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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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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 호수예술제·가을꽃축제 27일부터 열려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리극 공연과 행주문화제, 가을꽃 전시, 상품대전, 막걸리축제 등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5개 축제가 오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호수공원 일대에서 잇따라 열린다. 고양호수예술축제는 '100만의 꿈, 거리를 수놓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70여 개 단체가 참가해 거리극, 인형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170여 회 공연을 선보이며 해외 5개 단체, 국내 10개 단체 작품이 공식 초청을 받았다. 개막일인 27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찾아가는 고양호수예술축제' 기간으로 시 문화사절단 고양신한류예술단과 거리 에술가들이 시내 곳곳에서 색다른 거리공연을 펼친다. 27∼28일에는 행주산성과 화정문화광장 등에서 열리는 '고양행문화제'에서는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1000여 명이 펼치는 시민 거리 퍼레이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신한류페스티벌 등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10월 2일부터는 '고양가을꽃축제'와 '글로벌 상품대전'이 호수공원과 꽃전시관에서 함께 열린다. 시는 호수공원 일대를 6개 테마정원으로 꾸며 국화, 해바라기, 코스모스, 포인세티아, 억새 등 가을꽃을 전시한다. 행사장에는 50품종의 국화로 기린, 사슴, 말, 나비, 별, 대한민국 지도 등을 표현한 37개 작품과 270여 개 대국 화분 작품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10월 4∼5일 일산호수공원에서는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도 열려 전국 각지의 술을 맛볼 수 있다. 막걸리 축제에는 전국 43개 전통주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120여 종의 막걸리와 팔도 명주가 전시된다.

2014-09-25 16:28:2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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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정 금연에만 사용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정이 금연과 관련된 의료부분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 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세부내용을 25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약 1조원이었으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건강보험 재정 지원 규모는 약 1조5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추가 지원액을 흡연과 관련된 의료 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웠으며 그중 2000억원 정도는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에 활용하고 나머지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금연치료는 1회에 그치는 진단·처방 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 정도에 따라 필요한 니코틴 보조제(패치·껌·사탕 등) 등을 제공하는 한편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한 보험이 적용된다. 또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부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흡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폐CT·조직검사 등), 만성폐쇄성 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재가) 호흡 보조기·산소 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을 확대하고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안을 결정하게 된다.

2014-09-25 15:37:22 황재용 기자
어린이 활동공간 신·증축 확인검사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이나 관리자는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운영하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단 친환경제품 등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알리면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수선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하면 확인검사가 제외된다. 또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에서 검사하고 있어 이번 확인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내년부터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이나 함유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014-09-25 15:20:17 윤다혜 기자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족 경찰 재출석…대질 조사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이 25일 오후 대질 조사를 위해 경찰에 재출석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유가족들은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 "대리기사분께 심려를 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가족들과의 대질 조사에 참여하는 신고자와 목격자 3명은 "진술한 내용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김현 의원이 반말하는 것을 다 들었다"고 전했다. 유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 이모(53)씨도 이날 오후 경찰에 나와 대질 조사에 참여한다.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은 폭행 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싸움에 연루된 행인 4명 중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대질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대질 조사 결과와 대리기사 등 피해자들이 제출하는 진단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 유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14-09-25 15:12:46 윤다혜 기자
'이몽룡 모델' 성이성 유물전 봉화서 26일 개막

춘향전 이몽룡의 실존인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계서 성이성(1595∼1664) 유물 특별전시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경북 봉화에서 열린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지난 4월 봉화 계서 종택에서 소장해온 700여점의 유품을 종손 성기호 옹으로부터 기탁받아 보수·복원 작업을 거쳐 성이성의 어사화(御使花), 어사출두 시 사용한 얼굴가리개인 사선(紗扇), 계서선생문집, 저서인 계서유사 등을 전시한다. 또 '이몽룡 실존인물 성이성을 활용한 지역문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경북문화콘텐츠 포럼을 연다. 설성경 연세대 명예교수가 기조발표를 하고 전문가들이 인문정책, 영·호남 인문학제, 영주·봉화 유적개발과 공동축제 등에 대해 발표한다. 경북도는 전북도와 이몽룡·성춘향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계서종택에서는 이몽룡 마을문화제가 열린다. 과거급제 유가행렬 재연, 전통혼례, 작은음악회 등 20여개의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진다. 국학진흥원은 전시기간이 끝나면 유품을 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이다. 국학진흥원은 저서인 계서유사에 어사로 활약하면서 적은 일기형식의 암행록이 실려 있어 조선 중기 함행어사의 활약 등에 대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 중기의 문신 계서 성이성은 남원부사 성안의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한 후 6개 고을의 수령을 지냈고, 3차례나 어사로 등용되었을 정도로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은 인물로 소설 춘향전의 모델로 유력시되고 있다.

2014-09-25 13:53:11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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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피해자들 33년 만에 무죄 확정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설동일(58)·노재열(56)·최준영(62)·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고씨 등은 19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2월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각종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뒤 피고인들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2014-09-25 13:33:54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