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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항공 인명사고… 정부·여·야 "사고 수습에 총력 대응"

사상 초유의 대통령·부총리 탄핵이 이어진 가운데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최악의 항공 인명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와 여야 모두 사고 수습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항공기 추락 사고 발생 후 긴급 회의를 가진 뒤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참변을 당하신 유가족께 어떤 위로의 말씀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응급 의료체계, 모든 장비·인력·인프라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후 전남 무안군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발생으로 지자체 능력만으로 피해 수습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이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피해복구 재원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금일 발생한 무한 공항의 제주항공 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도 이날 사고 수습을 위해 각각 TF를 구성, 사고 수습에 총력 대응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무안공항 사고 수습 TF'를 가동하고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 등 종합수습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현안 회의'를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들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의힘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항공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남도당에 상황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당국의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도록 지원해달라"며 "당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승객과 승무원 등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충돌 사고로 승무원 2명이 구조된 가운데, 124명(2시 47분 기준)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생존자 2명을 제외한 실종자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착륙 시도 중 관제탑으로부터 조류충돌 주의 경보를 받은 후 1분 뒤 항공기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고, 2분 후 충돌이 일어났다. 착륙 전 상공에서 조류가 오른쪽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사고) 사고를 당한 뒤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채 동체 착륙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사고 항공기 블랙박스 중 비행기록장치를 현장에서 수거해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9 16:12: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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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유족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등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조상품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업체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기존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 고인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했으나,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은 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워 유족들이 업체별로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두 서비스 조회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신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건,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해 별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확정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예산 6억6000만원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상품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9 13:51: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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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해외공동물류센터 300개로 늘린다…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물류애로 해소"

정부가 해외에 독자적인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현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협력물류사 창고를 공동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29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물류사와 협력해 로스앤젤레스, 뉴욕, 싱가포르, 상하이 등 80개국 124개 해외무역관에서 한국기업 전용 해외공동물류센터 283개를 운영 중이다. 공동물류센터는 통관, 일반창고, 보세창고, 냉동창고, 포장·라벨링, 내륙운송, 화물반송과 반품처리 등 현지 물류 전 과정을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현지 안전재고를 보관하고 있어 글로벌 물류 위기에 따라 해외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납기지연을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주문과 동시에 현지에서 배송하기 때문에 바이어 신뢰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 코트라는 내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에 134억원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 17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19년 176개사 대비 5년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해외공동물류센터도 같은 기간 41개에서 283개로 7배 가까이 확대했다. 내년에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300개로 늘려 세계 각지에 물류센터를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용하도록 안정적인 물류공급 기반을 갖춰 우리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해외공동물류센터에 관심있는 기업은 코트라 무역투자24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구비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온라인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기업이 신청한 지역의 물류센터에서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2025년 10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여기에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향후 패션, 콜드체인, 뷰티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 우리 기업이 물류애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수출활력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물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민하고 즉각적인 물류애로 대응을 위해 산업부와 협력해 다양한 물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9 13:3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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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추심 늘어날라"…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금융위원회가 전(全) 금융권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경제상황이 악화돼 앞으로도 연체 채권이 늘어날 수 있는만큼 연체 채권이 타 추심기관에 팔려 채무자에게 과잉 추심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연체 채무를 캠코가 매각해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지난 11월 29일 기준 약 15만건으로 9594억원에 달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대상은 연체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나 채무자 본인이다. 금융회사는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 가산이자 부과를 중지해야 한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시 채무자에게 해당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신청할 경우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캠코를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복귀를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9 13:20: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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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연체한 기초수급자…상환능력 따라 최대 원금 100% 감면

금융위원회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소액 채무를 대폭 감면한다.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1년간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장기간 추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층을 대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1년 이상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1년간 상환 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가 진행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금리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상환 부담 경감 폭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34세 이하 청년은 성실 상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1년이상 성실 상환한 뒤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등 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는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의 사전 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 연 3.25%를 적용한다. 원금 분할 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내수 회복 지연에 따라 한시로 운영하기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여야 한다. 사전채무조정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감면을 최대 30%까지 해준다.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 전용 앱(APP)에서 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전화하면 채무 조정 온라인 신청 방법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예약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29 12:51: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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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일반기업보다 청년 채용 4.5배 ↑

중기부·고용부, 280개社 선정…고용안정장려금등 '우대 혜택'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일반기업보다 4.5배 많은 청년을 새로 채용하고, 청년 고용유지율도 11%포인트(p)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월평균임금은 일반기업보다 50만원 가량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25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80개사를 선정, 29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의 인식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중기부와 고용부가 협력해 청년고용 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까지 평가해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했다. '청년고용'은 청년고용유지율·증가율, 일과 삶의 균형, 복지공간, 청년 초임 월 임금(보수총액) 등을, '기업경쟁력'은 성장·수익·안정성 등 이익창출능력과 교육훈련 등을 각각 평가한다. 이번에 선정한 280개 기업은 청년고용 증가, 평균임금, 매출액 증가율 등에서 일반기업 보다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고용안정장려금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 혜택을 준다. 또한, 채용박람회·청년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친화적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기업·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우수한 강소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9 12:01: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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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설비 10개 사업자 한전 발주 입찰, 담합하다 '덜미'

전력설비 제조업체 10개사가 한국전력공사 구매입찰에서 낙착물량을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전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2015년~2022년)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잠정)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는 효성중공업, 엘에스일렉트릭,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서전기전, 인텍전기전자,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이다. 이 가운데 효성중공업, 엘에스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는 고발 대상이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장치 용량은 설치조건에 따라 용량이 다양하며, 이 시간 담합 대상 품목은 170키로볼트(kV) 제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담합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은 대기업 4개사만 참여하던 해당 입찰에 2015년 초 중소기업 동남이 참여하며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일진전기에 담합을 제안해 시작됐다. 이후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제룡전기, 서전기전,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가 차례로 담합에 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물량 일부를 중소기업에 양보하더라도 저가수주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모두 저가 수주 방지와 안정적 물량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담합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모이지 않고 각기업군 총무를 통해 의사 연락했고, 중소기업군에서는 중전기조합이 조합대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대기업군 총무와 함께 이 사건 합의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특히 대기업군은 이 사건 기간 내내 총무만 전면에 내세우고 나머지 대기업들은 투찰자료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합의를 실행했다. 담합 가담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물량을 배분했다. 물량배분 비율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했으며, 합의 초기에는 87대 13 수준이었으나 중소기업 수 증가에 따라 60대 40, 55대 45로 중소기업 배분비율이 증가했다. 담합 기간 중 한전이 발주한 일반경쟁 입찰 건은 134건, 금액으로는 약 5600억원에 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합의한 물량배분 비율만큼 낙찰을 받았고, 낙찰률도 평균 96%를 상회했다. 한편, 한전은 연도별로 20% 이내 물량에 대해 한전 본사 소재지인 전남 나주시에 공장을 두고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입찰을 발주했는데, 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 등 3개 사업자가 지역제한입찰 11건에 대해 각사가 균등하게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합이 대기업과 공모해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을 완전히 제거해 공기업 비용상승과 공공요금 원가인상을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엄정 제재한 사례"라며 "고도화되는 담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정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9 12:00: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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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월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본격 지원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고용보험 가입 촉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5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또한, 내년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p의 금리감면과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우대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1800-598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고용보험은 폐업 등 경영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9 12: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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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생안전인증 심사 기간 최대 2개월 단축...심사 절차 개선

정부가 위생안전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며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제품시험에서 불합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재인증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공장심사 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규칙은 ▲위생안전인증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 절차 및 방법 ▲수수료와 인증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했다는 점이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시설에서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의 위생안전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이 인증은 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심의 순으로 진행되며, 기존에는 '제품시험'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재인증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반복해야 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심사의 경우 '제품시험' 불합격 후 1개월 이내 재신청 시, 불합격 원인과 관련된 업체의 개선 조치만 한국물기술인증원이 확인하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들어 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증서 발급 절차도 간소화됐다. 종전에는 인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해 사유서 제출과 건당 2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인증정보망을 통해 언제든지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증 심사 기간이 최대 2개월 단축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절감된 심사 여력을 통해 먹는 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9 12:00: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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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 접수 공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달 17일까지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 재해 예방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무제공자 사고성 재해 예방 사업'은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협·단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이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할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의 지원 대상 활동에는 이륜차 정비 지원, 시인성 향상, 보호장구 지원 등 안전성 강화 활동을 비롯해 안전교육, 캠페인, 위험성 평가 등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신청된 계획은 재해 예방 효과와 수혜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지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며, 지원 비율은 지자체와 비영리법인의 경우 활동 비용의 100%, 플랫폼 운영사 등 영리 기업의 경우 50%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단체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로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반영한 산재 예방 사업을 통해 관련 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식을 높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9 12:00:23 김대환 기자