인천변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는 만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오는 6∼7월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변회는 상고법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대법관 증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상고법원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엇비슷해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변회는 상고법원에 대해 적극 찬성은 아니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 회장 취임 후 변협은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비판입장을 유지해왔다.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법관 증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난 1월 실시한 공식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상고심 개편방안으로는 1527명 가운데 51%가 대법관 증원을 꼽았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5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06-15 10:29:0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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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구금'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대법 "'불법구금'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이 유신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후 불법 구금된 함윤식(73)씨의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씨와 자녀는 1800만여원을 받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함씨와 자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71년부터 김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은 함씨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후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연행됐다. 함씨는 50일간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도 당했다. 1981년 4월 대법원에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2012년 재심에서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군사반란 후 저지른 행위는 내란이고, 함씨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는 이후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함씨에게 818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9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배상액을 함씨는 272만원, 자녀는 각각 38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함씨가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법에 따라 보상금 4100만여원을 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함씨에게는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다만 함씨가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보고, 함씨의 처와 자녀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함씨의 처는 1999년 숨졌기 때문에 상속권자인 함씨와 자녀가 배상액을 나눠 받게 됐다. 1·2심 모두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이들이 국가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2015-06-15 10:25:4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