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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 운석메달 g당 236만원…9.5kg 진주 운석 가격 '상상초월'

지난 10일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암석이 운석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암석의 가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암석이 발견된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의 비닐하우스 현장을 조사한 극지연구소 이종익 박사는 11일 암석 표면에 탄 흔적과 낙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운석일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운석 가치는 희귀성이나 크기, 성분 등 여러 요소를 따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주교육대 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장인 김경수 교수는 "진주 암석이 운석으로 판명 나면 지난 1943년 전남 고흥 두원운석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낙하지점이 확인된 두 번째 운석이라는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가 상당하다"며 "크기와 종류, 나이,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상대 지구환경과학과 김영호 교수는 "운석을 잘라서 지구에 없는 암석구조인 '콘듈(condul)'이 나오느냐에 따라 운석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며 "대체로 발견되는 운석의 10% 미만인 철운석이 암석 성분의 운석보다는 더 가치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소치 동계올림픽 때 운석으로 만든 금메달 가격이 g당 236만원으로 순금의 40배에 달해 관심이 쏠렸는데 이 금메달에 포함된 운석이 철운석 성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에서 발견된 암석의 무게는 9.5㎏에 달한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진주 운석 가격' '진주 운석 수십억 가겠는데…' '진주 운석은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3-11 13:56:28 안용기 기자
서울상가 임대기간 평균 1.7년…임대차보호법 보호 못받아

서울 시내 상가 임대기간이 평균 1.7년에 불과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 5년의 1/3 수준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상권일수록 치솟는 임대료때문에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시내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대개 첫 계약 땐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이후 임대료가 계속 올라 법적 보호를 못 받게 되고 초기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떠밀려 나가는 상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서울 시내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1곳당 평균 3억3242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3억7003만원), 신촌·마포(2억8475만원) 순이었다. 1㎡당 권리금은 시내 평균 115만8000원이었으며 상권별로는 강남이 179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114만4000원), 신촌·마포(98만3000원)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 권리금은 약국·병원이 점포당 평균 1억5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1억1320만원), 숙박·음식점(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임대관련업(9667만원) 순이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도 '증액 청구 당시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개선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세입자가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 최소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2014-03-11 13:45:1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