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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우려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면제… '경쟁제한 해소방안' 기업이 제출

앞으로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 우려가 희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결합 시 결합 기업이 경쟁 제한 해소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제출하도록 해 기업결합 심의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요령 등 3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도 부과했었다.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심사관이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 자신의 잠정적 판단 결과를 결합회사에 통보하고, 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의결하는데,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 처리된다.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 심의가 개최되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 15일 내로 단축된다.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으나,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 그간 GDP가 4배 가량 성장한 점을 고려해 상향한 것이다. 이같은 유형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7일부터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7일 이전 해당 유형 관련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신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또 PEF 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기업결합 신고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 신고를 할 수 있고,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과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신고면제 범위 확대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6 14:59: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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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가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부문 11점, 근로자 부문 11점으로 총 22점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2점(장관상, 200만원) ▲최우수상 4점(장관상, 100만원) ▲우수상 6점(50만원) ▲장려상 10점(30만원) 총 1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기업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에이치앤아비즈는 중소기업이지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 제도를 100% 사용하고, 업무 집중제, 초과근무 사전승인제 등을 통해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최우수상 수상기업인 '벡스코'는 업무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마이스(MICE) 업계임에도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퇴사자가 지난 5년간 3명밖에 없었다. 근로자 부문은 '육아대디' 장상호 씨가 대상을 받았다. 그는 회사의 임금 감소 없는 '자녀돌봄근무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를 활용해 두 아들의 등·하원을 책임지며 아내의 재취업을 지원했다. '세 자녀를 둔 워킹맘' 김보미 씨(최우수상)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를 활용했다. 첫째 초등학교 입학 때 겪은 경력단절의 위기를 유연근무제와 반반차 휴가제도 활용을 통해 휴직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다양한 활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4:00: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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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AI활용한 사전예방 안전관리 추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리한 산행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는 총 16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심장돌연사(50%), 추락사(32%), 익사(9%) 등 3대 사망사고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심장돌연사와 추락사는 탐방객이 많은 10월과 주말에 주로 발생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익사는 절반 이상이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령대는 50대 이상(53%)에서 가장 많지만 20대(20%), 40대(20%)에서도 발생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통계 정보와 기상청 자료, 위성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지점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고 발생지역 외에 추가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구간 130곳을 찾아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쉼터 및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축 ▲위험 안내시설 설치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정확하고 정밀한 예측을 통해 탐방객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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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사위 위원장 “성숙한 사회적 대화 토대 마련에 최선 다할 것”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6일 "경사노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성숙한 사회적 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위원장은 이날 경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통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산업구조 전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시장의 제도와 틀, 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약자의 참여는 넓히는 한편, 의제는 다양화해 다음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지금의 내 일자리 지키기 식의 기득권 추구가 아닌 노동약자 보호와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나아가 노동약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한마음이 돼 나가자"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경북 예천 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넘게 고용노동부에 근무했다. 노동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을 거쳤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1:00: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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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17일 시행

환경부는 오는 17일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에 대한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 환경부는 차입 후 매도 수익을 남기고 사업장 폐쇄하는 부작용 및 지역 총량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도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0:3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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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신세계百 강남점 매장 새 단장

총 10평 규모로 확대…다양한 제품 체험 및 구매 가능 에이스침대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들어선 매장을 프리미엄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선보였다. 6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국내 최대 규모 상권에 위치해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곳으로 혼수의 메카로 불린다. 그 명성에 걸맞게 자사 백화점 매장 매출 1위를 차지하는 핵심 점포인 만큼 더욱 세심하게 리뉴얼을 실시했다. 9층 생활전문관에 위치한 리뉴얼 매장은 고객이 더욱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기존 대비 1.5배인 총 10평 규모로 넓혔다. 매장 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매트리스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직접 침대를 만지고 누우며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매장은 에이스침대의 인기 제품은 물론 트렌디한 신제품까지 구비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신혼부부에게 인기 혼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루체-Ⅲ(LUCE-Ⅲ)'와 무광 금속 느낌의 몰딩으로 세련됨을 강조한 '라노떼(LANOTTE)', 오팔을 모티브로 한 둥근 헤드보드가 특징인 '오팔로(OPALO)'를 비롯해 우아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신제품 '루나토-4(LUNATO-IV)' 등도 구비했다. 에이스침대는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매장 방문 및 구매 고객 대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한다. 혼수를 준비하는 고객이라면 예비부부 전용 멤버십 서비스 '에이스 웨딩멤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반 고객들도 'LG오브제컬렉션 클럽' 등 다양한 통합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

2024-08-06 09:29: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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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 매출 하락속 제과점업 대기업·中企, '상생협약' 5년 연장 합의

동반위, 더본코리아등 5개사와 대한제과協 합의 도출…29년 8월까지 대기업, 전년 점포수 5% 이내 출점 허용…수도권, 500→400m 거리 완화 10년새 1만3577→2만8070개 ↑…동네빵집 매출 2억6610만→2억6970만 ↓ 오영교 위원장 "상생협약 통해 사업영역 존중…韓 제빵문화 한 단계 발전"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5년 더 연장키로 합의했다. 일정 점포수 이내 신설, 신규 출점시 기존 빵집과의 거리제한 준수 등을 약속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시작해 상생협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제과점업은 업계 전체적으로 최근 10년 새 사업체수와 매출액이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업은 1곳당 매출액이 다소 주춤하는 등 경쟁이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갖고 상생협약 기간을 5년 더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표해 대한제과협회가, 대기업에선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이 각각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대기업은 전년도 말 점포수의 5% 이내에서 매년 점포를 새로 늘릴 수 있다. 이는 기존의 '2% 이내'보다 다소 물꼬를 터준 것이다. 대기업은 또 신규 출점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빵집'으로부터 수도권의 경우 400m, 그 외 지역은 500m 이상의 거리를 준수해야한다. 다만 수도권의 거리제한도 기존 500m에서 400m로 좀더 완화했다. 협약 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29년 8월까지다. 동반위에 따르면 당초 1차 상생협약(2019~2024년)에는 ▲대우산업개발 ▲롯데제과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홈플러스홀딩스 등 9개사가 참여했었다. 하지만 대우산업개발의 경우 지난해 12월 '브리오슈도레' 사업을 철수했다. '보네스뻬'를 운영하던 롯데제과와 '에릭케제리'를 운영하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역시 모든 점포를 폐점했다. 또 에이블현대호텔엔리조트(몽상클레르)는 자사 내 1개점을 제외하고 전체 로드샵을 지난해 말 철수했고, 홈플러스홀딩스(몽블랑제)는 로드샵을 없애고 자체 운영하는 마트에 인스토어 형태로만 영업을 하고 있다. 2차 협약에선 이들 대기업이 빠지고 '빽다방빵연구소'를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새로 참여했다. 동반위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업이 이후 상생협약까지 이어오면서 양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빵집 등 제과점업 전체 사업체수는 2012년 당시 1만3577개에서 10년 후인 2022년 현재 2만8070개로 2배 이상 늘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과점 갯수도 같은 기간 1만198개에서 2만2216개로 역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업은 1곳당 연 매출액이 2012년 1억4650만원에서 2022년엔 1억4460만원으로 다소 주춤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제과점업 1곳당 매출액 2억6610만(2012년)→2억6970만원(2022년)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는 10년새 매출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운영 제과점의 상황은 다소 악화된 것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동반위는 협약 연장 검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최근까지 총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의견을 조율,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면서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해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8-06 09:17:2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