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경기도 북부소방본부 소속 고영호 대원, 심해 잠수훈련 중 의식 잃고 ‘순직’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수중 인명구조 훈련도중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5일 16시 50분경 강원도 고성군 속초 부근 한 다이버샵 인근 바다에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소속 지방소방장 고영호 대원이 수중인명구조 잠수장비 훈련 후 수면에 올라와 배로 헤엄쳐 오던 중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다. 고형호 대원 외 2인은 배로 신속히 옮긴 다음 속초소방서 119구급차로 응급처치 하면서 인근 보광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시간 후인 20시경에 죽음을 맞게 되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고영호 대원은 전문 수난구조교육 수료하는 등 유능한 수중 인명구조대원으로서 지난 세월호 사고시 현장에 투입되어 선내 진입 희생자 7명 구조 및 인양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함께 근무하던 동료의 말에 의하면 소방에 몸 담은지 19년동안 근무하면서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스킨스쿠버 등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강사자격)* 및 교육을 수료하는 등 적극적이며,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솔선수범하여 동료 선?후배에게 믿음을 주는 소방관이었기에 안타까움은 더 크다고 한다. 경기도는 이날 숨진 북부소방재난본부 고영호 대원에 대해 1계급 특진 추서를 신청을 할 예정이다.

2014-11-06 12:01:45 유주영 기자
유병언 장녀 선고 연기…올해 송환 어려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된 유섬나 씨의 한국 송환은 올해 안에는 어렵게 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의 바르톨랭 판사는 5일(현지시간) 열린 공판에서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고를 미뤘다. 바르톨랭 판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유 씨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 및 예상 형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바르톨랭 판사는 애초 지난 9월 공판에서 이날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할지 선고하겠다고 밝혔으나 갑자기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바르톨랭 판사가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의 개념을 물을 이유는 유씨가 한국에 송환되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씨 변호인은 앞서 9월 공판에서 "유씨 아버지인 유병언이 숨지면서 한국 정부가 유씨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한국에 아직 고문이 사라지지 않았고 한국 사법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2014-11-06 10:43:39 윤다혜 기자
공무원연금 개정안서 '적자 보전' 의무조항 삭제

새누리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의 후반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삭제된 부분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 국가의 적자 보전의무를 규정했던 조항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6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에 적자 보전의무를 부여한 규정을 법률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학계 지적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여당의 개정안은 또 지난달 27일 기자회견 발표 내용과 달리 공무원의 기여금만 7%에서 10%로 올리고 정부 부담금은 7%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잘못 표기됐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적 연금은 사용자(기업 또는 정부)와 피용자(근로자 또는 공무원)가 같은 액수를 부담하게 설계돼 있다. 공무원 노조는 여당이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적자 보전 조항을 삭제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국민과 공무원에게 숨기려 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의 납입액에 상응해서 높아져야 할 정부 부담금을 그대로 둔 것을 단순 실수라고 인정하더라도 여당의 법안이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졸속입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2014-11-06 09:16:13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