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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소재 육군 부대에서도 폭행·가혹 행위·성추행

서울 소재 육군 부대인 52사단에서도 한 선임병이 후임병들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 강제 추행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8일 "52사단 A 상병이 지난해 7월부터 후임병 5명에게 80여 회에 걸쳐 폭행, 가혹 행위, 성희롱, 강제 추행 등을 한 사실을 적발해 어제 A 상병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상병은 지난 3일 부대 생활관에서 질책 중 건들거린다는 이유로 B 일병의 얼굴을 폭행했다. B 일병이 이 사실을 간부에게 신고해 A 상병은 4일부터 헌병대의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수사 결과 A 상병은 80여 회에 걸쳐 주먹 등으로 후임병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상병은 후임병을 상대로 목과 귀를 깨물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강제 추행을 하고, '성기를 빨아달라'는 등의 성희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은 또 지난해 광주 소재 31사단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 사건도 공개했다. 이 부대의 C 이병은 지난해 12월16일 사령부 후문 고가초소 근무 중 중대장에게 후문을 열어주기 위해 동반 근무자가 초소 아래로 내려간 사이 자신의 총기로 실탄 1발을 턱 밑에서 발사해 숨졌다. C 이병의 전투복 하의 주머니에서는 '나는 항상 자살하고 싶었다. 집은 가난하고 아버님은 이미 하늘에 계시고…'라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다. 수사 결과 C 이병이 선임병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에 시달린 사실이 드러나 육군은 당시 가해 선임병 1명을 형사처벌했다.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C 이병 소속 부대의 행정보급관, 소대장, 중대장을 징계했다.

2014-08-08 15:56:0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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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원 선고…항소 제기 여부 관심 집중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배우 성현아가 과연 항소할지 여부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현아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현아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으로 약식 판결했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재판부는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채 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씨가 5000만원 상당의 대가성 성관계를 두 차례 가졌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면 혐의를 벗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전에 알려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성현아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2014-08-08 14:03:57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