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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KB 주전산기 비리의혹' 고려신용정보 회장 구속

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비리와 관련 검찰로부터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의국(65) 고려신용정보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전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윤 회장이 출석을 포기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김승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윤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윤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공급사업과 관련해 KB금융그룹 임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올 초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 측이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해달라며 윤 회장에게 회사 주식 1억원어치를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회장이 임 전 회장과 친분이 있고 L사 지분의 6.22%를 가진 4대 주주인 점에 주목하고 금품로비가 실제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고려신용정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윤 회장을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윤 회장은 지난 2일 투신자살을 기도했으며, 검찰은 지난 25일 윤 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하자 곧바로 그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11-30 16:17:00 김형석 기자
기사사진
'모뉴엘 뒷돈' 혐의 수출입銀 해외사무소장 구속영장 청구

檢, 수출입銀 비서실장·무보 부장 구속수감 최근 부도사태를 맞은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전 수출입은행 담당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어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담당자를 포함한 2명도 구속됐다. 모뉴엘의 대출사기·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 28일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수출입은행 전직 해외 사무소장인 이모 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1년 모뉴엘 담당 팀장이었던 이 부장은 당시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뉴엘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도 이 부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2주 전 그를 대기발령했다. 현재까지 모뉴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국책 금융기관 관련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날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6일 체포한 무보 허모(52) 부장과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모(54) 실장도 구속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모뉴엘에 신용대출로 1135억원을 내줘 손실을 입었다. 무보는 모뉴엘이 허위로 꾸민 수출채권을 근거로 대출보증을 서줬다가 법정관리 신청으로 3256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모뉴엘이 이들 국책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담당 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모뉴엘은 위장수출을 근거로 최근 6년간 3조2000억원을 빌렸고 6745억원을 갚지 않은 채 지난달 22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4-11-30 15:59:25 김형석 기자
법원 "직원 개발 특허 판 LG, 기술 발명 前연구원에 일부 보상해야"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모(37)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모씨와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회사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 뒤 회사는 팬택으로부터 66억5천만원을 받고 이씨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팔았다. 이듬해 퇴사한 이씨는 4년 뒤인 2013년 7월 "이 분야 연구를 자발적·주도적으로 진행해 기술을 개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기여도를 2.5%로 제한,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을 했다"며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제안서 작성 및 표준화 회의 안건 상정, 특허 출원과정 등 그의 발명이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2014-11-30 15:26:07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