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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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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금·연금소득 등 '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앞으로 이자나 배당금, 연금소득 등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매겨지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 건강보험과 관련된 학계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단장 이규식)은 11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획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일회성 소득으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퇴직·양도소득과 재산의 개념이 강한 상속·증여소득의 경우는 부과 대상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기획단은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재산이나 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매겨온 지역 가입자도 이제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성·연령, 재산 등 소득 외 부과 요소는 소득 파악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종전보다 축소·조정될 예정이며 자동차의 경우는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게다가 기획단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정부에 보험료 경감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획단은 이번 논의로 결정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 방향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9월 중으로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보고서에는 바뀐 기준에 따라 얼마나 많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고 내릴지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내용도 포함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상세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분석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4-09-11 16:56:49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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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임시개장 승인여부 이달 판가름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개장 승인 여부가 이달 안에 판가름 난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최종 안전점검을 마치고 이달 말께 임시개장 승인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임시개장 승인과 관련 지난 6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제2롯데월드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16일까지 진행된다. 또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안전 훈련과 점검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 추가 점검을 시작한다. 시는 추가 점검에서 석촌호수 주변 안전상태, 교통상황, 초고층 타워동 공사장 안전 등을 주로 살필 예정이며 종합방재훈련도 할 계획이다. 이번 주 중에는 근처 지하차도 하부 지반 침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측기를 설치, 석촌호수 주변 하수관 손상 상태도 점검한다. 15일부터는 롯데 측이 내놓은 교통대책과 관련 주차장 예약제 준비과정 등 임시개장에 따른 교통상황 모니터링에 주력한다. 15일 1차 현장 테스트, 16일 롯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운영, 22일 시나리오 추가 점검 등이 예정돼 있다. 17일부터 송파구, 송파경찰서, 롯데 관계자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통량과 차량 운행속도, 대중교통 이용실태, 보행량을 관찰할 계획이다. 초고층 타워동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초고층도시건축학회의 특별점검도 다음 주 중 시행된다.

2014-09-11 16:40:55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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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집행유예…"선거개입은 아냐"(상보)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이)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인식하고 지시하지는 않았으며,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 부분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특히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심리전단의 주된 목적이 이런 흑색선전에 대응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14-09-11 16:28:43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