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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시티' 기공식 열어…2017년 상반기 오픈 예정

국내에도 글로벌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 시대가 막이 오른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20일 인천 영종도에서 국내 최초 글로벌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약 37개월만으로 회사는 숙박·쇼핑·오락·공연 등 다양한 공간들을 통해 파라다이스시티를 한국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체 대지 면적 33만㎡에 총 1조3000억원이 투입돼 700객실 이상을 보유한 특1급 호텔과 스카이 카지노, 한류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K-플라자 등이 들어선다. 또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 시설과 실내형 테마파크는 물론 레스토랑과 고급형 스파 등도 건설된다. 특히 한류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복합리조트의 면모를 갖추게 되며 오는 2017년 상반기 중으로 호텔과 카지노, K-플라자 등이 우선적으로 문을 연다. 아울러 회사는 파라다이스시티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인천공항여객터미널 내 교통센터에서 리조트 입구까지는 직선거리로 불과 1.1㎞다. 걸어서 10분이면 도착 가능하며 공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라다이스시티 운영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과정에서는 고용 1만2408명·생산 1조8219억원·부가가치 5776억원, 사업운영 과정에서는 고용 76만6263명·생산 6조3729억원·부가가치 2조6662억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했다. 전필립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은 "파라다이스시티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동시에 한국 관광산업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20 18:11:19 황재용 기자
비리로 얼룩진 서울 뉴타운

서울 주요 뉴타운지구의 재개발을 둘러싸고 온갖 비리가 만연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리베이트를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혐의로 가재울·왕십리·거여·북아현 뉴타운지구의 4개 구역 재개발조합 전·현직 임원과 시공사 관계자, 철거업체 임원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재개발 구역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철거업체나 정비사업관리업체가 깊숙이 개입해 조합장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업체인 W사 회장 고모(52·구속)씨 등 임원 3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재울 3구역, 왕십리 3구역, 거여 2-2지구 등 3군데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지급하거나 철거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1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를 받고있다. 가재울 3구역 조합장 한모(59·구속)씨는 다른 조합 임원 5명과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W사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왕십리 3구역 조합장 이모(69·구속)씨 등 5명 역시 W사로부터 2008~2010년 각종 용역 수주 대가로 12억5000만원을 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11-20 18:02:41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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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이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 김모(62) 상무에 대해 금고 5년 ▲ 안모(60) 해무이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5천500여만원 ▲ 남모(57) 물류팀장에 대해 금고 4년 ▲ 김모(45) 물류팀 차장에 대해 금고 3년 ▲ 박모(46) 해무팀장에 대해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 6명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붙었다. 이밖에 ▲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 화물 하역업체 본부장 문모(58)씨와 팀장 이모(51)씨는 금고 2년 ▲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4)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관련해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배의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며 "횡령·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게 전달해 자금난도 가중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을, 별도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 대표, 안 이사와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운항관리자 전씨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나머지 10명에 대해 금고와 징역형 4~6년을 각각 구형했다.

2014-11-20 16:40:15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