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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교육정상화법 오늘부터 시행…선행교육 금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선행교육은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가르치는 행위를 뜻한다. 예컨대 고교에서 예비 신입생인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반 배치를 명목으로 고교 과정의 시험을 내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이 고교 입학 전 선발 학생을 학교로 불러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등 각종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대학에서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도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교육 증가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라 일선 학교의 각종 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평가하는지 살피고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원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14-09-12 14:07:5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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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통역' 정제천 신부가 강정마을서 경찰에 들려나온 이유는?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때 수행비서 겸 통역을 맡았던 정제천(57) 신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현장에서 경찰에 들려나오는 일이 벌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수회 한국관구는 지난 1일 한국관구장에 취임한 정 신부가 첫 방문지로 제주 강정마을 예수회 '디딤돌 공동체'를 찾아 회원들과 함께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참여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철수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예수회 한국관구는 경찰에 들려 나오는 정 신부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정 신부는 취임 직후인 지난 2일에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농성장인 서울 광화문광장을 방문한 바 있다. 예수회는 "관구장은 1년에 한 번은 모든 회원과 면담하게 돼 있으며 새 관구장은 회원 공동체를 방문하는 게 예수회 시스템"이라며 "정 신부의 강정마을 방문도 통상 업무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회원형제들의 사도직 활동에 함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신부는 지난 8월 14∼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기간 내내 교황 곁을 지키면서 눈·귀·입 역할을 도맡아 관심을 모았다. 지난 6월 초 예수회 한국관구장에 임명됐지만 교황 방한과 관련해 중책을 맡아서인지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취임도 한국관구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수도회, 교구와 함께 협력하면서 복음을 기쁘게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증거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만 짤막하게 밝혔을 뿐이다.

2014-09-11 21:25:35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