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창업·성장·진출막는 규제 '개선 목소리' 높다
지난달 벤처썸머포럼 이어 간담회 통해 여당측에 '규제 혁신 과제' 전달 국민의힘 정책위와 대화…원격의료, 법률서비스등 플랫폼 애로 목소리 글로벌 스탠다드 맞는 규제 혁신, 감사원 수준 '규제혁신 콘트롤타워' 필요 강삼권 벤처協회장 "특정 이익집단 보호, 국민 편익막고 신산업 태동 장애" 벤처업계가 창업·성장·해외진출 등을 막는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혁신을 통해 경쟁 국가에 뒤쳐지지 않도록 기업 활동을 돕고, '규제혁신 컨트롤타워'에 대한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역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매번 공염불에 그치는 것을 알면서도 윤석열 정부 초반에 현장 목소리 등을 가감없이 전달하며 밀어붙여 다시 한번 규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다. 18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는 신산업 분야 회원사들과 함께 지난 1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다양한 규제 사례 등을 전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2022년 벤처썸머포럼'에서 규제혁신을 노동개선, 인력양성과 함께 '3대 주요 벤처현안'으로 꼽고 언론을 통해 관련 현안을 강력하게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벤처협회 이정민 사무국장은 "그동안 입법·행정부 등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읍소하며 한계를 느낀 만큼 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며 "최소한 경쟁국가의 규제수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의 찬반을 논하는 자리에 민간전문가를 대거 배치하고, 감사원 수준의 기능을 규제컨트롤타워에 부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여당 간사가, 그리고 벤처업계에선 벤처협회 이정민 사무국장,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코딧 정지은 대표, 엘리스 김재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 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고발을 당했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바꿔 4000여명의 변호사 중 절반 이상이 서비스를 탈퇴했다"며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 행정부로부터 로톡이 적법한 서비스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더욱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세무서비스 등 각 서비스 시장에서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역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영위하며 시장 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이들 전문직역을 제외할 경우 정보 유통 부재로 관련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는 대신 품질은 낮아져 국민 편익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란 게 벤처업계의 우려다. 이에 따라 벤처업계에선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이들 기득권 세력의 부당 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한국형 규제 무풍지대'(K-화이트 스페이스) 제도를 도입해 적어도 합법 판정을 받은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최근 누적 진료가 3000만건을 넘어섰을 만큼 국민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됐지만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만 허용되면서 제재가 많다"며 "비대면 진료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이라는 사회적 효과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산업인만큼 하루빨리 정식으로 제도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원격의료는 의료인이 개입한 경우만 가능할 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는 원격진료 뿐만 아니라 원격조제까지 단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미국 '아마존'은 집으로 처방약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강삼권 벤처협회장은 "많은 법적 규제들이 일반 소비자 혹은 국민을 보호하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편익을 막고 신산업 태동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신산업 추진시 기존 법·제도를 무리하게 적용하기 보단 관련 특례를 우선 확대하고, 새로운 법안 마련과 지원제도 수립 등 제도화도 신속히 병행해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