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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 통과 '가시밭길'…복지위 24일 재논의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는 그동안 법제화되지 못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재논의된다. 하지만 경고그림 도입은 이번에도 가시밭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11일 법안 소위를 열고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소속 의원들은 복지부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며 24일 재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를 통해 경고그림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청와대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경고그림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가격정책 중 하나인 것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경고그림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여야 모두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 후 판매량이 감소한 점과 혐오그림 등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고그림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의견이 분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도 있다. 게다가 24일 당일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사회적인 관심이 아동학대에 쏠린 만큼 자칫하면 경고그림 의무화가 관심 밖으로 밀릴 수도 있는 셈이다. 설연휴 직전 정치권에서 제기된 저가담배 도입 검토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저가 담배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한 것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으로 정부의 금연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담배업계는 경고그림을 도입한 다른 국가의 흡연율 감소가 TV 광고 확대 등 다른 금연정책의 결과일 수 있으며 싱가포르는 경고그림 도입 후 흡연율이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경고그림을 도입해도 1년 8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등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소위에서 경고그림 도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2-22 17:25:21 황재용 기자
청소년 희망직업 1위는 교사…'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해 7월 전국 초·중·고교생 18만402명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을 조사한 '2014년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녀 중·고등학생과 여자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 꼽았다고 22일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조사에는 초등학생 7만3262명, 중학생 6만2203명, 고등학생 4만4937명이 응했다. 또 이들 중 초등학생은 87.1%, 중학생은 68.4%, 고등학생은 70.5%가 희망 직업이 있다고 답했다. 희망 직업이 있다고 밝힌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남학생은 9.0%가, 고등학교 여학생은 15.6%가 각각 교사라고 응답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고등학교 남학생은 박사·과학자 등 연구원(5.0%), 회사원(4.5%) 등을 선호했으며 여학생은 교사 다음으로 연예인(3.6%)을 많이 고민하고 있었다. 중학교 남학생의 희망 직업은 교사가 8.9%로 1위였으며 의사(5.8%)와 운동선수(5.5%), 경찰관(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학생 역시 교사가 19.4%로 가장 많았고 연예인(7.4%)과 의사(6.2%), 요리사(3.5%) 등의 순으로 희망 직업 선호도가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생들의 생각은 중·고등학생과 달랐다. 초등학교 여학생은 교사가 17.8%로 최다 지지를 받았지만 남학생은 운동선수가 21.1%로 1위에 올랐고 박사·과학자 등 연구원(10.5%)과 의사(7.9%)를 생각하는 인원이 많았다.

2015-02-22 16:06:35 조현정 기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더 커져

최근 10년 사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8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238만원과 142만3000원이었다. 또 10년 뒤인 2014년 8월 이들의 임금은 각각 359만8000원, 204만이다. 하지만 월평균 상대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2004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59.8원인데 반해 2014년에는 56.7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2311원, 7179원에서 2만397원과 1만1424원으로 상승했다. 반면 대기업 근로자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상대임금은 58.3원에서 56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중소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78.1원에서 68.4원으로,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73.8원에서 66.1원으로 하락했다. 더욱이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도 41.6원에서 40.7원으로 낮아졌다. 아울러 노조의 유무가 임금 격차를 더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월 현재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대비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38.6원에 불과해 10년 전의 44원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2015-02-22 16:05:37 황재용 기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국가 상대 '긴급조치 옥살이' 손배소 패소

유신정권에서 단행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했던 한화갑(76) 전 민주당 대표가 "정신·육체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억원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한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남 무안·신안에서 14대부터 17대까지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며 '리틀 DJ'로 불린 동교동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지난 1978년 긴급조치 해제와 국민 기본권 보장, 구속 중인 정치범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는 '김대중 신민당 총재 출감성명서'를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자 1979년 12월 대법원은 "현 시점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며 한 전 대표에게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3월과 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입법 목적이 정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그해 "과거 대법원의 면소 판결이 아니었다면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며 형사보상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불법 감금으로 인한 나와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며 손배소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형벌을 가한 법령이 헌재와 법원의 결정으로 위헌·무효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복역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5-02-22 16:03:4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