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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KB증권이 총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KB증권은 이번 증자를 통해 자본 효율성이 높은 영역 중심으로 자본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수익성(RoRWA)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개선함으로써 수익성과 건전성을 균형 있게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 고도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역량 강화, 생산적 금융 및 자본시장 사업 경쟁력 강화 등 미래 사업 대응력을 높이는 데에도 자본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행어음 등 기존 인가 사업은 리스크 관리 원칙 하에 운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KB증권은 이번 유상증자가 KB금융그룹 및 계열사의 '전환'과 '확장'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수익구조의 질적 개선과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과 금융투자업 내 경쟁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지배력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강진두·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유상증자는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수익구조의 전환과 사업 영역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며 "확충된 자본 기반을 토대로 미래 사업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질적 성장에 집중해 증권사 본연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2-25 17:04: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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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60년 역사속으로' 대한항공, 조원태號 'KE'로 새로운 도약

대한항공이 60년 넘게 사용해 온 영문 약어 'KAL'을 회사 공식 문서인 정관에서 삭제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제1조(상호)와 제2조(목적)를 수정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정관에 명시됐던 '영문 약호 KAL' 표기를 삭제하고, 'KAL 리무진버스사업' 및 'KAL 문화사업' 등 부대 사업 명칭에서도 'KAL'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KAL은 지난1969년 한진그룹이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한 이후 회사를 상징하는 명칭으로 사용됐다. 과거 대한항공 항공기를 '칼(KAL)기'라고 부를 정도로 대중들 사이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이 단어의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3월 대한항공 창립 56주년 기념 행사에서 새로운 기업 가치 체계인 'KE Way'를 선포하면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고유 코드인 'KE'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향후 서비스 명칭을 'Korean Air'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내부 시스템에서는 KE를 사용한다. KE는 'KE901'처럼 항공편명 앞에 붙는 국제 표준 식별 코드로, 글로벌 예약·발권 시스템과 항공권, 탑승권, 공항 전광판 등에 사용된다. 특정 단어의 약자는 아니지만, 전 세계 항공 시장에서 대한항공을 식별하는 고유 코드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기점으로 글로벌 톱티어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 브랜드 리뉴얼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내부 시스템과 문서에서 KE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3월 신규 기업 가치 체계인 'KE Way'를 선포하고 사람 중심 경영을 토대로 조직문화 재정립에 착수했다. KE Way는 식별 코드인 'KE'와, 일하는 방식을 뜻하는 'Way'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기업의 존재 이유와 비전·미션, 핵심가치를 아우르는 가치 체계를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담은 행동약속인 'KE CoC(Code of Conduct)'를 수립하고, 내부 교육 및 소통 프로그램과 정기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한항공은 양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표준화하고자 내부 표준 용어 사전 사이트 'KE Wiki'를 운영하고 있다.

2026-02-25 17:01:4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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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눈 대신 제설제만… 수도권 도로 살포 기준, 누가 설명하나?

어제처럼 눈이 온다는 예보에 맞춰 수도권 도로 곳곳에 제설제가 미리 살포됐다. 하지만 정작 눈은 오지 않았고, 도로 위에는 염화칼슘 흔적만 하얗게 남았다. 제설은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행정이다. 문제는 '필요한 제설'과 '과한 살포'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눈이 오지 않은 뒤 도로에 남은 염화칼슘을 보며 시민들은 묻는다. 이번 살포는 적정했는가? 기준은 있었는가?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특히 수도권은 차량 통행량과 보행 인구가 많아 선제 대응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필요성만으로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다. 예보가 빗나간 뒤에도 도로 위에 남은 제설제가 시민 불편과 환경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염화칼슘 잔여물은 차량 하부 부식 우려를 키우고, 보행자 신발과 실내 바닥을 오염시키며, 마른 뒤에는 분진 형태로 날려 불쾌감을 준다. 도로변 식재와 가로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배수로를 통해 하천계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반복된다. 결국 시민 입장에서는 '눈도 안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뿌렸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상황에서 행정이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첫째, 수도권 도로 제설제 선제 살포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기상예보가 바뀌었을 때 살포를 조정·중단하는 현장 매뉴얼은 작동했는가. 셋째, 이미 살포했지만 강설이 없었던 경우 사후 관리 기준은 있는가. 넷째, 제설 실적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환경 부담 최소화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제설·제빙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기준 없는 반복, 설명 없는 행정, 결과 점검 없는 대응이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뿌렸는가'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 얼마나 정확히 뿌렸는가'로 행정의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예보 변동성이 커지는 시대다. 그럴수록 수도권 제설 행정에는 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온도, 노면 상태, 시간대, 강설 가능성, 교통량을 반영한 단계별 살포 기준과 예보 변경 시 즉시 조정 가능한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 안전을 위한 제설제가 시민 불신의 흔적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기준, 관행이 아니라 설명 책임이다.

2026-02-25 17:01: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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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스피 6000'된 날 '3차 상법개정안' 가결… 與 주도 '법왜곡죄' 상정

국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25일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7분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시킨 뒤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176인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으면 종결할 수 있다. 이날 처리된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안은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 법 시행 이후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한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시 헤지펀드 등 소위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할 방어 수단이 제약된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법이 상정되자 윤한홍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과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법왜곡죄 상정 후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첫 주자는 조배숙 의원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 역시 24시간을 경과해 오는 26일 오후 처리될 예정이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일부 위헌 우려를 고려해 막판에 수정안을 도출했다. 법관과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의 유불리를 초래하는 부분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도 추상적인 요건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를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5 16:58: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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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이사장 "코스피 6000, 일시적 상승 아닌 자본시장 구조 변화 결과물"

"코스피 6000 돌파는 일시적인 지수 상승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산업 경쟁력 개선이 축적된 결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주주 가치 제고와 시장 투명성 강화 노력이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를 이끌고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5일 코스피가 '꿈의 지수'였던 5000포인트를 넘어 6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장 마감 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코스피 6000포인트 기념 세레머니'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정 이사장을 비롯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은 "소액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과 상법 개정 등으로 주주 가치 경영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은 코스피 6000을 넘어 신뢰와 혁신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부터 주식 거래시간을 12시간으로 확대하고,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등 거래 플랫폼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영문 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부실기업 퇴출 강화, 시장 감시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 금융위원장은 "우리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벗어 던지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은 재평가의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핵심 플랫폼이자 국민 모두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주가지수 상승과 자본시장으로 모인 자금이 실제 기업의 투자와 혁신으로 이어지고, 양질의 일자리와 실물 경제의 성장으로 확산되는 생산적 분리의 선순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투자자들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정당하게 향유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의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강 위원도 "코스피 6000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이라며 "단순한 숫자의 경신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믿음과 경쟁력, 미래에 대한 기대를 확인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2-25 16:56: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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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신고하면 최대 30% 포상"…상한선 전면 폐지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편한다.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 종료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된 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지급 기준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거래 규모,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점수 방식으로 포상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작더라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최소 지급액은 불공정거래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이다. 신고 경로에 따른 지급 제한도 없앤다. 앞으로는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뿐 아니라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라도 금융위로 이첩·공유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기관별 관할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서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최종 제재 절차가 끝나고 과징금 납부까지 완료된 이후 지급되며 통상 2~3년 정도가 소요된다. 금융위는 "잠자는 내부자를 깨울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이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큰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2-25 16:51:0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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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256억 내려놓겠다"…민희진, 뉴진스 위해 '통큰 제안'

법원에서 255억 원 규모 풋옵션 소송에 승소한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돌연 "256억 원을 포기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조건은 단 하나, 하이브와 어도어를 둘러싼 모든 민형사 소송의 즉각 중단과 분쟁 종결이다. 민희진 대표는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결정을 내린 가장 절실한 이유는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모든 소송을 멈추자"고 공개 제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적으로는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 직후 나온 '전액 포기 카드'는 분쟁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민 대표는 "이토록 갈가리 찢겨진 마음으로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없다"며 뉴진스의 안정적 활동 환경 조성을 거듭 요청했다. 이어 "뉴진스가 돌아오면 잘해주겠다는 약속이 현실이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일부 멤버는 복귀했고, 일부는 협의 중이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인물들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256억 원이라는 거액보다 더 큰 것은 이번 제안이 분쟁의 종지부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민희진의 선택이 뉴진스의 미래를 다시 무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공은 이제 하이브 측으로 넘어갔다.

2026-02-25 16:46:02 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