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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후 성폭행한 피의자 4일 만에 검거

전자발찌를 끊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도주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모(41)씨를 10일 오전 11시 5분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길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첩보를 입수한 평택서는 안성경찰서에 긴급 공조를 요청, 수색 도중 신씨를 검거했다. 신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6일 오후 11시 6분께 평택시 송탄동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여종업원 A(22)씨를 납치, 충북 청주에서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7일 오후 7시께 모텔에서 나와 8일 오전 0시 30분 A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 내려준 뒤 도주했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야간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인 신씨가 전날 이미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A씨를 납치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7일 오후 6시 50분께 A씨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신씨 자택에 출동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전자발찌 훼손방법, 도주경로,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성범죄 전력 3차례를 포함, 전과 15범인 신씨는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했으며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2014-08-10 15:45:42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