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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행 형태 갈수록 심각…'현직 경찰관 성추행' '10대 고교생 30대 여성 추행'

'경찰관 성추행' '30대 여성 추행'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직 경찰관 성추행 사건부터 10대 고교생 2명이 30대 여성 강제추행하는 등 성추행 형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교생 최모(17) 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 등은 지난 13일 새벽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30대 여성에게 접근해 시비를 건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엄단하는 분위기에 맞춰 최군 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직 경찰관도 서울 도심을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공중밀집장소 추행)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경위는 지난 9월 29일 오전 8시 종로구를 지나는 한 시내버스 안에서 앞에 서 있던 30대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서에 "모르는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버스의 폐쇄회로(CC) TV 화면 등을 분석해 해당 남성을 붙잡았는데, 수사 결과 피의자는 서울청에서 경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경찰관 A경위였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만원버스에 타고 있던 과정에서 스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A경위 간 진술이 엇갈렸으나 A경위가 고의적으로 만진 정황이 어느 정도 인정돼 최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2014-11-17 22:10:4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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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정당"…시정명령 불응 법정다툼 본격화 조짐

서울시 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취소를 철회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불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7일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에 직권취소 명령을 내리면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교육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시내 6개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을 지정 취소했고 이에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육감 재량권 일탈·남용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반박했다. 서울교육청은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배'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직권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서울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 소송'을 낼 수 있어 이후 교육부-교육청의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르면 18일자로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4-11-17 21:44:24 양성운 기자
세월호·CJ회장 관련 루머 유포 2명 기소

세월호·CJ회장 관련 루머 유포 2명 기소 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과 대기업 회장의 청부폭력 루머를 퍼뜨리겠다며 회사에 금품을 요구한 30대 전 직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다음 아고라에 해경 구조담당 공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진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올해 5월 12일 아고라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은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 조타실을 장악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진씨가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게시물을 삭제한 점과 가정 형편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전직 직원을 청부 폭행했다는 문자와 CD를 유포한 혐의로 신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회사 직원이었던 신씨는 고교 동창인 이 회장에게 청부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A씨의 음성을 몰래 녹음했다. 이후 녹음내용 일부를 편집해 올해 2월께 음성파일이 링크된 문자를 직원 232명에게 보내고 9월에는 언론사와 국회의원실에 전달해 회사 측에 7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1-17 21:43:11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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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옛 서울 모습 내달 13일까지 공개…태평로 어떻게 변했을까

100년 전 옛 서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 700장이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됐다. 최근 서울시가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달 간 '서울 시(視)·공간의 탄생 : 한성, 경성, 서울'을 주제로 한 '2014 서울사진축제'를 무료로 열고 있다. '한성에서 경성으로' '경성에서 서울로'의 2종류의 시기로 나눠 전시되며 옛 서울의 모습이 담긴 700여점의 사진들이 선보인다. 이번 사진축제는 서울시가 축제의 정례화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총 3부작으로 진행 중인 서울의 기억(2012), 사람(2013), 공간(2014)중 세 번째 테마다. 제1부 '한성에서 경성으로'에서는 조선 수도 한성에서 일제강점기 경성으로 변모해 가는모습을 만날 수 있다.제2부 '경성에서 서울로'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경관 변화를 볼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출발해 덕수궁 등을 버스로 돌며 조선신궁·장충단 등을 관람하는 답사프로그램 '경성유람버스'와 정동을 시작으로 서촌, 청계천, 청량리, 충무로 등을 건축가·문학평론가 등과 함께 걸으며 탐방하는 '서울산보기행'이 매 주말 오후 2시에 실시된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서울시내 공·사립 미술관과 갤러리 21곳·서대문 독립공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시회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2014-11-17 21:14:34 이정우 기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고리 4호기 화재로 방사능 유출여부 확인·공개해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은 지난 11일 발생한 고리원전 4호기 열풍건조기 화재사고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에 "방사능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하라"고 17일 요구했다. 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원자력발전소 안에서 사용된 옷, 장갑, 수건 등 중저준위 폐기물을 건조하는 기계에서 불이 나 1시간 반이나 연기가 났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한수원과 고리원자력본부는 원전 주변에 설치된 방사능 측정 장치에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나온 수치를 공개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재 당시 원전 주제어실 모니터에 화재경보 문구가 떴는데도 1시간 이상 아무도 몰랐고, 경보음도 수신기 접촉불량으로 너무 작아 주제어실 근무자가 듣지 못했다"면서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한편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11일 오후 4시 26분께 고리원전 4호기 연료건물 1층 폐기물 상·하차장에서 열풍건조기 과열로 불이 나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오후 5시 38분께 현장을 둘러보던 직원이 발견해 14분 만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1시간 12분가량 무방비 상태였고, 1시간 26분가량 연기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지난 11일 0시부터 24시간 고리원전 4호기 주변의 방사선량은 11.12∼11.38ЧR/h로 최근 5년간 평균 변동범위(9.07∼18.59ЧR/h)를 벗어나지 않는 등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또 이번 사고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신속하게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11-17 20:32:54 양성운 기자
검찰, '나꼼수' 주진우 징역 3년·김어준 징역 2년 구형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 방송했는데 이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판결 결과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감성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며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법적 논의까지 촉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상호 비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 수준을 가늠케하는 시금석"이라며 "1심 배심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무죄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수사기관에서 외면한 증거를 확보했는데 보도하지 않고 눈감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총수 역시 "주 기자나 저 같은 사람까지 법이 친절하게 보호해주리라 기대하지 않지만 이상한 사건은 이상하다고 말할 권리는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2014-11-17 20:26:14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