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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친형 병일씨 구속 수감…핵심측근 '신엄마'도 구속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의 친형 병일(75)씨와 핵심측근인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신엄마'(신명희·64·여)를 구속 수감했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병일씨와 신씨를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유씨 일가 중 구속된 것은 병일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병일씨에게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신씨에게 범인도피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던 병일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3일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유씨의 오랜 측근 중 한 명인 신씨는 김한식(72·구속 기소)씨를 청해진해운 대표 자리에 앉힐 정도로 구원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입지가 급격히 약화하면서 금수원에서 모습을 감췄다.

2014-06-16 21:08:52 김민준 기자
유병언 일가 재산 213억원 추가 '동결'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213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은 차명보유자에 대한 조사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유씨 일가의 실소유가 확인된 것들로 총 213억원 상당에 달한다. 가장 규모가 큰 재산은 유씨가 재산관리인인 '신엄마'(신명희·64·여)와 금수원 이석환(64) 상무 등 측근 4명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수원 인근 H아파트 224채(18평 132채, 23평 26채, 24평 66채)다. 시가로는 199억4000만원에 달한다. 장남 대균(44)씨가 실명 보유 중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토지 등 16건(2만1489㎡) 13억2000만원 어치, ㈜세모 등 계열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2대(시보레 익스프레스밴, 벤츠) 3408만원 상당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서초구 염곡동 대균씨 자택에서 압수한 풍경화 등 그림 20점과 강남구 역삼동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시계 122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됐으나 정확한 시가는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유씨 일가 실명보유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1차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4-06-16 18:12:5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