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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사건' 피의자 살해 범행 재연…주민들 욕설 내뱉기도

'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비공개로 현장 검증했다. 시신이 발견된 신북면의 한 빌라 2층 피의자 이모(50)씨의 집에서 50분가량 진행됐다. 이씨는 이곳에서 남편 박(51)씨의 시신을 고무통으로 옮기고 내연남이자 옛 직장동료인 A(49)씨를 살해하는 과정 등을 재연했다. 현장 검증 1시간 전 경찰은 박씨와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것과 같은 크기의 고무통을 미리 집 안에 들여다 놨다. 이날 현장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많은 취재진이 몰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음을 보여줬다. 주민 50여 명도 이씨가 빌라 2층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건물 밖에 자리를 잡고 지켜봤다. 일부 주민은 흥분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씨는 "자신의 결별 선언에 격분한 내연남과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수면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계획된 살인은 보통 동기 살인보다 가중 처벌된다. 일각에서는 10년간 박씨와 A씨의 시신을 시신을 올려둔 고무통을 집안에 뒀다는 점을 들어 이씨가 '버리지 못하는 증세'로 알려진 '저장 강박증'(호딩·hoarding)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모든 정신장애 증상이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호딩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6일 범죄심리행동 분석가인 프로파일러가 면담한 결과 이씨는 지적능력·정신장애가 있지 않으며 감정표현도 일반인과 비교해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2014-08-07 12:46:02 김민준 기자
"윤일병 직접사인은 구타…사망시점도 오류"(2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라며 "따라서 윤 일병의 의식 소실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에 의한 상해와 윤 일병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관도 이런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가해자들이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윤 일병에게 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살인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밖에 가해자들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진술들이 존재하는데도 헌병대와 군 검찰이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강제추행의 여죄와 불법성매매 혐의가 있는데도 이를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다며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2014-08-07 11:36:3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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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수사 확대…환노위 소속 의원 정치후원금까지 조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을 비롯한 수사 대상 의원들과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후원금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와 고액기부자 명단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이 신계륜 의원 등 3명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외에도 학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후원금으로 '합법적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끝까지 반대했지만 지난 4월 21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학교 명칭 사용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법 로비로 방향을 틀면서 당시 환노위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후원금 로비도 병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한 후원회에 개인이 최고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연간 한도는 2000만원이다. 합법적인 후원금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불법로비의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

2014-08-07 10:48:47 김민준 기자
대법 "가혹행위 못견뎌 자살한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010년 사망한 민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스무살 되던 2010년 육군에 입대한 민 이병은 자대 배치를 받은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와 욕설, 질책으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이었다. 민 이병은 자대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정서적 불안 상태가 포착됐으나 중대장 등 간부들로부터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했다. 전입 당시 형식적으로 진행한 면담 한 차례가 전부였다. 그러나 민 이병 사망 후 그를 괴롭힌 선임병들은 영창 15일, 휴가제한 5일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민 이병을 방치한 간부들도 근신,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유족은 관할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인이 선임병들 탓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생겼고 간부들의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세가 더욱 악화해 자살했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2014-08-07 10:43:4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