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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사하는 여직원에 '임신했냐' 물으면 성희롱"

퇴사를 하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고 물어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나쁜 의도에서 물은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씨는 관리과장으로 사업장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징계위의 해고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반도체 관련 회사의 생산라인 관리과장으로 일하던 한씨는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퇴직을 앞둔 여직원 A씨에게 임신했냐고 묻는 등 하급 여직원들을 성희롱을 해 2012년 4월 해고 처분을 받았다. 한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2014-07-30 14:42:0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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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역 화재, 소방차 40여대 투입 진화 완료…지하철·KTX 운행 재개(종합)

30일 오전 10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역사와 옆 건물을 잇는 2층 통로 화장실에서 불이 나 소방차 40여대가 동원돼 20분 만에 꺼졌다. 화재로 중단된 열차 운행도 다시 재개됐다. 연기가 선로와 대합실로까지 퍼지면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과 역사 내 시민 수백명이 모두 밖으로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이 소방관 116명과 차량 37대를 동원해 진화했으나 이 여파로 선로 신호기에 이상이 생겨 구로역을 지나는 전동차와 KTX 상하행선 운행이 한때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불이 난 통로로 역사와 연결된 건물은 승무원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실 옆 배전반에서 전기 합선이나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불로 배전반이 훼손돼 신호계통의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선로 신호기에 장애가 발생, 구로역을 통과하는 상하행선 전동차와 KTX 운행이 한때 모두 중단됐다. 코레일 측은 수신호를 이용해 오전 10시 56분께 상하행선 전동차 운행을 재개했다. KTX도 오전 10시 46분께 하행선, 오전 10시 52분께 상행선 열차 운행을 각각 재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낮 12시 30분께 신호기 복구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에는 열차가 수신호를 받아 서행할 수밖에 없어 뒤따르는 열차들이 많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지하 1층 변전실에서 1층 신호실로 연결되는 전원공급선을 복구했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1층 통신실로 연결하는 작업까지 완료되면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4-07-30 13:22:1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