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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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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포항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GHP)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LNG 또는 LPG)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로 병원, 학교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여름철 전력난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가스열펌프가 본격 보급된 이후 가스열펌프로부터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올해 이 사업의 예산 6억 7천만 원을 확보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약 215대의 부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민간시설 사업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득하고, 정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환경관리인 선임과 교육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 원에서 332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사용 중인 시설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024-04-05 14:07:01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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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히건 인스파이어, 인천 중구농협과 지역 농산물 이용 협력 위한 MOU 체결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대표 첸 시, 이하 '모히건 인스파이어' 또는 '인스파이어')가 인천 중구농업협동조합 (이하 '중구농협')과 지역 농산물 이용 협력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지난 3일 체결했다. 중구농협 본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인스파이어 양미아 리테일 본부장과 중구농협 정선근 조합장 등이 참석해 해당 협약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인스파이어와 중구농협이 각각 전개하는 사업 부문에 있어 상호 협력 및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협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인스파이어와 중구농협은 인천시 관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 농산물의 유통판매, 촉진, 홍보 강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와 마케팅을 통해 시장개척과 확대를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모히건 인스파이어의 양미아 리테일 본부장은 "인스파이어와 중구농협의 업무 협약 체결 이후 협력 사업 도모를 통한 상호 발전이 기대된다"며 "인스파이어는 인천의 구성원으로서 지역민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속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인스파이어는 모기업 모히건의 오랜 지도 철학인 '아퀘이 정신 (Spirit of Aquai, SOA)'에 입각해 사람들 간의 환대, 상호존중, 협력, 관계 구축을 중요시하며 지역 사회에 밀착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 등으로 인천 지역 취약계층과 지역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 기탁, 장학 사업, 리조트 초청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채용을 위해 인천 소재 학교와 산학 협력을 체결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 상생을 실현해오고 있다.

2024-04-05 14:06:27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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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반부패·청렴 특강 실시

부산시는 5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초청 반부패·청렴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든 공직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참석 대상은 부산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구·군,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이다. 이번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주요 내용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 이상을 받았다. 이는 시도 가운데 부산시가 유일하다. 시는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시뿐 아니라 구·군, 산하 공사·공단 등 부산 지역의 청렴 역량이 다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 3월 시는 구·군 청렴 담당 팀장 및 부서장 대상 청렴 회의를 통해 시·구군 간 청렴 정책 협력 및 공동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4월부터 청렴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시와 구·군의 교육 일정을 매월 공유해 대면 교육 의무자가 교육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최근 9기 모집을 완료하고 출범식을 마친 부산시 MZ 직원들의 청렴동아리 '청렴갈매기'와 구·군 자율청렴 동아리가 함께 캠페인 등 연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는 청렴도 최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청렴 의지를 다지고, 청렴 가치를 소중히 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구현'을 청렴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5 14:05:4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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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고무벨트, UNGC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 가입

동일고무벨트가 지속가능경영 강화에 나선다. 동일고무벨트는 4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정기총회에 참석해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에 가입했다. Forward Faster는 UNGC가 2023년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기업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orward Faster는 성 평등, 기후 행동, 생활 임금, 수자원 회복 탄력성, 지속가능금융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참여하는 기업들은 영역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동일고무벨트는 이번 가입을 통해 기후 행동 영역에 집중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기후 행동 영역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전 지구적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펼친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탄소 배출량 감축 등을 추진한다. 동일고무벨트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 이내로 제한하는데 기여하고자 과학기반감축목표(Science-based Targets, SBT)를 설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동일고무벨트 관계자는 "이번 Forward Faster 가입은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동일고무벨트의 의지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일고무벨트는 2021년부터 UNGC 회원사로 활동해 기후 앰비션 엑셀러레이터(CAA), 기업과 인권 엑셀러레이터(BHR)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24-04-05 14:05: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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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구미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납부 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은 5개월)이며,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연결법인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세율 인하, 분할 납부, 납기 연장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세정지원제도가 시행된다. 2023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0.1%씩 세율이 인하(세율 0.9%~2.4%)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세의 납부 기한 연장 지원을 받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납기 연장, 분할납부 대상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4월 말에는 위택스 신고가 집중돼 지연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2024-04-05 14:04:32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