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CJ그룹 "상고할 것"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범 삼성가의 선처 탄원서도 재판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재현 CJ회장이 법원으로부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보다는 1년이 감형된 것이고 벌금은 8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회장이 2008년부터 차명주식과 관련해 한 차례 세무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이후에 다시 세금을 포탈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차명 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정이 있고, 이 회장이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차명주식을 대부분 정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법인자금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이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게 된다. 이날 선고 공판에 앞서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 삼성가는 지난 8월 28일 ▲이 회장이 예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수감생활을 견딜 수 없고 ▲CJ그룹이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이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해 2012년이후 계속되고 있는 유산상속으로 냉각된 두 그룹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검찰로부터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었다. 한편 CJ그룹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유감을 보이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J그룹 측은 "(이 회장에게 있어)수감생활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일 정도로 건강 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 매우 안타깝다"며 "경영 공백 장기화로 인해 사업과 투자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심을 통해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2014-09-12 16:17:51 정영일 기자
기사사진
김동진 부장판사,원세훈 1심 무죄 판결 "법치주의는 죽었다 " 비판 글 올려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는 뜻이다. '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한다. 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 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 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비판했다. 또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며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며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 대법원은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글이라 판단해 직권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4-09-12 14:45:4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