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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사고 수습 범대본 공식 해체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을 총괄했던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18일 공식 해체한다. 범대본은 지난 11일 수중 수색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진도군청에 꾸려진 본부를 해체하고 담당자들이 오는 19일까지 원래 부서로 복귀해 지원 업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수중 수색 종료가 곧 실종자 수습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선체 인양 등 후속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던 정부가 TF 및 가족과의 협의체 구성도 없이 범대본을 해체·철수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했다. 범대본이 해체되면서 아직 진도에 남아 있는 일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임시 거처 제공 등 체류 지원도 끊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11일 수중 수색 종료 이후 실종자 9명의 8가족 중 4가족은 진도에 줄곧 상주하고 있으며 다른 가족들도 안산의 집과 진도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본 해체 후 중앙정부가 더 이상 실종자 가족의 진도 체류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당장 진도를 떠나기 어려운 가족들은 사면초가에 놓였다. 가족들은 진도실내체육관 정상 운영을 위해 조만간 체육관을 비워줘야 할 처지라 진도군청에서 약 5km 떨어진 공원 등을 알아봤지만 인구 3만명의 작은 지자체인 진도군은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범대본의 마지막 관계 기관 점검회의가 끝난 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가족들은 별도로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전명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진도 주민들을 위해 체육관을 비우겠다"며 "그러나 세월호 인양이 제대로 진행될 때까지 팽목항을 지킬 것이라는 뜻을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진도군과 안산시, 안전행정부 등이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 위원장은 전했다.

2014-11-18 20:11:4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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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사태' 결국 법정 간다

교육부 서울 6개교 지정취소 '직권취소'…시교육청 법적 대응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와 관련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개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18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음에 따라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는 이를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7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자사고 재평가 실시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며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3항에 따르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19일부터 자사고 원서접수가 예정돼 있어 입시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법적 대응을 잠시 미룰 것으로 보인다.

2014-11-18 19:30:18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