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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제2기 콘텐츠 창의 인턴십' 추진

KT스카이라이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간 상생을 위한 '제2기 콘텐츠 창의 인턴십'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사는 17일까지 채용 사이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채용 공고를 낸 뒤 심사를 거쳐 ▲시사·보도와 방송기술 ▲프로그램 제작·편성 ▲SNS 홍보·마케팅 등 분야에서 총 26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한다. 채용된 인턴사원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PP사에서 근무하게 되며, 우수 수료자 5명에게는 3박4일간 CNN 홍콩지사를 견학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인턴십은 KT스카이라이프가 주최하고 한국언론학회가 주관하며,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방송콘텐츠 분야에 취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방송 제작 현장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 PP사에게는 우수 인재를 비용 부담 없이 채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앞서 1기 인턴십에서는 전체 수료자 중 9명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다. PP사는 인턴십 사업에 지원해 선정될 경우 서울시와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각각 50%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 없이 인턴 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8일 서울 상암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언론학회를 비롯해 푸드티비, 팍스TV, 예당미디어 등 사전 선발을 거쳐 선정된 15개 방송 PP사와 인턴십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김형준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은 "이번 인턴십은 중소 PP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미래 방송 인력들이 제작 현장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일회성 지원이나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학계, 정부기관과 협력하는 대표적인 산학 협력 프로그램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08-11 11:06:53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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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방통위, 분리공시 도입 결정…이통사 '웃고' 제조사 '울고'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간 희비가 엇갈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6일에 이어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통사, 제조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제의 내용이다. 그동안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두고 단말기 제조사는 강력 반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대 쟁점은 영업기밀 유출됨으로 인해 글로벌 사업에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단말기 유통법 제정 과정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제조사 장려금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 차이가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외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심각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학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말기 제조사의 경우 해외 판매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외 수많은 이통사와 거래해야 하는데 이통사에 대한 장려금과 판매비 등이 해외통신사업자에 공개되면 이들도 동등 수준 이사의 지원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국내시장에 수출하는 애플 같은 해외 제조업자에게 판매량 등 영업기밀의 제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상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며 결국 국내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도 이 같은 부분을 우려한 것이 사실이다. 법리적 문제도 엮일 수 있어 실무진에서도 법리상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데다 제도의 효과도 미지수기 때문에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방통위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에 더 많은 점수를 매겼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사가 주장한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은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고 보조금을 받는 대신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마치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이통사가 단말기에 제조사 장려금이 10만원, 이통사 보조금이 20만원 등 총 30만원의 휴대전화 지원금을 부여한다고 공시했다면 소비자는 A 이통사에 가입하면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20만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이통사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합친 금액을 공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도입 결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대한 옳고 그름은 결국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이라며 "제조사·이통사간 갈등 속에 방통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결정을 내렸지만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진정한 소비자 혜택 강화로 이어져야 국민들도 비로소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이번 결정을 반영해 향후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2014-08-10 11:31:33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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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홈폰 HD mini 동시 가입하면 가전 '반값'된다

KT 31일까지 올레 인터넷과 스마트홈폰 HD mini(이하 홈폰mini)를 동시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 가전을 반값에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레 인터넷과 홈폰mini를 동시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들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제습기 8종, 3D·LED TV 10종 등 삼성·LG전자의 인기 생활가전 제품을 최대 89%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또 KT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든 고객에게 100% 당첨 경품을 통해 ▲1등 당첨자에 LG 무선 사운드바(LG제품 선택한 2명)와 삼성 기어핏(삼성제품 선택한 2명) ▲2등 당첨자에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10명) ▲3등 당첨자에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한편 올레 인터넷과 올레tv를 동시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홈폰mini는 지난해 출시된 스마트홈폰 HD의 후속 모델로, 4인치 화면의 갤럭시 단말과 디자인을 강화한 스피커독으로 통화 기능뿐 아니라 라디오, 오디오, TV 등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스마트 플레이어다. 한준석 KT 마케팅부문 GiGA사업본부 통화사업담당 상무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스마트한 홈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4-08-10 09:48:12 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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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합의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이동통신사업자, 휴대전화 제조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방통위는 지난 6일에 이어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제의 내용이다. 사실 분리공시제를 두고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는 강력히 반발해 왔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과정에서도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제조사 장려금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 차이가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외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심각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것은 영업 전략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 측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부담스러워 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리적 문제도 엮일 수 있어 방통위 실무진은 법리상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데다 실제 제도의 효과도 미지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통사측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달한 의견이 보다 공감대를 샀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제조사의 영업기밀 유출 우려에 대한 부분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단말기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제대로 알리는 부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이통사는 10월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규모를 매달 말까지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휴대전화 제조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입하는 단말기의 출고가 등을 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4-08-08 16:43:31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