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10월 말부터…희망회복자금 8월 중순에 준다
중기부, 추경 통과로 관련 예산 총 6조1930억 확정 손실보상, 7~10월 3개월 분… 총 1조263억원 규모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희망회복자금' 지급 매출 감소 경영위기업종, 50만~400만원 '차등 적용' 소상공인들이 올해 7월부터 입은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가 오는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방역조치 수준이나 기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집합금지 이행사업체는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영업제한 이행사업체는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희망회복자금'을 8월 중순부터 각각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처내 관련 예산이 6조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당초 4조8376억원이었던 정부안보다 1조3554억원 늘어난 액수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집중해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4034억원이 늘어 1조263억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은 해당법 공포일인 7월7일부터 입은 손실에 대해서 보상한다. 정부가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께 세부지침 고시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10월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만큼 손실보상은 7~10월 사이 3개월치가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17일부터 지급한다. 전체 지원대상의 70%인 130만명이 우선 지급대상이다. 나머지는 8월 말부터 지급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예산 1조500억원) ▲영업제한(〃 2조6000억원) ▲경영위기(〃 3000억원)로 나눠서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집합금지(장기)의 경우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 2000만원, 8000만원 미만이면 400만원이다. 영업제한(장기)은 매출 4억원 이상의 경우 900만원, 800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을 각각 나눠준다. 또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에 대해선 경영위기업종으로 정해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일례로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400만원, 매출이 2억~8000만원 사이면서 40~60% 줄어든 업종에 대해선 2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도 8월 중 실시한다. 특별피해업종,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는 1.5%의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실시한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는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1년차 0%, 2~5년차 0.6% → 1~2년차 0%, 3~5년차 0.4%)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는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을 놓고 쓴소리도 많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대출의 92%가 고신용자에 집중됐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실적은 6.8%에 불과하다"면서 "(추경을 통해)당장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맞춤형 선대출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대출을 받아야만 가게 영업을 해 연명할 수 밖에 없었던 분들, 공과금 독촉으로 긴급 수혈자금이 필요한 분들, 밀린 직원봉급을 채워 다시 한 번 가게 활력을 찾고 싶은 분들, 세금체납으로 대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 금융기관 연체자분들, 폐업조차 맘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 실업급여 수급자로 전락한 분들, 그리고 경직된 행정 때문에 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못했던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무담보, 무신용, 무이자를 적용한 긴급생활자금 대출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