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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890원 vs 동결' 노사 입장차만…법정 시한 넘길듯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양측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 동결 수준인 9160원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노사 간 최저임금 격차는 1730원에 달해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인 이달 29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 회의까지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최초 요구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지난 6차 회의에서 겨우 요구안이 제출됐고 제대로 된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바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안을 내고 정리하겠다는 것은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졸속으로 끝내겠다는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자 위원들은 물가 인상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지금은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고용의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모두를 위해 최저임금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반박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수준을 조정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위는 이날 173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다시 노사 간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수준을 조율하게 된다. 이후에도 수정안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제출해 표결로 처리할 수도 있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8번 뿐이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넘겨 7월 12일 의결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2022-06-28 16:12:5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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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3년만에 증가세로 "코로나 후 이동 늘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잠정 6억7960만t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이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배출량은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잠정 산정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코로나19 이전 2018년 7억2700만t을 기록했다 2019년 7억140만t, 2020년 6억5660만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경기 침체와 함께 석탄화력이 줄어든 영향이었다. 이후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3.5% 늘어난 6억7960만t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세를 보였다. 유럽연합은 7%, 미국 6.2%, 중국 4.8% 증가율을 보였다. 전 세계 평균은 5.7%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1년에는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산업활동이 회복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다"며 "국내에서도 발전량 증가, 산업생산 활동 회복, 수송용 연료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배출량을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 분야가 5억9060만t으로 전체의 86.9%를 차지했다. 제조업·발전·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생산량 및 연료 소비가 증가해 배출량이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이어 산업공정 7.5%(5100만t), 농업 3.1%(2120만t), 폐기물 분야 2.5%(1680만t)로 각각 집계됐다. 농업 분야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2120만t을 기록했다. 폐기물 분야는 재활용 증가, 누적 매립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680만t을 배출하며 유일하게 전년보다 감소했다. 서 센터장은 "이번 통계치를 토대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추세로 전환돼야 목표 설정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고 올해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감축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6-28 13:57: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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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얼마나 받나

중기부, 지급계획안 결정…94만곳에 3.5조원 지급 방역조치로 매출 ↓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도 포함 정부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94만곳에 3조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부터 지급하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포함키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서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 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점 등이 반영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이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가 해당된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따라서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내달 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월에 이미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같은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내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같은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내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내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같은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위해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 "손실보전금에 더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8 12:03: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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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 일자리 사업 10개 중 4개 '낙제점'…다수 노인 일자리

지난해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 사업 10개 중 4개가 개선 또는 감액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등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7개는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지난해 35조원 가량 투입된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올해부터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사업 228개 중 207개를 평가한 결과 169개 사업에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평가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 70개(40%)가 개선 또는 감액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등 직접 일자리 사업 32개가 예산이 깎이는 감액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직접일자리 참여자 101만1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83만6000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민간에 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고용장려금도 26개 중 6개가 감액 평가를 받았다. 감액 대상 일자리 사업은 전년(14개)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졌다. 특히 감액 등급을 받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지역방역일자리, 스마트댐안전관리, 매장문화재보호관리 등 7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고용장려금 4개 사업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은 한시적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고용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 간 유사중복, 낮은 취업률, 코로나19 이후 정비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 일자리가 매년 증가해왔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의 예산은 본예산 기준 30조5000억원으로, 24개 부처 22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실업소득유지·지원(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8조4000억원), 직접일자리(3조2000억원) 등 코로나19 위기 때 고용유지 지원과 생계 안정 목적으로 진행했다. 총 집행액은 추가경정예산 6조7000억원을 포함 35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776만5000명이었다. 올해는 정부 일자리 예산으로 31조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일자리 사업을 대폭 손 보기로 했는데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과 연계된다. 감액 등급을 받은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은 내년에 예산이 삭감되고, 저성과 사업은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 방안을 마련·이행하게 된다.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 감액 사업은 평균 28.1% 예산이 삭감됐다. 앞으로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 등으로 일자리 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취·창업 지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과 기업의 혁신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일자리사업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 사업 중심으로 효율화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8 11:45:5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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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신속지원위해 비상 대응체계 가동

본사엔 재해지원 대책반…전국 33개 지역본·지부에 기동반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해 중소·벤처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28일 중진공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지원 대책반'을 운영해오고 있다. 중진공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 계획에 따라 재난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수 및 보고하는 재해지원 대책반을 본사에 두고 33개 지역본·지부에는 현장 기동반을 운영 중이다. 3개 권역별 경영지원처는 현장 긴급지원 전문가인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권역 단위 재난 대응을 총괄한다.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은 피해복구 비용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연 1.9% 고정 금리이며 대출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중진공은 대출금 상환유예 등을 통해 이자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콜센터(1811-3655)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최근 4년간 호우, 태풍,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352개사에 긴급경영안정자금 695억원을 지원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해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2-06-28 08:44: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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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유동화 업무집행사 규율 정비…자격요건 강화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율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7일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방안'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SPC는 유동화자산에서 회수된 현금으로 유동화증권을 계획대로 상환하기 위해 설립된 명목상 회사다. 이에 자산관리 업무는 자산관리자에게, 일반사무는 업무수탁인에게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유동화 계획서에 업무수탁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계획서에 담기지 않은 주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유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 운용·차입과 관련해 목적·대상·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자금운용은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등으로 운용 대상과 방법을 제한할 계획이다. 자금차입은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거나 유동화 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한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업무수탁인의 자격 요건도 마련한다. 일반사무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명 이상을 둔 법인만 가능하도록 했다. 자금관리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만 할 수 있다. 다만 유동화증권을 100% 보유한 단일투자자에 대해서는 신탁업 인가 없이도 자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금관리자와 투자자가 동일한 경우 투자자가 직접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비용 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도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과도하게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안을 통해 업무집행회사들의 책임 있는 유동화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계류 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7 19:08:1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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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한달 늦어도 과태료 안 내"

7월부터 반도체 업종 등 사업장들은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검진을 한 달가량 늦게 완료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종 설비를 추가하거나 옮길 경우 정부에 관련 자료를 반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이날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이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관련 행정해석을 바꿔 다음 달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동종 설비를 증설할 때 필요한 도급 승인 절차, 공정안전관리 제도 제출 대상이 되는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작업에 필요한 동종 설비를 추가하거나 옮길 경우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기준(전기정격용량, 300kW)도 반도체 장치의 특성에 맞게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면 유출 우려가 없는 신축 건물의 경우 석면 조사도 면제해주도록 시행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매월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 규제혁신 회의를 열고 다양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고용부의 업무가 근로자의 안전, 생명, 근로조건과 직결되지만 사회 및 기술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 수준도 국제 기준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각 업종별·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청취해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2022-06-27 15:11: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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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기술자격 '산업안전' 대폭 늘어…중대재해법 영향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 가운데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 관련 분야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월 27일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 발생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취업준비생이 다수인 20~30대에서 자격증 취득자가 가장 많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7일 발간한 '2022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는 248만9336명으로 전년 대비 20.8% 증가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83만9751명이으로 17.3% 늘었다. 공단은 지난해 기준 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546개 자격 종목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시인원을 등급별로 보면 기능사가 100만2203명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이어 서비스 분야(72만9963명), 기사(46만5535명), 산업기사(24만6975명), 기술사(2만2440명), 기능장(2만2220명) 순이었다. 이 중 응시자가 가장 많은 종목은 서비스 분야에서 컴퓨터활용능력1급(36만4863명), 기능사 등급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10만1408명), 산업기사 등급 전기산업기사(3만7892명), 기사 등급 전기기사(6만500명), 기능장 등급 위험물기능장(5799명), 기술사 등급 건축시공기술사(2739명) 등이었다. 여기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산업기사 등급 응시자 중 2위(2만5969명)에, 산업안전기사는 기사 등급 응시자 가운데 3위(4만1704명)에 각각 올랐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응시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디저트 문화 발달로 대형 카페와 프랜차이즈 등이 늘어나면서 제과·제빵 분야 응시자 수는 12만295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빅데이터분석기사에도 1만4900명이 응시했는데 기업의 데이터 분석·활용 업무 중요성 증가 등 산업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자격 취득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37만2037명(44.3%), 30대 12만690명(14.4%)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세 이상 12만281명(14.3%), 40대 11만1631명(13.3%), 19세 이하 11만5108명(13.7%) 순이었다. 국가기술자격통계는 국가자격정보포털 누리집 큐넷이나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와 취득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디지털자격시험센터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업에는 현장성 높은 양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7 14:29: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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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대상 20개社 선정

정육각, 쓰리아이, 원스롭, 파스토, 글루업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 대상기업 20개사를 선정했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투자유치를 통해 시장검증을 받고,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유니콘 유망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최대 2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비유니콘 선정에는 모두 76개 기업이 신청해 3.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차 요건검토와 서면평가, 2차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거쳤다. 3차 발표평가에는 외부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심사에 참여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최종 20개사를 선정했다. 특히 국민심사단장은 2019년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되고, 지난해에는 유니콘 기업에 등극한 리디의 배기식 대표가 맡아 후배 유니콘 유망기업의 발표평가를 심사했다. 올해 최종 선정기업 평균 업력은 7.4년, 평균 매출액은 171억원, 평균 고용인원은 100명이다. 지난해 선정기업 대비 평균 매출액은 31억원, 고용인원은 30명 더 늘어났다. 선정기업들의 전반적인 성과가 전년도 선정 기업들에 비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기업 비중은 90%(18개사)다. 전년 A등급 이상 기업 비중인 70%(14개사)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354억원으로 전년의 222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치도 1950억원으로 전년의 1075억원보다 향상됐다. 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의 아기유니콘기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 2년간 추가 성장을 통해 올해 예비유니콘에 선정된 기업은 5개사다. 지난해에는 2개의 기업이 아기유니콘에서 성장해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다. ▲축산물 유통 벨류체인 플랫폼 '정육각' ▲영상촬영·편집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는 '쓰리아이' ▲분자진단 솔루션 기반 진단키트를 사업화한 '원드롭' ▲물류관리 온라인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인 '파스토' ▲글로벌 온·오프라인 브랜스 커머스인 '글루업'이 해당된다. 올해부터는 특별보증에 더해 비금융 기업성장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예비유니콘 선정기업 중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보 전문가가 무료로 사전진단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06-27 12:29:1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