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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 리조트'로 힐링하러 오세요~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산과 바다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과 함께 힐링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정작 힐링의 진정한 멋과 맛을 간직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아름다운 휴식의 운치를 간직하고 있어 쉼표여행이 가능한 강원도 인제의 '맑은물 리조트'를 소개한다. ◆휴식과 놀이를 동시에! 경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에서 2시간 내외로 도착 가능한 리조트는 인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다. 1만 평의 넓은 부지에 자리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41개의 객실은 모두 친환경 조경설계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통유리로 보여지는 산과 내린천은 말 그대로 절경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리조트에서는 더위를 날려버릴 물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리조트 중앙 센터의 야외 풀사이드 수영장은 산자락을 따라 흐르는 내린천을 마주하고 있으며 수영장에서는 옥수수와 감자, 그리고 토마토 등도 맛볼 수 있다. 게다가 내린천에서는 견지낚시나 플라이낚시가 가능해 자연에서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또 보다 짜릿한 물놀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스릴 만점의 레프팅도 준비돼 있다. 내린천은 풍부한 수량과 빠른 유속으로 레프팅을 즐기기 최적의 장소이며 리조트 바로 앞에서 레프팅이 시작돼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아울러 내린천과 리조트 사이에 있는 오프로드 코스에서는 ATV나 MTB를 이용할 수 있고 노래방과 탁구장, 족구장 등의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여기에 리조트 곳곳에는 자두, 블루베리 등의 과일나무가 많고 허브가든에서는 생잎을 따 허브차를 끓여 마실 수 있다. 리조트 오는 길에는 인제 자작나무숲이 있으며 한계령을 넘으면 양양과 속초 바다가 코앞이라 여름여행도 할 수 있다. 특히 아침가리(조경동) 계곡 트래킹을 빠뜨릴 수 없다. 바위와 물을 가르는 익사이팅한 트래킹에 삼림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2014-07-31 16:31:24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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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무려 849회 불법 수술 시킨 병원 적발

대리수술 시킨 병원장 구속…무허가 병상 운영 등 건강보험 54억원 가로채 간호조무사에게 800여회 무면허 수술을 시키고 무허가 병상을 운영해 보험급여 등 54억원 가량을 가로챈 병원장이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김해지역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원장 A(46)씨를 무면허의료행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 병원 간호조무사 B(48)씨와 2곳의 택시업체 임원 C(58)씨와 D(51)씨를 각각 무면허의료행위와 후송료지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까지 4년간 B씨에게 총 849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킨 혐의다.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간호사 등의 보조를 받아 단독으로 무릎 관절염, 포경, 티눈 제거 수술을 했으며 수술부위 절개·봉합, 관절내시경 촬영 등을 했다. 이 병원의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또 지난 2004년 12월말께 김해시보건소로부터 90병상을 허가 받았지만 2006년도에 자신의 병원 바로 뒤편에 건축된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무허가로 60병상을 추가해 150병상을 운영해 환자를 입원 치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3월말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데려온 C씨와 D씨 등에게 환자 입원일수에 따라 3만~5만원을 환자소개비 명목으로 주는 등 88회에 걸쳐 40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8억3500만원, 요양급여 46억5200만원 등 총 54억870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지속된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이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한 속칭 '나이롱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보험사기 혐의자 1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김해시보건소 직원과의 연루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가로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2014-07-31 15:09:12 이정우 기자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또 정보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행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유출범죄 처벌·배상 강화와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이 골자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크다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다.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여섯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된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2014-07-31 14:59:49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