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에 과테말라 가입… 韓 수출 자동차부품·섬유 등 관세 철폐
중미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섬유·철강 등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과테말라에서 수입하는 커피·의류 등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 현지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에 정식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 협상당시 참여국이었으나, 상품양허 등 이견으로 협상에서 이탈했고, 이후 2021년 9월부터 추가 가입 협상을 통해 약 2년만인 작년 9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정식 서명은 협상 타결 이후 한국, 과테말라 및 다른 중미 5개국이 각국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뤄졌다.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국가별 절차를 거쳐 올해 중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과테말라는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으로, 우리 교민 약 6000명, 섬유·의류 등 150여 개 기업이 현지 진출해 있다. 2022년 기준 양국 무역 규모는 4억5400만달러, 무역수지는 1억9200만달러 흑자로 정부는 앞으로 양국 간 무역과 투자, 인적교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 FTA가 발효되면 과테말라는 한국의 자동차·IT부품·섬유·철강 등을 포함해 전체 품목 중 95.7%(667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편직물(현 기준관세 0~10%), 타이어(5~15%), 공기여과기·제동장치·서스펜션 등 자동차부품(10%) 등 품목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타이어튜브(5%), 섬유사(5%), 음향기기(15%) 등 품목은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커피·바나나·의류 등을 포함해 전체 품목 중 95.3%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과테말라에서 수입되는 커피(기준관세 2~8%), 의류(13%), 면직물(10%) 등에 대한 관세가 협정문 발효 즉시 철폐되고, 바나나(30%), 레몬(30%) 등 일부 과실류는 5년내 관세가 철폐되며, 일부 냉동채소(27%)는 7~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아울러, 한-중미 FTA 상 설립 전 투자 보호 및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부여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돼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 후생이 약 1억8700만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올 한해 영국, 인도 등 주요국과 FTA 협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핵심 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국과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유연한 형태의 통상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촘촘하게 추진해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전 세계로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