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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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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유학 단체 유림측 강력 반발하고 나서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유학 단체 유림측 반발하고 나서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데 대해 그동안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 온 유림(儒林)측은 반발하고 있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유림단체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정병로 부회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적 영역의 문제가 선량한 관습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위헌 결정에 반대했다. 정 부회장은 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 호주제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서 계속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간통죄)까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선량한 미풍양속과 전통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림 단체인 성균관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균관 관계자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주교 주교회의 측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인 전원 신부는 "지난해 갤럽과 연구소의 공동 조사에서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84%, 비신자 중에서도 83.8%가 간통을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라고 소개했다. 전 신부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는 아직도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여전히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약자라는 점을 봤을 때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2015-02-26 17:48:1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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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다음 달 11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이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4일간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과 복학생, 편입생과 1차 미신청 재학생으로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마지막날인 3월 11일은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 국가장학금은 총 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5억원 증액됐다. 먼저 Ⅰ유형(소득연계 차등지원)은 소득 8분위 이하이며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된다.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단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득 8분위 이하 자녀 중 셋째 자녀 이상의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은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됐다. 또 재단은 국가장학금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도입했다.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한 후 가구원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동의 신청을 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해외 체류와 입원, 수술 등으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단의 안내에 따라 우편 등으로 동의서 제출을 할 수 있다. 가구원 동의는 3월 1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재단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은 홈페이지 접속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2-26 17:06:14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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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환영 VS 우려…반응 엇갈려

간통죄 위헌, 환영 VS 우려…반응 엇갈려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인권을 존중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간통죄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사장돼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봤다. 개인의 성관계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간 풀어야 사안이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간통죄 폐지로 가정 보호나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26일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대립하는 두 가치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가정보호 중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크게 고려했다"며 "보수주의 이념의 맥락에서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판결"이라고 위헌 판결을 환영했다. 간통죄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간통죄는 1905년 4월 20일 대한제국 법률 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간통죄는 그동안 가부장적인 문화의 전통 속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나 상처를 받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가부장적 문화권 속에서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손해 받고 불이익을 받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진단했다. 김종갑 건국대 몸문화 연구소장은 "여성의 성해방 이전에는 여성은 (연애 등을) 즐길 권리가 없었지만 이제는 여성도 성적인 주체로 주장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는 이런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범 한양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도덕이나 윤리를 전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간통죄가 처음 추구했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폐지되는 게 맞다"며 "간통죄 형사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고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며 간통죄가 사실상 사문화됐음을 지적했다. 결국 간통죄는 당사자간 문제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간통죄 위헌 판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부 김송희(53) 씨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간통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어질 것 같다"며 "가정을 보호하는 '저수지의 문'을 확 열어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교사 이규영(31) 씨도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니 당사자가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혼인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가벼워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원 박진용(45)씨는 "간통죄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악용됐던 것 같다"며 "상호간의 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법의 잣대로 판단하기보다 당사자 간의 이해와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위헌 결정에 환영했다. 회사원 김민수(29)씨도 "국민의 애정사에 형법이 관여한다는 건 적절치 않고, 간통죄가 없어진다고 불륜이 자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배우자 간의 결혼 파탄이나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등으로 배상하는 등 민사 쪽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간한 보고서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가운데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36.9%를 기록했다. 또 전체 여성 응답자 중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6.5%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응답자는 23.6%였다. 성별로는 남성 32.2%, 여성 14.4%로 나타났다. 간통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 않겠냐는 논리도 있었다.

2015-02-26 16:22:23 메트로신문 기자
김치 안 먹어 유아 폭행한 송도 보육교사 재판서 상당수 혐의 부인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해 아동학대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첫 재판에서 상당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씨 측 변호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토한 음식물을 집어 먹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 당시 아동을 때린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런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폭행장면을 주변에 있던 다른 원생 13명이 보도록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원이 목격한 것은 아니며 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율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 원생을 발로 위협하고 다른 원생 2명을 바닥에 주저앉힌 뒤 다른 곳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점에 대해서도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원생을 때려 쓰러진 CCTV 장면의 학대 행위만 인정했다. 이와 함께 A씨의 학대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씨에 대한 재판도 이날 진행됐다. B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4)양이 급식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5-02-26 15:42:01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