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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국립의료원 이전…강북주민 의료공백 우려

서울 강북 주민을 위한 '서민 병원' 역할을 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구에서 서초구로 이전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서울 강북 주민의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중구 등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 계획은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1월 국회가 2018년 건물 완공을 목표로 이전 예산 165억원을 확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전 예산이 정해진 것은 시가 2003년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책으로 의료원 원지동 이전계획을 발표한 지 11년 만이다. 서초구와 국립의료원은 원지동 이전으로 공공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반색하고 있지만 중구 등 인근 자치구들은 지역 서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의료원을 찾은 환자 50만5000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대상자, 노숙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 계층은 34만3000여명으로 전체의 68%에 달했다. 특히 외래환자 중 종로·성동·중구 등 강북 지역 주민 비중이 56%를 차지해 대체 의료시설 없이 이전하면 지역사회 서민의 건강권 침해가 불 보듯 뻔 하다는 것이 중구와 주민들의 주장이다. 의료원 이전을 추진 중인 복지부와 서울시는 강북 지역 의료 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예산 문제 탓에 두 달이 넘도록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시와 중구가 의료 서비스를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자치단체는 예산 문제를 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의료원 부지 내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의사 숙소'도 문제다. 시는 1958년 의료원을 세운 스칸디나비아 의사들의 숙소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며 근대 건축물로 지정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부지 매각 가치를 높이려면 숙소 건물을 이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14-03-10 10:45:59 김민준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과도한 재산권 규제 완화

서울시가 10일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재정비해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한 지역을 정비·관리하거나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환경 등 10년 내 그 지역이 겪게 될 변화를 예측해 건축물과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32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주변 일반지역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공 공간을 확보해도 허용 용적률 내에서만 용적률을 올려줬지만 앞으로는 상한 용적률까지 준다. 건립할 수 있는 시설과 용도 제한도 완화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업무시설과 공연장을 바닥 면적 3000㎡ 이하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 기반 시설만 갖추면 규모 제한이 없다. 친환경 시설을 갖출 때 주는 인센티브 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하고, 1만㎡ 이상 건물은 의무 적용한다. 역사 보전 계획과 보육시설·공연장 같은 공익시설을 갖출 때도 인센티브를 준다.

2014-03-10 10:16:1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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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I 확인…평택 닭 입식과정 '차단방역' 구멍

경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AI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던 경북지역마저 뚫리면서 차단방역에 문제점이 노출됐다. 경주 AI 발생 농가는 평택에서 5200마리의 닭을 입식했지만 방역당국에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가금류 이동을 위해 임상관찰을 한 뒤 내주는 이동승인서가 발급됐지만 AI가 발병하면서 임상관찰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경주의 해당 농가는 지난 4일 평택의 한 농가에서 5200마리의 닭을 입식했다. 평택의 농가는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임상관찰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동승인서를 받아 경주 농가에 닭을 분양했다. 그러나 경주 농가에서 AI가 확인되면서 임상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상관찰로만 이동승인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에 문제점이 드러난 셈이다. 또 방역당국은 농가가 입식 전에 관할 시·군에 입식 계획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입식 신고를 받은 방역당국은 AI 확산 등 상황을 보고 입식 여부를 판단해 농가에 입식을 늦출 것을 요청하거나 입식 후 다시 임상 관찰을 통해 특이증상 유무를 확인한다. 하지만 경주의 농가는 경주시에 입식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주시는 평택 농장에서 닭을 분양받은 안성의 한 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평택 농장에서 분양한 경로를 자체적으로 역추적해 경주의 농가에서도 닭을 입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입식된 닭은 운송 과정에서 15마리가 폐사했다.

2014-03-10 09:45:50 안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