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급여 별도 지급"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일터에서 숨진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 김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겠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들과 김씨 가족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광고·마케팅 업체에 근무하던 김모씨는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았다 2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4-09-25 10:30:59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