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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운계약서 약속 어겨도 소유권 넘겨줘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집값을 깎아주는 대신에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한 매수인이 약속을 어겼어도 매도인은 깎아준 집값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매수인 김모씨가 매도인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3년 7월 이모씨로부터 충남 한 단독주택을 1억5500만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이씨는 집값을 500만원 깎아주고 김씨는 매매대금을 7400만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도 포함했다. 김씨는 한 달 뒤 잔금 1억1000만원을 준비해 이씨를 만났지만 위법한 다운계약서는 써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 남편이 공직자여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씨는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을 거면 500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씨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놓고 갈렸다. 1심에서는 "두 사람 간 매매계약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김씨가 잔금을 지급했는데도 이씨가 액수를 다투며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다"며 "이는 계약해제 사유가 되며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김씨에게 계약금으로 받았던 4000만원에 위약금 4000만원을 더해 8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지 않았다면 이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이씨의 편의를 봐준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씨가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 간 이뤄진 매매계약 목적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받는 것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 위반으로 결국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런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2015-06-14 14:10: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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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협조 ‘키맨들’ 처벌여부 주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마무리로 접어들면서 한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 등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부사장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수사에 협조해 선처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3월 경남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함께 한 전 본부장을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남기업 재무부분을 총괄하던 한 전 본부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성 전 회장을 도와 회삿돈을 빼돌리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수1부도 한씨를 재판에 넘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검찰 관계자는 "주범이 사망했지만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리스트 수사 과정 중 한 전 본부장의 역할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성 전 회장이 리스트에 포함된 8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언론 인터뷰와 금품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한 전 본부장은 리스트 의혹 실체를 밝힐 '키맨'으로 주목됐다. 실제 한 전 본부장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011년 6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결론 내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의 실체를 확인하는 통로였다. 또 2012년 대선 이전 성 전 회장의 지시로 2억원을 마련해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으로 있던 김근식(54)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해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다. 한 전 본부장이 비자금 실체를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 초기 이미 암묵적인 플리바게닝(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것)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홍 지사와 김씨의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한 전 본부장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며 "검찰이 실익을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별수사팀은 특수1부와 협의해 한 전 부사장의 처벌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성 전 회장의 금품 배달자 역할을 한 윤승모(51)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처벌 여부도 관심이다. 윤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당시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인물이다. 단순 전달자라도 불법 정치자금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공여자 또는 수수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부사장도 일관된 진술로 홍 지사의 혐의 입증을 도운데다 향후 법정에서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15-06-14 11:04:4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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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잘못 보낸 교감 해임 부당”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여교사에게 음란문자를 잘못 보낸 교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어느 날 밤 '카카오톡'으로 받은 메시지에 깜짝 놀랐다. 보낸 이는 몇 달 전까지 A씨가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학교의 B교감이었다. 이에 A씨는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며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이에 20분쯤 후 B씨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거듭 사과했지만 A씨는 교육청에 알렸다. 결국 B씨는 해임됐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실수한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가족모임에서 만취한 나머지 여성 친구의 카톡에 답장하려다 A씨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안경도 쓰고 있지 않아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B씨의 친구도 "경우에 따라 성적인 농담도 서로 불쾌감 없이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둘은 약 10년 전부터 알게 돼 친해진 사이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와 B교감이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실수였다는 점을 A씨가 받아들여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B씨가 30여년간 징계 전력이 없고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교감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5-06-14 11:02:5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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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박원순 "특별공동조사단 구성, 진원지 삼성서울병원 실태조사"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사태와 관련,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제2 진원지'로 지목되는 삼성서울병원의 부실대응을 비판하며 민관 합동특별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이 병원의 방역대책 등 관리실태를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회의에서 "밤사이 또 안 좋은 소식을 접하고 시민 불안을 생각했다"며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가 정상 발현 뒤에 9일동안 근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137번 환자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심각한 위기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과 관련한 또다른 확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삼성서울병원을 겨냥해 "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메르스 137번 확진 환자와 관련해 많은 자료를 요청한다"며 외주업체 비정규직으로 알려진 137번 환자와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자체 조사 서류와 이동경로 등 정보 일체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특히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국가 방역망에서 열외"였다며 "삼성서울병원 자체에 맡겼더니 그것이 큰 화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에 이런 전권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면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대응 단계는 새로운 단계로 가야한다"며 "삼성서울병원에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합동특별공동조사단이 총괄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5-06-14 09:58:22 최치선 기자
[메르스 사태]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사후약방문?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총 145명, 사망자 14명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4일 메르스 검사에서 7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아 환자수가 총 14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특히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외래 내원자와 동행했다 감염된 환자도 1명 있었다. 지난번 115번 환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밖 환자가 두 번째로 나온 것이다. 첫번째 4차 감염자다. 나머지 3명은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노출됐다. 이처럼 메르스가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운데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를두고 네티즌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난달 메르스확산 초기에 나왔어야 할 예방법이 20일이 지나 4차 감염자까지 발생한 마당에 무슨 소용이냐며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한감염학회 등의 7개 학회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이어 "근거 없는 정보의 유포나 불안을 조장하는 판단들을 지양하고, 상황 해결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 [다음은 '꼭 알아야 할 메르스 10가지'] ▶1(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2(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다. ▶3(전염)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전파)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된다. ▶5(예방)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6(자가격리)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7(진료)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8(진단)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RT-PCR)해 진단한다. ▶9(치료)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는다.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한다. ▶10(장비) 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 장비를 갖춰야 한다.

2015-06-14 09:38:24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